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ic)이야기/중국 경제 경영정보

중국관세정책,통관제도

향기男 피스톨金 2006. 6. 7. 12:13
 

    광동성(광주・동관・심천)지역순회설명회 資料

中國의 關稅政策과 通關制度

2006.05 

驻中大韩民国大使馆 关税官



                          

目    次


Ⅰ.중국의 무역 및 관세정책            1

Ⅱ.중국의 통관제도                       6

Ⅲ. 중국해관 업무 추진방향           13

[참고] 통관상유의사항                     16

 


Ⅰ. 중국의 무역 및 관세정책 동향


1. 중국 대외무역 실적 및 특징


  가. 대외무역 실적(2005년)

   ㅇ 총액 : 1조 4,221.2억불(전년동기대비 23.2% 증가)

   ㅇ 수출 : 7,620.0억불 (28.4% 증가)

   ㅇ 수입 : 6,601.2억불 (17.6% 증가)

   ㅇ 무역수지 : 1,018.8억불 흑자

   * 대한국 무역액 : 1,119억불(24.3% 증가) 수출351억불/수입768억불


나. 무역수지 흑자의 특징

   ㅇ 무역 흑자 주로 유럽과 미국 집중

    - 미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1,142억불, 유럽연합과는 700억불 초과

    - 중국 무역 적자는 주로 일본,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

   ㅇ 가공무역 분야 집중

    - 2005년도 중국 가공무역 흑자는 1,424억불

    - 일반무역 흑자는 353억불에 불과

   ㅇ 주로 민영기업과 외자기업 집중

    - 올 1~11월까지 중국 민영기업의 무역 흑자는 735억불

    - 외자기업의 무역흑자는 570억불 근접


  다. 중국세관의 세금 징수(2005년)

   ㅇ 전국세관 징수 세금 : 5,278억위안(11.3% 증가)

    - 관세:1,067억위안(2%증가), 환절세:4,212억위안(14%증가)

    - 2005년도 징수 목표 5,207억위안을 71억위안 초과달성


2. 관세율 인하


  가. 143개 품목에 대한 최혜국관세율 인하

   ㅇ 소형 승용차 등 자동차 : 30% → 28%(2006.1.1) → 25%(2006.7.1)

    *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입시 부과되는 증치세 17%와 소비세 3~8% 적용시 실제 종합세율은 50% 이상 되며, 2005.10.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수입상에서 외제자동차 수입시 보세구역 임시보관 불가로 수입 즉시 세금납부에 따른 수입상의 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경쟁력은 미약

   ㅇ 기어 박스 ,라디에이터 등 자동차용 부품 : 13.5%~12.9% → 10%

   ㅇ 화장품류(HS33049900) : 16% → 12.8%

   ㅇ 콩기름, 팜유, 유채씨 기름 : 19.9% → 9%(수입쿼터 취소)

   ㅇ 화학공업 원료(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 9.7% → 8.6%


  나. 품목 수 조정 및 평균관세율

   ㅇ 수출입세칙 : 7,550개 품목 → 7,605개 품목(55개 품목 추가)

   ㅇ 전체 평균 수입관세율 : 9.9%

     * 연도별 관세율 인하: 01년 15.3% → 02년 12.7% → 03년 11% →

                          04년  10.4% → 05년/06년 9.9%

   ㅇ 농산품 평균 수입관세율 : 15.2%

   ㅇ 공업품 평균 수입관세율 : 9.0%

   ㅇ 잠정세율 적용 : 수입(264개 품목), 수출(67개 품목)


  다. 수출관세 취소

   ㅇ 2005년 중국 정부는 방직품에 대하여 수출관세를 부과하였으나, 미국・ EU와 방직품 무역 관련 합의에 따라 주요 방직품에 대한 자율적 수출 수량 통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6.1.1일부터는 51개 방직품에 대한 수출 관세(개당 0.2~0.3위안 종량세)를 취소

