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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향기男 피스톨金 2007. 3. 29. 10:15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2007년 3월 16일 제10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 통과)

 2007/03/28 흑룡강신문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을 2007년 3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 현재 공표하고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주석 호금도

2007년 3월 16일

 

 

목록

제1편 총    칙

제1장 기본원칙

제2장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와 소멸

          제1절 부동산등록

          제2절 동산교부

          제3절 기타 규정

제3장 물권의 보호

제2편 소유권    

제4장 일반규정

제5장 국가소유권과 집체소유권, 개인소유권

제6장 업주의 건물구분소유권

제7장 상린관계

제8장 공유

제9장 소유권 취득의 특별규정

제3편 용익물권

제10장 일반규정

제11장 토지도급경영권

제12장 건설용지사용권

제13장 택지사용권

제14장  지역권

제4편 담보물권

제15장 일반규정

제16장 저당권

             제1절 일반저당권

             제2절 최고액 저당권

제17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18장 류치권

제5편 점   유

제19장 점유

       부칙

 

 

 

제1편 총      칙

제1장 기본원칙

 제1조 국가의 기본경제제도를 수호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며 물건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물건의 효용을 발휘하고 권리인의 물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물건의 귀속과 리용으로 인해 발생한 민사관계는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물건이라함은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다. 법률적으로 규정한 권리를 물권객체로 한것은 그 규정을 따른다.

 

  본 법에서 물권이라 함은 권리인이 법에 따라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는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소유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제3조 국가는 사회주의 공유제 초급단계에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각종 소유제경제가 공동히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한다.

 국가는 공유제경제를 공고히 하고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격려, 지지하고 인도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행하며 모든 시장주체의 동등한 법률지위와 발전권리를 보장한다.

 

제4조 국가, 집체, 개인의 물권과 기타 권리인의 물권은 법률보호를 받으며 어떤  단위와 개인도 이를 침해할수 없다.

 

제5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6조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와 소멸은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한다.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법률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제7조 물권의 취득과 행사는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공공리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제8조 기타 상관 법률이 물권에 대한 별도의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와 소멸

제1절 부동산 등록

제9조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와 소멸은 법에 의거해 등록을 해야 효력을 발생하며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이 별도로 규정한것은 제외한다.

법에 따라 국가의 소유인 자연자원은 소유권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10조 부동산 등록은 부동산소재지의 등록기구가 취급한다.

국가는 부동산에 대해 통일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통일등록범위, 등록기구와 등록방법은 법률, 행정법규로 규정한다.

 

제11조 당사자가 등록신청을 할 때 부동한 등록사항에 근거해 소유권의 귀속(权属)증명과 부동산 경계 지점, 면적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등록기구는 하기의 직책을 리행하여야 한다.

 ⑴ 신청자가 제공한 소유권귀속증명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검사해야 한다.

⑵ 유관 등록사항을 신청자와 알아보아야 한다.

⑶ 여실히 제때에 유관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⑷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직책을 리행하여야 한다.

  등록을 신청한 유관 정황을 가일층 증명하여야 할 경우 등록기구는 신청자더러 자료를 보충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할수 있다.

 

제13조 등록기관은 하기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⑴ 부동산에 대해 평가할것을 요구

   ⑵년례검사 등 명의로 중복하여 등록

   ⑶ 등록직책범위를 벗어난 기타 행위

 

제14조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와 소멸을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경우 부동산등록부에 기재한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 당사자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와 소멸 계약은 법률상 별도로 규정이 있거나 계약에 별도로 약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이 성립할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물권등록을 하지 않아도 계약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6조 부동산등록부는 물권귀속과 내용의 근거로 된다. 부동산등록부는 등록기구가 관리한다.

 

제17조 부동산소유권귀속증서는 권리인이 그 부동산물권을  향유하는 증명이다. 부동산소유권귀속증서에 기재한 사항은  부동산등록부와 일치해야 한다. 기재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은것은 부동산등록부에 확실히 착오가 있음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가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등록부를 기준으로 한다.

 

제18조 권리인, 리해관계인은 조회, 등록자료복사를 신청할수 있으며 등록기관은  자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권리인, 리해관계인이 부동산등록부에 기재한 사항이 착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록 정정을 신청할수 있다. 부동산등록부기재권리인이 서면으로 정정에 동의하거나 등록에 확실히 착오가 있음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 등록기관은 정정해야 한다.

부동산등록부에 기재된 권리인이 정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리해관계인은 이의(异议)등록을 신청할수 있다. 등록기구가 이의등록을 하여줄 경우 신청인이 이의등록을 한 날부터 15일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이의등록이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등록의 부당으로 권리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권리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제20조 당사자가 주택매매 또는 기타 부동산물권협의를 체결할 때 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약정에 따라 등록기구에 예고등록을 신청할수 있다. 예고등록을 한후 예고등록을 한 권리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물권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예고등록후 채권소멸 또는 부동산등록을 할수 있는 그 날부터 3개월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예고등록이 실효된다.

