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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기술혁신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

향기男 피스톨金 2006. 2. 20. 11:56
 

      중국 국가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

 

무롱핑 원고  발간기관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1. 서론

   1912년 Joseph A. Schumpeter가 경제학에서 혁신이론을 제기한 이래, 기술혁신은 정부․기업․학술계의 주목을 받는 단어가 되었고, 1880년대 Christopher Freeman이 국가혁신시스템 기본연구 방법을 제기한 이래, 기술혁신시스템 연구도 점진적으로 정부․기업․학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두 사람이 혁신관련 이론을 제기한 이후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많은 혁신시스템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학술계에서는 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는 상황이어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그것을 정리해 봤다. 즉,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은 국가혁신시스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기업․정부․대학․연구기관․중개서비스기관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고 이들이 제품 및 공정기술 등 기술개발에 전문 종사하는 일종의 시스템으로서, 혁신시스템은 기술진보 및 경제성장 촉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시스템성 / 개방성 / 교환성 / 학습성 / 보완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능면에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은 업종기술혁신시스템, 지역기술혁신시스템 및 기업기술혁신시스템 등으로 구분된다. 업종기술혁신시스템은 주로 업종 내 공통기술을 제공하고, 지역기술혁신시스템은 주로 지역 산업클러스터발전에 필요한 기술수요를 충족시키며, 기업기술혁신시스템은 주로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을 제공한다.

  이 글의 본문에서는 중국기술혁신시스템의 발전기회, 도전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목표, 정책, 임무 및 조치를 제기하고자 한다.  

 

2. 중국기술혁신시스템 발전환경


가. 중국 기술혁신시스템 현황


  연구소 경영시스템전환, 중국 과학원 지식혁신시범공정 및 대학985계획공정 등을 통해 중국은 원천기술혁신능력과 산업화능력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중점실험실,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생산력촉진센터, 기술이전센터, 혁신서비스센터 등 혁신기구와 관련 중개서비스기관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장경제 수요에 부합되는 기술혁신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구축하였는가 하면 일부 성과도 취득하였다. 


(1) 기업이 기술개발기구 설립을 중시하고, 과학기술투자가 늘어났으며, 전반 혁신능력이 끊임없이 제고되었음

 

  기업의 과학기술투자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담당 국가연구프로젝트 수가 늘어나고 있다. 기술혁신 경비분야에 있어 2002년 전국 기업투자 연구개발비는 전국 연구개발비 총액의 61.2%인 787.8억 위엔에 달하였다(같은 해 과학원 및 대학은 각각 27.3%와 10.1% 차지). 또 2002년도 중국의 24,000개 대/중형 공업기업의 과학기술활동경비는 전국 과학기술활동 경비총액의 41.29%인 1,213억 위엔에 달하였다.

  2002년 전국 기업의 과학기술활동인력 수는 42.42%(같은 해 연구소 및 대학이 각각 12.87%와 11.89% 차지)를 차지하였고, 연구인력은 전국의 40.99%(같은 해 연구소 및 대학이 각각 19.93%와 17.53% 차지)를 차지하였다. 아울러 전국 기업의 특허신청 총수가 37,016개로 전국 직무특허 신청수의 89.12%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발명특허 수가 46.47%(같은 해 연구소 및 대학이 각각 28.85%와 22.17% 차지)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2001년에는 기업이 판매자 자격으로 체결한 기술계약 교역액은 285억 위엔에 도달해 연구소를 초과하여 최대 판매자가 되었으며, 2002년에는 이 지표가 358억 위엔에 도달함과 동시에 전국 기술교역액의 46%(같은 해 연구소 및 대학이 21.2%와 8.22% 차지)을 차지하였다.

 

(2) 기술혁신에 대한 거시적인 전략으로 정부기능을 개선하였음

  중국정부가 기술혁신에 대한 관리방법을 적극 개선하였다. 즉, 행정수단을 이용한 직접적인 관리에서 거시적 법률수단을 이용한 간접적인 관리로 변화하였다. 