   ㅇ 재생 알루미늄을 위주로 한 듀랄루민과 고순도 구리의 수출관세 취소


3. 관세의 거시적 조정 강화


  가. 농업 생산 관련 상품 잠정세율 적용

   ㅇ 농업 생산에 필요하면서 국내 제품 질이 떨어지는 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며, 계절에 따른 계절세 징수

   ㅇ 주요 품목 : 사료, 종축 및 종묘, 농약 중간재 등


  나. 첨단기술 관련제품 잠정세율 적용

   ㅇ 첨단기술 산업과 선진 제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IT 제품 원료, 장비 제조업 핵심 부품 등에 상대적으로 낮은 잠정세율 적용

   ㅇ 고순도 구리의 수출 관세를 취소


  다. 자원성 제품 등에 대한 통제 강화

   ㅇ 자원성 제품과 반도체 모듈 등 절약형 제품에 잠정세율을 실행

   ㅇ 전해알루미늄, 황린, 규소철 등 고에너지 소비, 오염이 심각한 자원성 제품에 잠정세율을 계속 실행

   ㅇ 희토류, 가공유, 석탄 등 수출 통제

    - 희토류제품 및 가공무역방식의 가공유 수출량 :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

    - 석탄 수출량 : 내년도 수출쿼터량을 3년 연속 동일한 수준 (8천만톤)으로 고정

    - 코크스 수출량 : 1,400만톤(전년 수준 유지)

   ㅇ 가공무역 금지 품목 추가

    - 수입 나무조각, 원목, 나무펄프와 수출 나무펄프 혹은 종이, 판지

    - 수입 생가죽, 수입 반가공 가죽 혹은 완가공 가죽

    - 수입 폐기구리(廢銅), 銅精鑛, 수출 미단련구리(未鍛軋銅)

   ㅇ 수출 환급세 취소 및 인하

    - 콜타르, 생 모피,  마른 모피 등의 수출 환급세 취소

    - 수은, 텅스텐, 아연, 주석, 안티몬 및 그 제품, 금속 마그네슘 및 그 1차 제품, 파라핀 등의 수출세 환급율을 5%로 인하 조정


4. 특정국가 및 지역과  특혜 관세 협정 적용


  가. 중국-동맹(아세안) 자유무역지역 합의

   ㅇ 아세안 10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월남)에서 수입하는 모든 '조기 수확' 상품에 무관세를 실시하고 정상적 감세 조치를 취하는 상품은 여전히 2005년 7월 20일 실시한 협정세율 집행

  나.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ㅇ 종전의 방콕 협정이 아태 무역협정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중국 정부는 2006년도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5개국 9백28개 상품에 협정세율적용


  다. 중국-파키스탄 우혜무역 합의

   ㅇ 파키스탄에서 생산되는 2천2백44개 상품에 협정세율을 시행


  라. 내륙과 홍콩 마카오 지역 긴밀 무역관계 우혜관세

   ㅇ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 배출하는 모든 상품에 무관세 실시


  마. 중국-대만 우혜무역 합의

   ㅇ 대만에서 생산된 파인애플, 리즈, 모과 등 15종류의 과일에 대해 수입 무관세 시행


  바. 제 3세계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캄보니아, 마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수단 등 30여개 발전도상국의 일부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


5. 기타 사항


  가. 수입쿼터(配額) 조정

   ㅇ 밀, 옥수수 등 7종류의 농산물과 제2 인산암모늄 등 3종류의 화학 비료에 대한 수입쿼터는 유지

   ㅇ 콩기름, 팜유, 유채유의 3종류 농산물의 수입쿼터와 국영무역 관리제도는 폐지하고 자동수입허가 대상품목으로 관리

제품명

hs code

콩기름

1507100000, 1507900000

팜유

1511100000, 1511901000, 1511909000

유채유

1514101000, 1514109000, 1514911000,

1514919000, 1514990000

   

   ㅇ 일정 수량 수입 목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입쿼터외에 조정관세를 시행


나. 종량세, 복합세 조정

   ㅇ 냉동 닭, 맥주, 필름, 비디오카메라 등 55개 종류의 상품에 대해 계속해서 종량세, 복합세를 시행하되,

   ㅇ 평균 수입가격 변화에 따라 종량세 세율을 부분 조정





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종류 및 계산 방법


   ㅇ 수입관세

       화물가격에 운임,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수입관세율을 곱한 금액, 즉 CIF×수입관세율이 수입관세액

