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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세무 어떻게 대응하나?

향기男 피스톨金 2006. 6. 7. 11:52
 

 

广东省지역 税務懇談會 资料

 

 

 

中国税務 어떻게 対応하나?

2006. 5.23~26

駐中大韓民國大使館 稅務協力官

 

 

  目    次

 

                          

                          

  Ⅰ 中國稅務의 特徵과 對應

    1. 중국세정당국의 시각

    2. 중국세무의 특징

    3. 중국세무의 대응  

  Ⅱ 中國의 稅政 動向

    1. 11.5기간 중 세제 및 세정개혁 방향

    2. 조세정책 동향

    3. 국외송금

 

주중 대사관 홈페이지(www.koreanembassy.cn)를 활용한 조세정보

○ 법령, 최근의 조세정책 등 조세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게재하였는 바, 필요시 적극 활용하시면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음(한국 국세청 홈페이지도 링크하여 사용하실 수 있음)

○ 첫 화면 하단 <한글>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상단 <경제통상>에 커서를 맞추면 <경제관련새소식>등 9개의 항목이 나타남. 그중 <중국경제분야별동향>을 클릭하시면 녹색으로 <재정경제>등 10개의 분야가 나타나는바 그중 <조세통관분야>를 클릭함. 그러면 <조세분야>가 나타나고 그중 ①은 세정동향으로 최근의 각종세정동향이 게재되었으며, ②는 증치세법 등 각종 조세관련 법령이 게재되어 있음

○ 한국 국세청 홈페이지는 둘째 페이지 상단에 주요 웹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됨

 

Ⅰ. 中國 稅務의 特徵과 對應

1. 우리기업에 대한 중국 세정당국의 시각

  가. 대부분 중국의 세정당국 및 중국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이 중국세제 및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세무조사시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하여 다른 한국투자기업에도 나쁜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음

  나. 중국 세정당국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은 유럽 및 일본투자기업이 중국의 세법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한국, 홍콩 및 대만투자기업은 세법을 잘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음

  다. 한국투자기업에 대한 중국세정당국의 이러한 시각은 고의적인 매출누락 등의 탈세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 중국 세정관리 및 세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봄


2. 중국세무의 특징

  가. 중국세법은 전인대를 통과한 법률과 국무원의 의결만을 거친 (잠행)조례, 그 시행세칙, 그리고 국가세무총국에서 수시로 발표되는 통지 등 형식이 다양하며, 그 내용도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상존함.

  나. 중국세무관련기관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세무방향을 자주 변경하며, 법령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체계의 불확실, 불복청구시 증거능력 내지는 입증책임귀속의 불분명 등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사실상 제한적임.

  다. 최근 중국세정당국은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위한 ☎12366 상시세무상담 전화개통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세정당국에 대한 의사전달이 곤란한 것이 사실임.


3. 중국세무의 대응

가. 규정된 영수증만에 의한 세무회계처리

  ○ 중국은 실질에 따른 과세보다 규정된 영수증에 의한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당해 거래에서 필요한 영수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회계장부관리를 철저히 하여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함.

     따라서 세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다른 영수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세법에 따른 비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임.

  ○ 때로는 세부담의 감소를 위해 허위 영수증(화물운임, 폐기물자회수전용, 수입단계증치세전용허위세금계산서, 농수산물수매)사용의 유혹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는 회사를 도산시키는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임. 지금도 중국세무당국은 위조발행자 색출 및 관련매입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때로는 기업의 회계책임자등의 투서에 의해, 많은 기업이 고민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임.

나. 통지된 제반절차의 적시이행

  ○ 중국 세무관련규정을 보면 적법한 절차의 기한내 이행을 강조하는 통지를 많이 접하게 됨. 예를 들어 수출증치세환급의 경우 수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미신고의 경우 오히려 내수로 간주하여 증치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이규정은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규정이지만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으며, 미이행의 경우 달리 해결 할 방법도 없는바 통지된 내용대로 관련규정들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림. 