 

제21조 당사자가 허위자료를 제공해 등록을 신청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등록착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등록기관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등록기관이 배상을 한후 등록착오를 초래한 자에게 구상(追偿)할수 있다.

 

제22조 부동산등록비용은 건수에 따라 수취하며 부동산의 면적, 체적 또는 대금의 비례에 따라 수취하지 않는다. 구체 수금기준은 국무원 유관 부처와 가격주관부문이 함께 규정한다.

제2절 동산 교부

 

 제23조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교부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그러나 법률이 별도로 규정한것은 제외한다.

 

 제24조 선박, 항공기(航空器)와 기동차량 등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와 소멸은 등록을 거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와  대항해서는 안된다.

 

 제25조 동산물권을 설립, 양도하기전에 권리인이 이미 법에 의거하여 그 동산을 점유하였을 경우 물권은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6조 동산물권을 설립, 양도하기전에 제3자가 법에 따라 그 동산을 점유하였을 경우 교부의무가 있는 자는 교부대신 양도를 통해  원물의 권리를 반환하도록 제3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제27조 동산물권을 양도할때 쌍방이 또 양도자가 계속 그 동산을 점유하도록 약정하였을 경우 물권은 그 약정이 효력을 발생할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절 기타 규정

제28조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결정 등으로 인해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또는 소멸을 초래할 경우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결정 등이 효력을 발생할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9조 상속 또는 유증을 접수하여 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유증을 접수할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0조 합법적인 주택건조, 철거 등 사실행위의 설립, 또는 물권의 소멸은 사실행위가 성사한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1조 본 법 제28조부터 제30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물권을 향유하였을 경우 그 물권을 처분할 때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수속을 하여야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물권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제3장 물권의 보호

제32조 물권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권리인은 화해, 조정, 중재 등 경로를 통해 해결할수 있다.

 제33조 물권의 귀속, 내용으로 인해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리해관계인은 권리확인을 청구할수 있다.

 

 제34조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경우 권리인은 원물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제35조 물권행사를 방해 또는 물권행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권리인은 그 방해행동의 배제 또는 위험의 배제를  청구할수 있다.

 

제36조 부동산 또는 동산을 훼손하였을 경우 권리인은 수리, 재조, 갱신, 원상회복을 청구할수 있다.

 

제37조 물권을 침해하여 권리인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권리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기타 민사책임을 지도록 청구할수 있다.

 

제38조 본 장에서 규정한 물권보호방식은 단독으로 적용할수도 있고 권리가 침해를 당한 상황에 따라 합병하여 적용할수도 있다.

 물권에 침해를 가하면 민사책임을 지는 외에 행정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편 소유권

제4장  일반규정

제39조 소유권인은 자기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법에 의거해 점유, 사용, 수익과 처분할 권리를 향유한다.

 

 제40조 소유권인은 자기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설정할수 있다. 용익물권인, 담보물권인이 권리를 행사할 때 소유권인의 권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제41조 법률이 규정한 전속 국가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은 어떤 단위나 개인도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

 

제42조 공공리익의 수요를 위해 법률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체소유의 토지와 단위,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할수 있다.

 수용한 집체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 이전보조비, 지상부착물과 농작물 보상비 등 비용을 충족히 지급해야 하며 토지를 징용당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배치하고 토지를 피수용한 농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토지를 피수용한 농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단위,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수용할 경우  법에 따라 철거보상비을 납부하고 피수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개인주택 수용시에는  피수용자의 거주조건도 보장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수용보상비 등 비용을 탐오, 류용, 횡령, 억류, 체불해서는 안된다.

 

제43조 국가는 농지에 대한 특수보호를 실시하고 농용지를 건설용지로 변경하는것을 엄격히 제한하며 건설용지총량을 통제한다. 법률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를 어기고 집체소유의 토지를 수용해서는 안된다.

 

제44조 긴급구조, 재난구조의 수요로 인해 법률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단위, 개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수용할수 있다. 징용된 부동산 또는 동산을 사용한후  피수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단위, 개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이 수용 또는 피수용후 훼손, 멸실되였을 경우 보상해주어야 한다. (1)

 

명사해석:

 

용익물권이란 권리인이 법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 사용, 수익할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는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이 용익물권에 속한다.

 

/법일

 

 

'물권법' 공공재산 사유재산 동등 보호

 2007/03/21 흑룡강신문

물권법이 10기전국인대  5차회의에서 채택됐다.  국유,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이 법률에 따라 평등하게 보호되는 내용이 물권법에  명확히 규정됐다. 총 5편, 19장, 247조로 구성된 물권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1편 제1장에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를 실시하며 모든 시장주체의 평등한 법률지위와 발전권리를 보장한다. 국가, 집단, 개인 및 기타 권리인의 물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 및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 사유재산 보호를 분명히 했다.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 양립신은 “평등한 보호가 없으면 공동한 발전이 있을수 없다. 절실히 공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것은 헌법의 규정과 당의 주장일뿐만 아니라  인민군중의 보편적인 념원과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다” 라고 밝혔다.

