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허가 취득 성공률 1% 남짓” -
- 과다한 자본금·보증금 규정에 관리감독 까다로워 -
보고일자 : 2007.2.12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1000여개 중 15개만 허가
ㅇ 중국이 ‘직접판매관리조례’ 시행에 들어간 후 1년여 동안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직판 영업허가를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허가를 받은 기업은 외국계 기업과 중국계 기업을 통틀어 15개 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ㅇ 상무부 홈페이지 발표에 따르면, 12일 현재 중국 내 직판영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11개, 중국 내자기업 4개 등이며 한국계 기업은 하나도 없음.
- 이에 앞서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직접판매산업 발전포럼’에 참석한 왕이(王義) 베이징대 교수는 지난 1년여 동안 1000개 이상의 직판기업들이 영업허가 신청을 했지만 허가증을 받은 기업은 1% 남짓하다고 밝혔음.
- 중국은 지난 2005년 12월 1일부로 ‘직접판매관리조례’(이하 직판조례)를 발효하면서 이전까지 직판 형태로 영업해온 기업들에 대해 직판조례에 따라 새로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
중국 내 직접판매 영업허가 취득 기업
순번 |
내·외자 |
기업명 |
영업허가 취득일 |
취급 상품 수(개) |
1 |
외자 |
雅芳(中國)有限公司/AVON |
2006.2.22 |
화장품, 보건용품 등 수백 종 |
2 |
외자 |
如新(中國)日用保健品有限公司/NU SKIN |
2006.7.22 |
화장품, 보건용품 등 114종 |
3 |
외자 |
寶健(中國)日用保健品有限公司 /Pro-Health |
2006.7.22 |
화장품, 보건식품 등 11종 |
4 |
외자 |
寧波三生日用品有限公司/YOFOTO |
2006.8.14 |
보건식품 15종 |
5 |
외자 |
歐瑞蓮化粧品(中國)有限公司/oriflame |
2006.9.12 |
화장품 70종 |
6 |
외자 |
金士力住友(天津)有限公司/KASLYJU |
2006.10.16 |
보건식품 5종 |
7 |
외자 |
富迪健康科技有限公司/FOR YOU |
2006.10.26 |
화장품, 보건용품 등 40종 |
8 |
외자 |
玫琳凱(中國)日用保健品有限公司 /MARY KAY |
2006.12.1 |
세안제 등 123종 |
9 |
외자 |
安利(中國)日用保健品有限公司/Amway |
2006.12.1 |
보건식품, 화장품 등 164종 |
10 |
외자 |
完美(中國)日用保健品有限公司/PERFECT |
2006.12.1 |
보건식품, 피부보호 제 등 64종 |
11 |
외자 |
廣東太陽神集團有限公司/APOLLO |
2007.2.2 |
기능성 음료 등 28종 |
12 |
내자 |
遼寧省蟻力神天璽集團有限公司 |
2006.7.19 |
수면장애개선제 등 6종 |
13 |
내자 |
南京中脈科技發展有限公司 |
2006.8.16 |
보건식품, 화장품 등 47종 |
14 |
내자 |
新時代健康産業有限公司 |
2006.8.16 |
보건식품, 화장품 등 15종 |
15 |
내자 |
廣東康力醫藥由限公司 |
2006.12.12 |
보건식품 2종 |
자료원 : 중국 상무부 外資司, 市場建設司
□ 자본금+보증금 1억 위앤 있어야 시장 진입
ㅇ 직판기업들의 영업허가 취득률이 이처럼 미미한 것은 현행 법 규정이 시장진입 자격요건은 물론 관리감독, 법률책임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임.
- 직판조례는 기업에 대해 영업허가 신청 전 연속 5년 동안 불법 경영기록이 없어야 하며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국 경외에서 3년 이상 직판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음(제7조 제1항).
- 그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등록자본금을 8000만 위앤 이상 납입하고(제7조 제2항) 2000만 위앤 이상의 보증금을 지정된 은행에 전액을 입금해야만 함(제29조 및 제7조 제3항).
- 직판조례는 판촉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7가지 금지 조건을 달고 있으며 규정 위반에 대해 상황에 따라 벌금 부과, 영업허가증 몰수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부 사항은 첨부 ‘직접판매 관리조례’ 전문 참조
ㅇ 이 같은 엄격한 규정은 외국계 기업보다 중국 내자기업에게 보다 불리하게 작용해왔음.
- 중국 내자기업은 허가업체 수가 외국계 기업보다 적을 뿐 아니라 취급 상품 수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세임.
□ ‘회색 경영’ 업체 늘 듯
ㅇ 현재 중국에서 직판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은 약 2000개 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당분간 직판조례의 규정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
- 이들에게 있어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폐업을 하거나 업태 전환을 하는 것임.
ㅇ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이 폐업이나 업태 전환을 선택하기보다는 지하로 숨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변칙 영업을 하는 이른바 ‘회색업체’로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이는 아직 영업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대부분의 직판기업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임.
- 만약 미허가 기업들이 대거 회색업체화할 경우, 현행 규정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복잡해질 수 있음.
□ 2007년 시장 판세 전망은?
ㅇ 직판업계는 브랜드 효과가 중요한 특성상 2007년에도 외국계 기업의 우세가 예상됨.
- 그러나 높은 진입 문턱 탓에 추가 진출하는 외국계 기업은 소수에 그칠 전망
ㅇ 중국 내자기업은 자력으로는 외국계 기업에 맞서기 어려우나 최근 유망 중국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분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중국계 직판업계에 대한 투자도 예상돼 자금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직접판매법 시행 후 1년여가 경과함에 따라 종래 직판업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완화될 전망임.
- 이렇게 되면 직접판매협회가 발족될 가능성이 예상되며 이 협회는 정부 측에서 볼 때 업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중국 직판시장 진출을 고려 중인 기업이라면(발족이 예상되는) 직접판매협회와의 관계 강화 및 유지가 매우 중요함.
ㅇ 현재 보건용품, 화장품, 보건식품 등 일부에 제한돼 있는 취급 상품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계 기업들은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신상품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임.
ㅇ 인력자원 측면에서는 직판업계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인력 스카우트 바람이 일 것이며 이들의 몸값이 크게 올라갈 것임.
첨부 : 중국 직접판매 관리조례(전문)
자료원 : 중국 상무부 外資司 및 市場建設司, 中國直銷, 新時代直銷服務網
Giovanni Marradi 피아노 연주곡
행복한 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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