   ㅇ 소비세세액

       화물가격에 운임․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관세를 1에서 소비세세율을 뺀 것으로 나눈 것에 소비세세율을 곱한 금액, 즉 (CIF+관세/1-소비세세율)×소비세세율이 소비세세액

   ㅇ 증치세액

       화물가격에 운임․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관세세액, 소비세세액을 합산한 금액에 증치세율을 곱한 금액, 즉 (CIF+관세+소비세)×증치세세율이 증치세액

   

Ⅱ. 중국의 통관제도


1. 기업분류관리

    중국세관은 1999년 10월 1일부터 기업화물의 합리적인 수출입편의 제공 및 기업자율관리와 준법정신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통관관리를 위해 수출입활동과 직접 관련있는 기업의 회사경영관리상태, 수출입통관 신고사항, 세관법규 준수사항 등을 고려하여 A,B,C,D 네가지 관리유형으로 분류하여 동태적인 관리 실시

  가. A류기업

    ᄋ 등기후 2년 경과, 밀수나 법규위반 사실, 세금미납 사실, 가공무역시 등기말소 문제 등이 없을 것.

    ᄋ 연간 수출입액 미화 100만불 이상

    ᄋ 회계제도 완비, 전문가 지정 세관업무 전담

    ᄋ 2년간 신고오차율 5% 이하

    ᄋ 세관감독관리 화물 보관창고 설치기업의 제도, 장비, 입?출고 등 관리가 명확(전문성 필요)

    ᄋ 관할 세관 신청후 세관 심사후 확정

    ᄋ 편의제공

       - 세관에 전문창구 개설하여 우선적으로 통관 수속 실시

         (Door to Door 화물검사 실시 가능)

       - 가공무역기업 : 세관직원을 공장에 파견감독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관리(은행보증금 제도 미시행)

       - 담보 보증금 수령 면제 가능

       - 화물검사 면제 가능

       - EDI 통관 편의제공

  나. B류기업

    ᄋ 대부분의 기업 B류관리로부터 시행(통상관리)

  다. C류기업

    ᄋ 1년내 2회 법규위반행위 또는 과세액 5만~50만위엔 포탈시

    ᄋ 100만위엔 이하 체납시

    ᄋ 장부관리 혼잡 또는 진실 은폐시

    ᄋ 중요장부 분실 또는 세관 요구시 자료제공 거부시 등

    ᄋ 가공무역계약 등기말소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ᄋ 1년이내 신고 오류율 10% 이상

    ᄋ 기업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

    ᄋ 대외경제무역 관련부서로부터 행정처벌 받은 경우

    ᄋ 세관의 감독관리

       - 담보 필요시 보증금 제공

       - 가공무역시 규정된 비율에 따라 보증금 납부

       - 수입화물 중점 검사

       - 지정된 통관기업 또는 대리통관기업에 위탁 통관토록 의무 부여(타지 통관 불허)

       - 관련사항 상무 관련 부서에 통보

  라. D류기업

    ᄋ 2년내 탈세액 50만위엔 이상

    ᄋ 수출입 허가증 위조, 날조

    ᄋ 금지품목 밀수

    ᄋ 100만위엔 세금 체납

    ᄋ 가짜 승인서 이용 가공무역 세수혜택

    ᄋ 밀수죄 구성 형사책임을 추궁

    ᄋ 세관의 관리감독

       - 새로운 가공무역 계약등기 불허

       - 100% 화물 개장 검사

       - 통관 및 보세화물 보관 및 운송 자격 취소


2. 화물신고


  가. 신고기한

    ㅇ 수입화물

      - 운수기관의 입항신고일 또는 보세운송 목적지 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

      - 14일을 초과할 경우 일당 수입화물 CIF가격의 0.5%에 해당하는 신고지체금 부과하되, 3개월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매 처분

