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토지사용권 70년 지나도 보장 토지사용권 70년 지나도 보장 ——— 인권위 물권법 초안 심의 2006/08/26 흑룡강신문 중국에서 통상 70년으로 돼 있는 개인의 토지 사용권이 소멸된 뒤라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될 전망이다. 또 금융감독기관이 은행 등 금융회사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금.. 글보벌 비지네스/중국 부동산 소식들 200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