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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보호(1996-2005)

향기男 피스톨金 2006. 6. 13. 10:44
 

중국의 환경보호(1996-2005)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2006.6)


< 순 서 >


Ⅰ. 요약(편집자)


Ⅱ. 전문(발췌)


1. 환경보호법제와 체제

2. 산업체 환경오염방지

3. 중점지역의 환경오염처리

4. 도시환경 보호

5. 농촌환경 보호

6. 생태환경 보호

7. 환경경제정책과 투자

8. 환경영향평가제도

9. 환경보호 과학기술, 환경산업과 대중 참여

10. 국제환경협력


맺음말


< Ⅰ. 요 약 >


1. 환경보호 법제와 체제


ㅇ 현재까지 환경법률 9개, 자연자원보호법률 15개를 제정했으며 1996년이후  대기·수질오염방지, 해양환경보호, 대기오염방지, 소음방지, 고체폐기물오염방지, 환경영향평가 등의 환경법률을 제개정

   - 국무원은 '건설사업 환경보호관리 조례' 등 50여개의 행정법규를 마련했으며 관련부서와 지방정부는 각종 규정 및 지방법규 660개를 제정

   - 국가·지방 환경표준체계를 구축하여 2005년까지 국가환경질표준 등 800여개 국가환경보호표준과 30여개의 환경보호 지방표준이 제정됨

ㅇ 환경법 점검을 강화하여 '환경보호 위법행위 및 규율위반행위 처분방법'을 제정하고 지난 3년간 7.5만여건의 환경법 위반안건을 적발하고 1.6만개의 위법 오염배출기업을 폐쇄

ㅇ 관리조직으로 국가환경보호총국을 중심으로 전국의 환경행정부서는 3226개(관리인력 16.7만명), 각급 환경감찰 법집행기구는 3854개소(5만여명)


2. 산업체 환경오염 방지


ㅇ 산업오염 방지전략을 사후처리에서 사전예방으로,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개별처리에서 유역 종합처리방식으로 개선하고 있음

   - 1995년 대비 2004년 GDP단위당 산업폐수는 58%, 산업COD는 72%, 이산화황은 42%, 연진·분진 배출량은 각각55%, 39% 수준으로 저감

ㅇ 기술이 낙후된 오염형·자원낭비형 기업을 폐쇄하여 9·5기간중(1996-2000) 8.4만개의 소기업을 폐쇄하였고  2001-2004년간 3만여개를 폐쇄

   - 환경오염이 심각한 강철, 시멘트, 알루미늄, 철합금, 전석, 코크스제련, 비소, 카드뮴염 등 8개 重오염기업을 집중 관리(1900여개 사업을 정지 또는 축소)

ㅇ 순환경제 추진 : 5000여개 기업이 청정생산심사 통과, 17개의 생태산업단지 건설, 82개 기업에 대한 제1차 순환경제 시범업무 등을 추진

ㅇ 산업 위해폐기물 관리 : 전과정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2003년 '전국 위해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계획'을 확정·시행중(2005년 산업 위해폐기물 처리량은 1998년 131만톤에서 339만톤으로 증가)


3. 중점지역의 환경오염처리


ㅇ 중국정부는 3河(회하, 요하, 해하), 3湖(태호, 전지, 소호), 국가중점사업(삼협댐사업, 남수북조사업), 2공구(이산화황·산성비 통제구역), 1시(북경시), 1해(발해)를 중점 오염방지지역으로 설정

ㅇ '3하 3호'의 유역면적은 81만㎢로 2005년까지 오수처리장 416개(1일 처리량 2093만톤)을 완공·건설중이고 유역내의 5,000여개 중점오염기업중 80%가 배출표준에 도달

   - 국가에서 181.67억위엔을 투자하여 삼협댐지역에 처리시설을 건설

ㅇ 1998년 산성비통제구역 및 이산화황 통제구역(109만㎢)을 비준한 이후, 청정 연료와 저유황석탄 사용 등을 시행하여 1998년 대비 2005년에 이산화황 연간표준에 도달한 도시비율이 32.8%에서 45.2%로 상승

ㅇ 북경시 대기오염처리 : '98년 이후 청정에너지 이용확대('05년 천연가스 사용량 32억㎥), 자동차배기가스 관리 강화(천연가스버스 2,800대 도입, 유럽Ⅲ표준 시행 등), 도심 100여개 오염기업의 이전·폐쇄 등 추진

   - 대기질 Ⅱ급이상 일수가 1998년의 100일에서 2005년 234일로 증가

ㅇ 발해오염처리 : 2001년 '발해벽해 행동계획'을 비준한 이후 2005년까지 이미 각종 오염처리사업 166개를 완료하였고, 건설중인 사업은 70개로 투자액은 약 175억위엔 수준

   - 신설 오수처리장은 44개(1일처리량 355.3만톤), 도시 쓰레기처리장은 18개(1일처리량 7000여톤), 생태농업·생태양식사업 등을 추진


4. 도시환경 보호


ㅇ 중국 도시화율은 1995년 29.04%에서 2004년 41.76%로 높아졌으나, 다각적 조치로 '05년 국가Ⅱ급 대기질기준에 도달한 도시비율이 '96년 대비 31% 증가하여 도시대기질은 다소 개선