다. 세무관련정보의 수집, 전문가의 자문 및 세무기관에 서면질의

  ○ 중국의 세무행정은 명의상은 법률에 따른 행정이지만 실제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주로 세무총국의 통지사항으로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 기업이  수시로 발표되는 통지사항을 숙지하여 세무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몰랐다고 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닌 만큼 각종루트(대사관홈페이지 세정동향, 관할세무국 홈페이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사무소)를 통한 정보수집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유럽 및 일본계 기업들은 세무 및 회계컨설팅업체에 자문을 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확인을 받은 후에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일부 한국기업들은 세법상 문제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일단 업무를 처리하고 문제가 될 경우 그때 가서 처리하겠다는 기업도 있는 것 같음.

  ○ 또한 중국에서는 인간관계(關係)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무기관의 직원이나 책임자와 안면이 있으면 세무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중국에서의 사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음.

  ○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국세법을 준수해야 하며, 절세계획도 반드시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행해져야 하므로, 세무 관련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문사항은 필히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담당 세무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후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함.

라. 세무조사등 문제발생시, 주변을 찾지 말고 담당자와 직접 해결

  ○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등 문제발생시, 종종 당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됨. 이에 따라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인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임.

  ○ 세무문제는 교통단속등과 같이 순간적인 묵인 등 그 시간적 상황만 피하면 소멸되어지는 사실의 인지와는 달리, 문서의 형태로 계속 존재하고 관련담당자의 책임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조사자 스스로도 주변의 압력이나 청탁 등에 쉽게 응할 수 없을뿐더러, 응했다고 하드라도 탈세문제는 그 시효가 길어 언젠가는 다시 문제화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사당시 조사자의 이해를 구하는 등 성실한 피조사로 발생된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는 것이 왕도임을 이해해야 할 것임. 


Ⅱ. 中國의 稅政동향

1. 11.5기간 중 세제 및 세정개혁 방향

  가.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세제개혁

   재정세무부분

     - 간 세제, 광 세원, 저 세율, 엄 징수 원칙 하에 공평, 과학적 법제화한 세제 건립

   증치세 제도 개혁(설비투자공제 전국 확대방안)

   소비세 세원확대 및 세율과 징수방법 조정(2006.4.1 기 시행)

   내․외자기업소득세의 합병방안(8월 전인대 상무위 심의예정)

     - 세율 24%내외로 통일하되 내․외자기업 구분 없는 산업별 우대 및 지역별 우대정책으로 변경

     - 세전비용기준 규범화, 내․외자기업 감가상각기준 통일

     - 시기는 2007년3월 전인대 표결을 거쳐 2008년경에 공표 실시될 가능성 있음

     - 선례에 따라 기존 기업들에 대한 유예기간을 줄 가능성이 큼(老企業老辦法, 新企業新辦法의 원칙)

   개인소득세 개선, 종합과 분류 결합된 세제 시행

     - 개인소득세제의 종합소득세제로의 개혁 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산화가 뒷받침되어야하나 시스템설계, 관련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자원세 조절(자원절약과 효율적 이용)및 개선,

   내․외자기업의 도시건설세 제도 검토 및 통일 계획

   건물관리세 안정적 시행 및 대응비용 인정

   일부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 제품의 수출환급세 조정정책조치 실시 강화

     - 희토, 코크스, 가공유 등 일부 자원성제품 수출수량 통제

     - 콜타르, 생모피, 마른모피 등 수출환급세 취소

     - 수은, 텅스텐, 아연, 주석, 안티몬 및 그 제품, 금속마그네슘 및 그 일차제품, 파라핀 등 수출세 환급율 5%로 하향조정

     - 제품 가공무역 금지예정품목(2007.1.1부터)

       ․수입재 목재제품, 원목, 펄프(종이), 판지

       ․수입재 가죽, 가죽 반제품, 가죽 원제품

   ○ 에너지절감을 위해 소형승용차의 세율인하, 대형승용차의 세율인상 추진(2006.4.1부 기 시행)

   환경보호세수정책 개선, 에너지절약형 정책수립, 환경우호형, 자원절약형 사회건설 추진

   재취업 세수정책과 민정복리기업세수 정책 개선

나. 진일보한 依法治稅 추진

   세수입법 강화, 세수법률을 주제로 세수행정법규를 보조로, 세무부분규정과 규범성 문서를 보충하는 세법 계단급 구조 형성

   증치세 전용영수증 허위발행, 고의 매수 등 탈세 단속

   세수법률법규 정책 홍보 및 납세자의 의법성실 납세의식 제고

다. 세수관리 강화

   납세자 호적관리 강화 : 누락관리 호수 정비(8월1일부터 세무등기증 전면 교체 발급)