    ㅇ 수출화물

      - 화물적재 24시간 전까지



  나. 신고서 작성

    ㅇ 2004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수출입화물신고서작성요령《중화인민공화국세관 수출입화물통관신고서 기입제도 규범》에 따라 작성(총 48개 항목)

    ㅇ 신고인은 먼저 신고서 1부를 수기로 작성한 다음 지정된 전산입력요원에게 이를 교부하면 전산신고 후 필요한 만큼의 신고서 부수가 출력 

  다. 신고서 첨부서류

    ㅇ 기본서류

      - 송장, 포장명세서, 선적화물명세서(해운), 운송장(항공), 화물인수증명서(육로운송), 수출수입외환등록말소서류(수출), 감․면세 증명

    ㅇ 특수서류

      - 쿼터액, 허가증 증명서, 기타 각종 특수관리 증명서(전기제품수입증명, 상품검사증, 동식물검역, 약품검사 등)

    ㅇ 예비서류(세관의 요구 시 제출)

      - 무역계약서, 화물원산지 증명서, 공상허가증, 장부 등  기타 관련 증빙자료

3. 화물검사

  가. 신고 전 화주 검사

    ㅇ 새로 개정된 해관법에 추가된 제27조의 규정은 신고전 화주의 화물검사 또는 견본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세관의 감독관리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신고화주사실에 입각한 신고의무를 엄격히 이행하여 통관속도를 제고하

      - 신고내용이 실화물과 달리 신고되었을 경우 법적책임 소재 분명

    ㅇ 당사자의 권리사항으로 그 권리행사를 포기가능. 다만, 이로 인한 법률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 스스로 책임

    ㅇ 반드시 세관신고 전에 해야 하며 세관에 신고서가 접수된 이후로는 신청 불가

  나. 세관 검사

    ㅇ 검사대상

      - 해관총서에서 검사생략으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검사를 원칙

    ㅇ 검사목적

      - 실제 수출입화물과 신고된 내용을 대조․검토하여 동일성, 신고착오, 신고누락, 은닉, 허위신고 등 유무 확인, 반․출입 검사화물이 합법적인지 여부 심사, 화물의 물리적․화학적 성질 확정, 가격심사 확정

    ㅇ 검사시간과 장소

      - 세관에서 규정한 시간과 보세구역에서 실시

      - 신고인이 세관에 사전 허가를 받을 경우 비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 세관원을 파견하여 검사 실시

      - 세관원 派出검사일 경우 신청인은 파견된 세관원의 왕복교통 수단과 숙식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와 비용을 납부

    ㅇ 검사요구

      -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의 화물검사시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야 하며 세관의 요구에 따라 화물의 운반, 개봉 및 재 포장 등을 책임

4. 징수

  가. 수입관세

    ㅇ 수입관세 세율의 선택

      - 일반수입신고는 신고일 시행되는 세칙 및 세율에 따라 징수

      - 사전신고의 경우 해당화물을 적재한 운수기관의 입항신고일 시행되는 세칙세율에 따라 징수

      - 보통세율과 우대세율이 동시 적용 가능할 경우 해당화물의 원산지에 따라 적용세율 결정 


    ㅇ 수입화물의 원산지규정

      -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관세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에 따라 보통세율과 우대세율을 적용

      - 수입화물의 원산지는 그 화물의 주요부품 또는 주요부분의 원산지를 따르며 수입자는 반드시 세관의 규정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또는 구매지역 표시

   

  나. 수출관세

    ㅇ  수출화물의 관세부과

      - 1982년 6월 1일부터 일부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징수

      - 2005년 현재 38개 에너지 관련품목 및 섬유제품 적용

    ㅇ 관세세율

      - 수출관세는 단일세칙제도를 채용하여 한가지 세율만 부과

    ㅇ 수출화물의 과세가격

      - FOB가격에서 수출세를 공제한 가격


  다. 관세납부

    ㅇ  관세산정방법

      - 1980년 이후 중국은 기본적으로 종가세를 채택

    ㅇ 관세납부 기한

      -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ㅇ 체납금 징수

      - 세금납부 자동만료일(납부고지서 발행 16일째 되는 날)로부터 세금납부완료 일까지 하루 0.5%의 금액을 체납금으로 징수

    ㅇ 세금의 강제징수

      - 납세의무자 또는 담보인이 3개월이 넘도록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속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산하세관장의 비준하에 강제징수