(3) 기술혁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중개기관이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기술혁신서비스 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음

 

  10차 5개년 기간, 중국정부는 첨단기술 혁신서비스텐터 설립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기술혁신시스템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공정컨설팅기구, 전문대리기구, 기술평가기구, 회계사무소, 과기담보공사 등의 운영시스템을 바꿈으로써 정부기능을 축소하고 시장서비스 기능을 확대시켰다.


(4) 중국 산학연 협력메커니즘이 보완으로 협력의 다양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최근 몇 년 동안, 대학/연구소가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위탁연구경비가 끊임없이 확대되어 1998년의 36억 위엔에서 2000년의 72억 위엔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대학 과기원 설립, 전략적 기술연맹 결성, 기업기술센터 공동설립 등은 산학협력의 유력한 수단이 되었다.


나. 중국기술혁신시스템의 문제점


  중국의 기술혁신시스템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국유기업 경영시스템 전환 이후 국유기업 혁신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양되지 못하고 있고, 장기적 발전의 시각에서 전략적 분배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민간기업의 발전기간이 짧아 기술누적이 적은 편이다.


(1) 효과적 기술공급이 부족하고, 과학기술 중개서비스 체계가 부실해 국가 과학기술자원의 최적화된 분배메커니즘이 구축되지 못했음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시장가치만 추구해서 산․학․연 협력기초를 약화시킨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기술대학 및 연구소는 상업화만 중시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소홀히 하였다. 반면, 기업은 자체 기술혁신 대신 외국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쉽게 시장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밖에 기술혁신중개기구의 발전이 느리고, 서비스범위 및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전문화된 중개혁신기관이 부족하기에 혁신자원이 효과적인 분배가 난항을 겪고 있다. 


(2) 기업기술혁신의 구조적 모순으로 소기업의 투자가 부족하며, 대/중형기업 및 삼자기업(三資企業; 합자, 합작, 독자의 외자기업을 말함)의 기술혁신능력이 불충분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여 기업 직무특허 총수의 70%가 중소기업에서 오는 반면, 대기업 및 삼자기업의 직무특허 비중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역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투자가 부족하고 대/중형기업과 국유기업의 기술혁신효율이 높지 못하며, 삼자기업의 혁신모범 역할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3) 전반적인 기술혁신 성과와 효율이 높지 못해 독자적인 지적재산권기술 및 제품이 적음

 

  지금까지 특허 받은 발명특허 신청 중에서 외국인/외국기관의 발명특허 수가 국내기업보다 많은 편이다. 또 신청 특허 중, 발명특허 비중과 특허획득률이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 보다 낮으며, 그나마 중요한 업종/분야 발명특허는 외국기업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4) 기술혁신시스템 인프라 건설수준이 낮고, 정책/법적환경 개선이 필요함

  한편으로 연구소 운영메커니즘이 전환됨에 따라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기술 및 기술서비스 혁신능력이 약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혁신 융자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기술혁신정책/관련법규의 완벽성, 효과성 및 일치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술혁신과정 중에서 정부 및 시장 간의 상호연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3. 중국기술혁신시스템의 기회와 도전


  경제 글로벌화는 중국의 기술도약을 위해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화는 중국경제를 더욱 개방시키고 국제 분업가운데에서 중국제조업을 세계 제조업시스템 안으로 포함시켜 더욱 선진적인 기술과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었다. 아울러 국내시장 개방과 경쟁은 세계 선진기술의 중국 이전을 가속화시켰고, 외상직접투자/다국적 회사 등은 중국의 기술혁신을 위해 더 많은 선진기술/정보와 선진 경영기법을 가져왔다.

  동시에 기술혁신 투자방법이 다원화 되어, 외자 비중이 확대된 동시에 기술혁신에 대한 국내외 협력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노동력우위에 기초한 전통산업이 선진기술 및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선진제조/지식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혁에 따라 국제관습에 따르려는 중국 정치/경제/과학기술/문화시스템 개혁조치는 기술혁신을 촉진시킬 것임


중국정부가 WTO에 맞지 않는 일련의 법/제도를 수정보완하고 투자환경, 기술무역환경, 시장메커니즘 등을 개선하는데 합의하였기 때문에 기술혁신시스템이 적극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각과 제도 혁신을 통해 양호한 발전환경이 마련되고, 시장중심의 발전방향을 강조함으로써 혁신의 효율성을 제고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기업의 세계 경제 및 과학기술 활동 참여루트가 더욱 원활해지고 세계시장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의 기술혁신시스템 투자가 확대되는 등 자체 기술혁신능력과 효율이 제고되었다. 그밖에 경영시스템 전환 후, 국유기업 및 민간기업의 혁신 원동력이 강화되어 기술혁신시스템 요소의 유동성 및 상호연결성이 제고됨으로써 기술혁신능력이 끊임없이 향상되었다.