   납세평가사업 전개 : 납세자의 성실신고납세 추진

   세금통제기 기본적 보급 : 사업서비스업, 오락업, 음식업, 교통운수업

   증치세전용영수증, 화물운송영수증, 해관과세증명서, 폐기물자영수증과 농부산품 영수증에 대한 공제심사 및 소규모 납세자 관리 철저

   세액베이스 심사, 납부개선, 평가강화, 분류관리의 총체요구 등 기업소득세 관리 강화

   개인소득세 쌍방신고, 각 부문과 세금협조제도 건립 가속화, 정보화수단으로 개인수입의 전원전액관리, 고수입자 중점관리, 원천관리 실현

   진일보한 지방세수 관리수준 제고

   이전가격세제 업무 강화 및 섭외세수관리 강화

라.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향상

   12366 납세 핫라인서비스 적극 추진, 규범화, 홈페이지관리 강화

마. 세수관리 정보화 추진 가속화

   세정전산화작업 제3기 추진

     - 정보화 기초위에 성능정합, 업무재조직, 기술재구성, 시스템업그레이드를 통해 총국과 성, 시, 현급 세무기관을 포함한 인터넷 건설,

     - 징수관리, 행정관리, 외부정보, 정책지지 등 4개 응용시스템을 건설하여 세수징수율 제고 세수집법 및 행정효율 재고, 납세자 서비스 수준 제고, 세수비용 절감

2. 租稅政策 動向

가. 수출화물의 세금환급관리 강화(2006.1.1부터 관련증빙 등록관리제도 시행)

  ○ 수출기업이 자영 또는 위탁하여 수출하는, 부가가치세 혹은 소비세가 환급(면제)에 속하는 화물은 늦어도 수출화물의 세금 환급(면제)을 신고한 15일 내에 각종 수출화물의 증빙을 기업재무부문에 등록하여 세무기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출화물 환급(면세) 관련 증빙 등록 사항

     - 대외무역기업의 화물구입계약, 생산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수출화물구입계약, 단번에 대량 구매계약하에 체결한 보완계약

     - 수출화물의 명세서

     - 수출화물의 적하목록

     - 수출화물의 운송증빙(해운 선하증권, 항공화물 송장, 철로화물 송장, 화물운송영수증, 우편인수증 등 운송업자가 제출한 화물영수증이 포함)

  ○ 수출기업이 허위 등록증빙을 제공하거나,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등록증빙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기 환급세액은 회수하며 미환급세액은 환급 처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시에 내수화물로 간주하여 세금을 징수함


부표               <수출화물등록증빙목록표>

번호

수출환급신고일자

수 출

영수증번호

기업세무처리인원

등록일자

등록증빙보관장소

장 수

 

 

 

 

 

 

 

 

 

 

 

 

 

 


표 작성자(싸인)                        기업재무책임자(싸인)

                              제작일자 :   년  월   일(기업 공인)


  나.  수출영수증 저가발행 행위 처벌(2006.4.11부터)

   ○ 수출시에 무역업체들이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 세금을 포탈하는 사례가 많아 지난 1월10일 상무부, 국가세무총국, 해관 등 3개 부처가 공동발표한 '수출영수증 허위조작처벌 잠정방법'에 따른 것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1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무역업체가 수입상에 낮은 가격의 영수증을 요구, 수출가격을 조작할 경우 최고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됨


  다.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강화

   ○ 개인소득세실시조례 개정으로 연소득 12만원 이상 납세의무자는 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 주관세무기관에 자진납세신고를 해야함

   ○ 각급 세무기관은 기업단위로 외국인에 대한 기본납세관리대장을 만들고, 그 관리대장 기초위에 인별 납세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할 예정임

   ○ 기업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자(종업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소득액, 각 납세자의 개별원천징수액과 그 합계금액을 세무당국에 보고 의무(전원전액관리)

   ○ 상사주재원등 한․중 양국에서 동시 급여를 받는 경우 납세문제

     - 연중 중국체류 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국기업이 부담하는 급여외에 납세의무 없음. 단 중국기업이 부담하지 않는 급여라도 고정사업장이 중국내 설치되어 그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중국에 납세의무 발생

