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 70년 지나도 보장 |
——— 인권위 물권법 초안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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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6 흑룡강신문 |
중국에서 통상 70년으로 돼 있는 개인의 토지 사용권이 소멸된 뒤라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될 전망이다.
또 금융감독기관이 은행 등 금융회사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권법 초안은 '사유 재산과 공적 재산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사유재산 보호와 공적재산 보호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택할 것이냐는 론란으로 립법 자체가 연기됐었다.
또 '개인이 토지를 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국가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면 공공의 리익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연히 계약 기간을 연장토록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는 특별한 리유가 없는 한 토지 사용권을 계속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부동산 등 개인 재산권에 대해 영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토지 리용에 대한 권한이 소멸된 뒤 그 권리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가질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중국 부동산시장은 소유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혀 왔다.
북경국연컨설팅 김덕현 박사는 "물권법 초안에서 토지 사용권의 연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건물 등 부속 자산의 소유권도 지속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라며 "부동산에 대한 사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돼 토지를 영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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