  라. 관세환급

    ㅇ 환급대상

      - 세관의 과실로 인한 과다징수

      - 검사생략을 통해 관세를 완납한 물품으로 사후에 과소 적재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수출관세를 징수하였으나 수출신고를 취하한 경우

      - 관세를 징수하였으나 사후에 감면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 관세를 징수하였으나 해관총서에서 특별히 감면대상자로 승인한 경우

    ㅇ 환급이 안 되는 사항

      - 재수입화물일 경우 이미 징수된 수출관세(수입관세는 면세)

      - 재수출화물일 경우 이미 징수된 수입관세(수출관세는 면세)

      - 이미 국내 세무기관에서 환급 받은 수입환절세

    ㅇ 환급신청기한

      - 특정감면세 수출입화물 : 수출입 후 3개월

      - 기타 : 세금납부 일로부터 1년


  바. 관세의 부가징수

    ㅇ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금이 완납된 후 세금징수 미달 또는 누락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세관은 세금납부일 또는 화물통관 일로부터 1년내 부가징수

    ㅇ 화주나 대리인의 규정위반에 따른 징수미달 또는 누락의 경우 세관3년 내에 추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과실과 구체적 경위에 따라 처벌 가능


5. 화물면허


  가. 화물의 일반면허

    ㅇ 세관은 수출입 세금납부 또는 관련 수속을 한 후 화물운송장에 서명날인하고 반출허가


  나. 화물의 담보면허

    ㅇ 수출입화물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세관에서 인정할 경우 담보를 제공한 후 면허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긴급히 수출입할 필요가 있으나 필요한 첨부서류가 적시 제출되지 못하는 관계로 선 통관 후 보완이 요구될 경우등

    ㅇ 담보방식

      - 보증금 : 수입세와 관련비용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 보증서 : 담보인은 반드시 중국 내 법인이어야 하며, 세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세관이 정한 규격서식을 통해 작성, 날인

    ㅇ 담보의 말소

      - 담보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경우 세관은 납부 받은 보증금을 담보인에게 교부하거나 보증서류 말소


  다. 화물 수출신고 취하

    ㅇ 세관검사를 거쳐 통관된 화물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못하여 수출하지 못할 경우 송화인은 3일 내에 세관에 취하수속

    ㅇ 이 경우, 먼저 외환관리국에서 수출외환수입말소수속을 하고 외환관리국 증명과 당초 세관에서 발급한 수출외환수입등록말소용통관신고서를 가지고 <수출화물신고수정신고서>에 사인한 후 취하신청

    ㅇ 수출환급용 화물은 환급기관이 작성한 <취하수출상품추가납부세금증명>과 원수출환급전용신고서 제출 검사 후 취하


Ⅲ. 최근 중국해관 업무 추진 방향

1. 종합세수관리 강화

  가. 관세심사 및 징수관리 개선


    ㅇ 관세심사대상을 수량으로부터 질량으로 전환하고, 심사의 범위를 일반무역으로부터 가공무역내수, 감면세관리 등 주요 세금관련 분야로 확대하여 응당 받아야 할 것을 받는 수준으로 제고함.

    ㅇ 관세징수관리 방식의 개선으로 규범화・다양화를 실현하며, 법에 근거하고 과학적으로 징수관리하도록 함.


  나. 통관감독관리 강화


    ㅇ 서류심사와 연계되는 물류정보 감독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입국여객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등 통관효율과 감독관리능력을 제고함.

    ㅇ 세관과 경찰 협력의 규범화・제도화를 추진하여 통관감독관리와 밀수단속을 강화하는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함.

 

  다. 가공무역 및 보세감독관리 개선


    ㅇ 가공무역화물의 계약등록과 내수단계 가격심사, 분류사업을 명확히 함.