 

 전국인대대표인 중국정법대학  서현명 교장은 “물권법은 우리 나라 개혁개방이래 많은 기존제도에 대한 인정이며 대중들로 하여금 개혁발전의 성과를 한껏 향수하고 재부를 창조하는 대중들의 적극성을 한층 불러일으키는데 유익하다.”고 밝혔다.

 

 개혁개방후 우리 나라 경제는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인민대중은 보편적으로 그들의 신근한 로동으로 모은 합법적인 사유재산을 절실히 보호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종 사유재산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 1993년 기초된 물권법 초안은 제9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0기 전국인대 및 상무위원회에서 8차례의 심의를 거쳤다.

 

이는 우리 나라 립법사상에서 심의를 가장 많이 한 법률이다.   물권법은 2005년 6월 초안 내용을 사회에  공포한 뒤 그동안 좌담회, 론증회 등 방식을 통해 1만여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6차례의 심의와 개정을 거쳤다.

 

 국유, 공유, 사유재산을 평등하게 보호하는밖에 물권법은 또 국유, 공유재산에 대한 보호강도를 강화함과 아울러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택지사용권 저당, 양도, 주택건설용지사용권 만료후의 기한연장, 철거이주 보상, 아파트 정차, 주차장 귀속을 어떻게 확정하는가 하는 등 민중들이 관심하는 문제에  답을 주었다.

 

물권법해독:

업주는 주택 경영성 건물 소유권 향유

물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개인은 본인의 합법적인 소득, 가옥, 생활용품, 생산도구, 원자재 등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향유한다.’ ‘개인의 합법적인 예금, 투자 및 수익은 법률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법률규정에 따라 개인의 상속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개인의 합법적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집단, 개인이 침점, 떼를 지어 략취, 침해하는것을 금지한다.’ 이런 규정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률제도를 한층 보완하여 인민대중의 재부창조, 재산의 축적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조화 사회를 구축하는데 유익하다.

 

 주택제도가 개혁됨에 따라 갈수록 도시와 진의 많은 주민들이 자기의 가옥을 소유하고 아울러 아파트단지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주의 건물구분소유권이 이미 개인 부동산물권중의 중요한 권리로 되고 있다.

 

물권법은 업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데 취지를 두고 업주는 건물내의 주택, 경영성 건물 등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유하는 부분이외의 공유부분, 이를테면 엘리베이터(电梯) 등 공용시설과 록지 등 공용장소를 공동히 소유하고 공동히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지었다. 물권법은 또 아파트단지 구역내의 차고, 정차위치의 귀속, 업주위원회의 직능, 업주와 물업봉사기구사이 관계 등에 대한 규정을 지었다.

 

 국유자산보호 강화 저가양도와 횡령금지

 당면 국유자산이 류실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 물권법은 동등한 보호원칙을 견지하는 기초에서 5개 방면에서 국유자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1. ‘법률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규정된 재산은 국유소유 즉 전민소유로 한다’

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어느 부분의 재산이 국유자산에 속하는가를 규정함으로써 귀속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국유자산의 류실을 방지하였다.

 

2. ‘법률적으로 전문 국가소유로 규정된 부동산과 동산은 어떤 조직, 개인도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3. ‘국가의 모든 재산은 법률보호를 받은며 어떤 조직과 개인도 침점, 무리를 지어 략취, 횡령, 억류,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4. 국유자산의 류실 문제에 대처해 ‘국유자산관리에 대한 규정을 어기고 기업기제개혁, 합병인수, 관련거래 등 과정에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공모하여 횡령하거나 사사로운 담보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국유자산의 류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의해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5. 국유자산관리감독관리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처해 ‘국유자산관리감독직책을 리행하는 기구 및 사업일군이 ‘직책람용, 직무소홀 등으로 인해 국유자산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토지 피 징수 농민의 사회보장비용 충족히 마련해야

 토지징수보상에 관한 문제. 집체소유의 토지와 도시,농촌주민의 가옥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절실한 리익에 관계되여 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집체소유인 토지를 징수하는 문제에 관해 물권법은 ‘집체소유의 토지를 징수할 경우  토지보상비. 이사보조비, 지상 부착물과 농작물 보상비 등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토지를 징수당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충족히 마련해 주어 토지 피 징수 농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토지 피 징수 농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토지징수보상과 배치에서 토지 피 징용 농민들의 생활수준이 원유 생활수준보다 하락되지 않고 장원한 생계에 보장이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는 당과 국가의 원칙을 구현하였다.

/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