     - 183일 초과시 국내에서 지급받은 급여도 중국에 납세의무 발생

     - 중국 국내‧외소득에 대하여 중국에서 납세하는 경우, 한국에서 소득세와 관련하여 다른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 주요절세방안

     - 외국인이 비현금 형태 또는 실비 정산 형식으로 취득한 합리적인 각종수당 등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 

     - 언어연수비․자녀교육비 수당 : 일반적으로 주재원 근무시 사무소등기후 외국인개인세무등기를 하여 본인의 납세번호를 가지게 되는데 개인세무등기시 본사의 임금급여증명을 요구하는데 상기 언어연수비나 자녀교육비는 반드시 임금급여증명상 명기되어야 함 (예, 임금총액 ***, 언어연수비 **, 자녀교육비 **, 실질임금 ***라고 명기)

     - 외국인의 국내․국외 출장비 수당도 출장기간의 교통비․숙박비 증빙(사본) 혹은 기업의 관련 출장계획서 등 준비

     - 외국적 개인이 취득한 귀성비용도 매년 귀성회수와 지불기준이 합리적인 부분만 면제

     - 외국인이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은 개인소득세를 면제 

  라. 이전가격 과세 동향과 대응방안

   1) 중국세무당국 이전가격과세 강화 배경

    ○ 외국투자기업의 탈루현상 심각

      - 48만개 외자기업 중 결손기업비율이 51%,  이 중 2/3는 그 결손원인이 이전가격조작에 따른 조세회피 기인, 연간 조세회피금액 1,000억 위안 이상 추산

    ○ 외자기업의 법정조세 감면기한(tax holiday)의 종료되었음에도 불구 이익축소행위 여전, 조세징수 부진상황 지속

    ○ 재정의 국채의존도가 심화되어 1990년대 후반 이미 20%초과, 이를 15~20%수준 억제하자는 논의 활발, 따라서 재정의 국채의존도 줄이기 위해선 징세강화 불가피함

    ○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계속 9%내외의 높은 GDP증가율,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으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 과세당국은 경제적인 자신감을 갖고 외자기업에 대해서도 징수관리를 강화한다 해도 외자유치 등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외국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조세회피수단

    ○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

      - 관련기업간 고가매입, 저가양도(수입설비, 원재료, 부품가, 노무비, 무형자산가격, 자금융통이자율)

    ○ 과소자본을 이용한 조세회피

      - 자본금을 적게 투입하고, 생산,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해외관련기업 또는 금융기구의 높은 이자율 대부금에 의존하여 기업의 이자부담 증가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 조세피난처에 자회사 또는 지점을 설치, 관련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을 조세피난처에 이전, 세금회피

    ○ 세법의 허점 이용, 징수관리상의 맹점 이용 조세회피진행

      - 수출입 및 판매단계에서 유통세 회피, 즉 판매회사 설립을 통해 소비세 회피, 수출입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관세와 증치세 회피

   3) 최근 이전가격과세 관련 동향

    ○ 이전가격과세제도 법제 정비

      - 관련기업간 업무왕래예약정가실시규칙(2004.9), 내부고발 장려

      -관련기업간 업무왕래세무관리규정(2004.10), 매년 조사대상 선정기준에따른이전가격대상기업의약30%이상조사토록 명문화

      - 가격정보 및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 대한 조사자료DB 구축

    ○ 이전가격과세업무 역량강화

      - 미국, OECD등과 협조하여 이전가격관련 전문가를 양성 

      - 매년 230여개 조사로 조사기법 제고,

      - 각 성급이하 외국기업담당 직원에 대한 자체 전달교육 강화

    ○ APA(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 체결 증가

      - 세무당국은 쌍방APA 6개, 일방APA 130개기업 기 체결

      - 현재, 한국기업을 포함한 10개 쌍방APA검토 진행중

    ○ 세무총국 올해 조세회피방지조항 수정 및 보충 계획

      - 관계기업 판정에 대한 보충과 수정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규제조항 추가(외국인이 관리하는 회사에 대한 조항 포함)