    ㅇ 보세감독관리와 심사비준등록의 네트워크 연결을 추진하고, 관련 부서와의 데이터공유를 실현함.


라. 세관 조사역량 제고


    ㅇ 위험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일반무역화물의 세금 납부 후 조사, 가공무역화물 통관 후 조사, 감면세화물의 심사비준 후 조사 등 세관후속관리를 실행함으로서 기업의 준법과 자율을 유도함.

    ㅇ "준법 편리, 위법 징계"의 원칙에 따라 기업분류관리제도를 강화하여 세관의 편리한 통관우대조치를 통합하고 세관과 준법기업사이의 새로운 협력파트너 관계를 건립함.

    ㅇ 조사역량을 강화하여 조사업무와 통관감독관리, 조세징수관리, 밀수단속업무의 연계시스템을 수립함.

 

마. 밀수 단속 강화


    ㅇ 직속세관 관할구의 반밀수 책임제를 개선하여 집사사업과 기타 세관사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함.


    ㅇ 형사, 행정의 두 가지 집법수단을 충분히 이용하여 중점세원상품에 대한 밀수활동의 전문단속 능력을 배양함.


    ㅇ 관할구를 뛰어넘는 밀수단속협력을 강화하고 각지 지방당정에 의거하여 반밀수 종합관리책임제를 실행하며, 밀수위법범죄활동을 예방하고 단속함.


  바. 세관법제 보완 및  의법행정 제고


    ㅇ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의 법률지도 및 감독을 추진하여 집법책임을 강화하고 세관행정집법 착오시정과 책임추궁 등 제도를 시행하며 일선 집법수준을 제고함.


  사. 세관 정보화 건설


    ㅇ 세관의 과학기술사업의 목표와 임무를 명확히 하여 세관과학기술 응용프로젝트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세관 정보화를 건설함.


2. 세관 개혁 및  세관 서비스능력 제고


가. "귀와 눈이 밝은 지능형 세관" 건설을 목표로 위험관리기법 도입


    ㅇ 집법평가시스템을 기초로 각 업무의 분석감독통제시스템을 통합하여 위험관리기법을 개발함.


    ㅇ 세관관리중점을 대한 거시적 분석역량을 제고하며 각 직능부문의  현장에 위험정보와 행정명령을 제공함.


  나. 특수 감독관리구역 통합으로 보세물류와 보세가공 발전

추진


    ㅇ 각 유형의 특수 감독관리구역과 보세감독관리장소의 통합을 추진하여 보세가공 및 보세물류 2개의 기능을 함께 구비하도록 함.

    ㅇ 수출가공구에 보세물류 기능을 부여하는 등 특수 감독관리구역과 보세감독관리장소의 통합, 우대정책을 시범하며 규범화함.


  다. 전자개항지 건설 추진


    ㅇ 개항지의 통관, 물류, 상무(商務)관리 등의 통합정보화를 추진하여 대통관 주요업무과정이 전자개항지와의 연계를 추진함.


    ㅇ 전자통관개혁시범을 전개하고 점차 전국 통일규범의 전자화 통관작업과정과 일반 적용되는 paperless 통관작업 모델을 추진함.


  라. 구역경제 조화로운 발전 추진


    ㅇ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환발해(环渤海)지역 및 대만해협서안의 구역통관개혁시범사업을 추진함.


    ㅇ 관할구를 뛰어넘는 "속지신고, 개항지 검사 통관"시범범위를 확대하여 개항지 세관과 내륙지세관간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함.


[참고]   통관상 유의사항


1. 법규준수가 최소의 비용

2. 통관기업 선정이 중요

3. 기업과 세관과의 교류

4. 문제 발생시 초기 적극 대응

주중대사관홈페이지(www.koreanembassy.cn)를 활용하시면, 기업에서 필요한 많은 중국 정부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특히, 경제통상법령 및 보도자료 등)    

      

감사합니다.


연락처 : 주중대사관 관세관 정세화(郑世和)

                    사무실전화 6532-0290(내선 418)

                      E-mail : jsh22544@hanmail.net



BLOG 향기男 그늘집 블로그

JennyFlute(젤이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