나. 중국이 직면한 경제사회발전문제, 자원환경문제 및 국가안전문제 등은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지식경제문제, 국가안전문제, 다국적 기업의 기술이전/기술통제문제,  샤오캉(小康)사회건설 문제, 국민생활의 다양화문제, 독자적인 혁신과 국제경쟁력 향상문제, 기술혁신메커니즘 문제,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조정 문제, 기술혁신과 지적재산권보호 문제 등은 모두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발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4. 중국기술혁신시스템의 목표, 전략, 임무 및 조치


  중국기술혁신시스템의 목표는 기술혁신시스템의 주체로서 기업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고, 혁신주체 간 협력메커니즘을 보완하며, 기술자원 분배를 합리화함과 동시에 기술혁신을 위한 사회/법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도사상은,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따라 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의 장래성 및 개방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을 중심으로 우위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산학연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기술혁신시스템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혁신자원의 합리적 배치 및 혁신요소의 유동 촉진으로 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향상시켜 기술이 중심이 되는 경제발전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가. 중국기술혁신시스템의 기본 대책


(1)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중점이 뚜렷하게 해야 함

  거시적 조정차원에서 국가혁신시스템의 전반적인 발전계획과 상호 연계되어야 하며, 중간자적 조정차원에서 업종 및 지역발전 방향과 일치해야 하고, 미시적 조정차원에서 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아울러 기술혁신시스템 발전에 있어, 기술성과 산업화의 주체로서 기업의 위치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혁신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최종목표로 삼아야 한다. 

(2) 정부 지도 하에서 시장 선택 중시

  기술혁신시스템 발전 가운데 정부는 지도 강화와 중점적 지원, 제한적인 참여를 통해 기술혁신시스템 발전방향을 유도하면서 시장의 결함을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메커니즘을 충분히 이용하여 기술혁신시스템이 완성되도록 해야 한다.


(3) 혁신주체의 조정으로 지속적 발전을 꾀함

  발명에서 상업화에 이르는 기술혁신의 전 과정에서 혁신사슬의 혁신주체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혁신시스템 발전은 반드시 산학연 등 혁신주체간의 공동협력 하에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4) 자원 공유로 혁신클러스터를 실현 함

  기술혁신시스템 발전의 핵심은 공공혁신기반과 자원공유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자원분배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클러스터 형성과 발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핵심기술 시스템집적과 산업혁신클러스터를 촉진시켜야 한다.


(5) 인본주의에 기초한 경쟁과 협력 진행

  기술혁신의 목적은 더욱 편안하고 더욱 안전하며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경영관리인재 및 전문기술 인력이 배출되는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각종 혁신인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중심의 발전원칙을 잘 반영하고 있다. 기술혁신시스템은 기술혁신 주체 간 경쟁과 협력을 가져와야 하며 전후방 산업 간 협력에 이로워야 한다. 


(6) 시장방향을 견지하며 개방적인 혁신을 꾀해야 함

  시장방향을 견지한다는 것은 혁신요소 시장을 적극 발전시키고 벤처투자메커니즘을 보완하며 국내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개방적으로 혁신한다는 것은, 기술혁신과정에 국내외 자원과 국내외 시장을 동시에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기술혁신과정 중 기술도입 및 독자적 혁신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기술시스템 집적을 추구해야 한다.