      - 과소자본(소요자금 조달시 출자금 적게, 차입금 늘림)규제조항

   4) 진출기업의 대응방안

    ○ 세무당국이 올해 조사중점 8개업종 선정 중 외국기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이전가격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표명한 바, 우리진출기업들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 자료제출요구시 이전가격의 정상성, 합리성을 입증해야하므로 관련된 각종기록을 완전히 보관해야 하고, 만약 정상가격과 차이가 있을 시 그러한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를 확실히 설명할 수 있어야 불이익 없음

 

    ○ 일단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면 일반조사와 달리 추징세액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사대상이 안되도록 모기업과 협의하여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 사전평가, 특수관계기업간 가격리스트 합의서 사전작성, 세무전문가 및 이전가격전문가의 자문활용 및 APA신청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책 수립으로 이전가격의 위험을 관리해나가야 할 것임

  마. 세무조사제도

   ○ 세무조사구분

     - 일상조사(日常稽査), 특정항목조사(專項稽査), 특정사건조사(專案稽査)로 구분

   ○ 조사대상 선정

     - 전산선정분석시스템(計算器選案分析系統)에 의한 선정

     - 납세자의 일정비율 선정 또는 표본추출(隨機抽樣)

     - 시민제보‧관련부서 이송, 상급기관 시달, 정보교환자료 의한 선정

   ○ 조사업무의 분장

     - 조사대상 선정, 조사실시, 조사결과 심리, 조사결과 집행을 각각 구분 담당하여 상호 견제

   ○ 2006년 특정항목조사방향(8대 중전조사대상)

     - 부동산업종(房地産行業) : 연속5년째

     - 오락업

     - 금융보험업

     - 체신통신업

     - 석탄생산 및 운수판매기업(煤炭生産及運銷企業): 연속 2년째

     - 폐기물자회수경영기업(廢舊物資回收經營企業)

     - 섭외(외국)기업

     - 개인소득세

   ○ 대사관홈페이지 세정동향79항<섭외기업 연합세무감사 잠정방법> 및 70항 <중국의 세무조사 관련 제도> 참조


바.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세무등록증 교체 발급

   ○ 교체신청시 가옥, 토지, 차량, 선박 등 재산상황을 등록해야 함

   ○ 각급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신고한 재산등록 정보를 통해 부동산세(도시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차량선박사용세(면허사용세)의 세원에 관한 DB구축, 부동산세수일원화와 차량세수 원스톱관리 강화를 통해 세원에 대한 동적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


3. 국외 송금

「외자기업법」,「합자기업법」및「합작기업법」은외국인투자기업의 이윤 등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법규에 따라 세금, 보험, 부보료, 이익금 법적적립 등의 모든 의무를 다 한 후에 가능합니다.

   외자기업의 모든 외화수입은 반드시 허가된 외환구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이를 출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설비, 부품수입대금, 수입에 따른 부대비용과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료 지출 등 경상적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외환과 이윤의 해외송금은 지정은행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허가된 외환구좌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나 납입자본금의 이전, 투자자금회수 등 자본적 항목과 외국국적 종업원 임금의 송금에 대하여는 반드시 외환관리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외국투자자의 과실 송금

   ○ 납세후 순이익과 기타 정당한 수익은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은 후 지정 외환구좌를 통해서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 허가시 첨부서류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가 발급한 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의 이윤배분결의서

      ․납세증명서

      ․이윤배분조항이 기입된 계약서

   ○ 과실송금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전년도 이익분과 회사설립후 누적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누적적자인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나. 외화납입자본금의 송금

   ○ 투자원금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인기관이 발급한 허가서와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자본금 변경등기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환관리국의 납입자본금 이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외국국적 종업원의 임금 송금

   ○ 임금과 정당한 수익 중 중국내에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사회를 통과한 임금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기업의 외화구좌를 통해 국외송금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중국내에서 일정부분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통상 송금액은 정당한 수익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50%를 초과할 때는 관할 외환관리국에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함

  라. 해산․청산에 따른 외화송금

   ○ 기업경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속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합자기업은 재정․세무 및 외환관리부문의 공동감독하에 청산 또는 해산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기업청산 후 외국인투자자가 분배받은 외화자산은 기업청산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이사회가 승인한 해산완료보고서, 납세증명서 등을 관할 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해외송금을 합니다.


        (문의등은 hwangjae-1@hanmail.net로 바랍니다. 사업번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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