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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도입에 관한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안내

향기男 피스톨金 2008. 3. 6. 10:53

 

 

주중. 대한민국대사관/주.심양총영사관홈페이지자료입니다.
    등록:2008-03-03 16:00

        전자여권 도입에 관한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안내



1. 2.26(화) 국회에서 가결된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한 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

    * 여권수록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고 전자적으로

      수록토록 규정(동 법률안  7.2항)
    * 본인 인증 강화를 위해 전자여권에 지문정보 수록(실제 지문 수록시기는 2010.1.1 이후로 유예)

  나. 여권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하도록 하여 여권발급 신청 단계에서 차명여권의 발급 방지 강화

    *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현재 구체 대상범위 검토중)은 예외 인정

  다. 원거리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광역지자체로 한정되어 있는 여권업무 대행기관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

2. 금번 여권법 개정으로 위·변조 방지기능이 탁월한 전자여권을 도입함으로써 국제범죄 및

    테러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선진여권인 전자여권의 도입으로 우리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가 제고되어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동 개정안은 정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3월중 괸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시범발급하고,

   금년 하반기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할 계획입니다. 

4. 한편, 재외공관은 전자여권 발급체계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비전자여권을 발급할

   계획이며,  개정여권법 발효 이후에는 여권의 종류를 발문하고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여야 함을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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