나. 중국기술혁신시스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임무


  중국의 경제사회발전 수요와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발전이라는 목표에 따라 기술혁신시스템발전의 중점사업과 주요 임무를 확정해야 한다. 기업기술혁신시스템의 중점은 기업기술센터이고, 업종기술혁신시스템의 중점은 공정(기술)연구센터와 업종 공통기술개발기구 및 업종 대기업기술센터로 구성된 기술개발네트워크이며, 지역혁신시스템의 중점은 지역기술서비스센터와 지역기술혁신 서비스네트워크이다.

  기술혁신시스템 발전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혁신시스템을 보완하여 국가 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해야 함

  정책 지도, 시장 선택, 시스템 설계를 통해 추진하고, 기업기술혁신시스템, 업종기술혁신시스템, 지역기술혁신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되, 기능이 명확하고 상호 조절가능하며 기업/지역/업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종합능력도 제고시켜야 한다.


(2) 시스템․메커니즘 혁신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효율을 제고시켜야 함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여 프로젝트 추진, 기술센터 공동설립, 산업연맹 결성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기술혁신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그럼으로써 연구성과 산업화 촉진과 산학연 협력 성공률 및 효율제고를 꾀해야 한다.


(3) 자원공유 기반 구축을 통해 혁신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제고시킴

  기술자원 공유 관련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공유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여 고효율의 과학적인 자원공유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이 방법을 통해 기술자원과 사회자원 배치효율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


(4) 기술혁신 관련법 보완으로 창업에 양호한 환경을 마련해야 함

  WTO관련 규정과 국제관례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 관련법규를 보완하고 다원화된 기술혁신 융자루트를 만듦으로써 기술혁신을 위한 양호한 법적환경 및 융자․사회 환경을 마련한다. 동시에 기술혁신의 제도화 및 법률화를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능력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다. 중국기술혁신시스템 발전을 위한 주요 조치


(1) 기업기술센터 설립 가속화로 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해야 함

  기술 발전추이 및 기술경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기업 대상의 기술발전 정보를 제공하고, 대기업의 기술혁신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몇 곳의 대기업 기술센터를 선정한 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혁신 관련 조직, 문화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업이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소화-흡수하는 것을 지원하고 독자적인 지적재산권 개발과 기술표준제정을 지원해야 한다.


(2) 국가공정센터 건설을 강화하여 공통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해야 함

  업종의 공통성기술 발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구축사업을 강화하며, 업종 또는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발전상황에 대한 평가/감독을 실시하여 기업기술센터 설립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센터는 철수시켜야 한다.


(3) 국가혁신정책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산학연 간 밀접한 협력을 촉진해야 함

  국가혁신정책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는 반드시 산학연 연계를 기초로 하고, 혁신가치사슬 가운데에 있는 각종 혁신활동과 긴밀히 연계시킴으로써 혁신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산학연 분리 및 협력관계를 뚜렷하게 하되 업종 핵심기술 및 공통성 기술 또는 시장전망이 좋은 기술 간 기술연맹을 통해 산학연 협력을 촉진시켜야 한다. 그밖에 기업의 포스트닥터 스테이션 사업을 강화하여 기업의 외국 선진기술 도입․소화 능력을 제고시켜 해외 우수인재를 흡수해야 한다.


(4) 정책적․법적 환경을 개선하고 창업인력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

    국가기술혁신법 제정과 국가기술혁신전략 수립을 적극 추진하며, 산업기술정책시스템 보완 및 기술표준전략을 적극 실행하는 동시에 독점방지법 제정을 통해 기술혁신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 아울러 국가 비즈니스기밀법, 기술도입법, 투자법을 제정하여 기술덤핑에 의한 국내 산업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또 과학기술진보법 및 과학기술성과전환법 등을 수정하여 과학기술성과 전환을 촉진시키고 그밖에 과학기술경비 및 기술혁신경비에 대한 심사, 감독, 감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5) 기술혁신 평가를 강화하여 사회 혁신창업의식을 제고시켜야 함

  각 업종과 지역, 관련 기업,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기술혁신실적 평가사업을 실시하여, 기술혁신 실적평가결과를 국유 대중형기업의 연말 실적평가 기준 가운데 하나로 제정한다. 또 지역기술혁신 평가결과는 정부의 실적평가 기준 중 하나로 삼는다.  


 

발간기관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