ㅇ 도시 오수·쓰레기 처리시설 건설로 2004년말 도시오수처리율은 46%, 도시 생활쓰레기 안전처리율은 52%, 도심 청정에너지 사용율은 40%에 도달

   - 자동차배기가스표준은 국가 제2단계 표준으로 제고

ㅇ 전국 500개 도시에서 도시환경 종합정비심사를 개시하여 전국 100개 도시에서 환경보호 모범도시(대기질 2급이하 일수가 80%이상, 오수처리율 70%이상)를 추진중이며, 이중 56개 도시 및 직할시 5개구는 이미 목표를 달성

ㅇ 2004년말 전국 도시 녹화피복율은 31.66%, 녹지율은 27.72%이며 1인당 공공녹지 면적은 7.39㎡에 달해 2000년 대비 각각 3.51%, 4.05%, 3.7㎡ 증가하였고 1인당 공공녹지면적은 2배로 증가


5. 농촌환경보호


ㅇ 국가는 중점으로 '3호'지역,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황하삼각주에서의 축산 및 어업오염, 비점오염의 종합처리 시범사업을 개시하였고 최근 수년간 농촌수돗물 공급사업 80여만개를 추진하여 6700여만명에 수돗물 공급

ㅇ 생태농업 조성 현은 400여개, 생태시범구역 조성 현은 500여개이며, 178개 향진이 '환경우수향진'으로 지정

ㅇ 이외에 가뭄에 대비한 절수농업 발전을 위해 460개 가뭄기 절수농업 시범기지를 건설하였고, 농촌지역 신에너지 공급을 위해 10·5기간중 국가에서  35억위엔을 투자하여 메탄가스를 이용한 에너지공급사업 추진


6. 생태환경 보호


ㅇ 2002년부터 연속 4년간 營조림면적은 667만ha를 초과했으며, 현재 전국 삼림면적은 1.75억ha(삼림피복율 18.21%)이고 삼림 저축량은 124.56억

   - 조림사업은 1998년부터 천연림자원 보호사업, 퇴경환림(경작지를 산림으로 환원), 3북지역 및 장강유역 등에서의 방호림 건설사업, 북경-천진 풍사원 처리사업 등을 중점추진

ㅇ 초원보호 : '00-'05년간 중앙정부는 90여억위엔을 투자, 천연초원 식피복원사업, 퇴목환초, 북경-천진 풍사원처리사업중 초원생태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말까지 인공 초지조성면적은 1300만ha에 달

ㅇ 수토보전 : 국가는 시범사업을 통해 200㎢이상의 수토보전사업 300여개를 추진하였고, 수토보전 생태시범현 190개소, 시범 소하천유역 1398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5기간중 수토유실 종합처리면적은 24.02만㎢, 종합처리한 소하천유역은 11,500여개에 달함

ㅇ 방사치사(防沙治沙) : 토지의 황막화·사막화 방지를 위해 '방사치사법'을 제정하고 '전국 방사치사계획(2005-2010년)'을 시행

   - 2004년말 전국 황막화 토지는 263.62만㎢, 사막화 토지면적은 173.97만㎢으로 2000-2004년간 전국 황막화 면적은 '99년대비 37,924㎢, 사막화 면적은 6,416㎢ 감소되어 사막화 토지 확대추세를 기본적으로 억제

ㅇ 해양환경보호 : 해양환경보호 법률체계와 행정법 집행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였고 해양환경측정 네트워크도 구성

   - 2004년말 각급 해양환경 자연보호구역 120개를 지정, 희귀 해양생물종 및  주요 해양생태환경 보호 추진

ㅇ 보호구역 지정 :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자연보호구역,  생태기능보호구역, 풍경명승구역을 지정하여 관리 강화

   - 2005년말 각종 자연보호구역 2,349개가 지정되었고(면적 150만㎢), 18개 구역에서 국가급 생태기능보호구역 시범사업을 추진

ㅇ 생물다양성 보호 : '중국 생물다양성보호 행동계획', '생물종 자원보호와 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야생동물 구급번식기지 250개, 야생식물종 자원보육 또는 유전자 보전센터가 400여개소를 운영

ㅇ 습지보호 : 전국 습지자연보호구역은 473개로 총면적은 4346만ha에 달하며, 이중 30개 습지는 국제 중요습지목록에 포함(346만ha)


7. 환경경제정책과 환경투자


ㅇ 환경재정투자 확대 : 10·5기간중 중앙정부는 환경투자자금 1,119억위엔(140억불)을 배정하여(국채자금이 1,083억위엔), 주로 북경-천진 풍사원처리, 천연림 보호사업, 퇴경환림(초)사업, 삼협댐 수질오염처리, '3하3호' 오염처리, 오수·쓰레기처리시설 및  중수재활용 사업 등에 사용

   - '96-'04년간 환경오염처리 투자액은 9522.7억위엔에 달해, 동기 GDP의 1.0% 수준('06년부터 환경보호지출이 정식으로 국가재정예산에 포함)

ㅇ 환경비용 부과정책 개선 : 오염배출비용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배출비용은 오염처리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배출비용 표준도 점진적으로 제고(예 : 이산화황 1kg당 0.2위엔→0.63위엔)

   - 환경시설 건설·운영 촉진을 위해 시장화·산업화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 오수·쓰레기처리 특허허가증 제도를 수립

ㅇ 환경보호에 유리한 가격세제정책 제정 : 재생에너지 비용분리 징수메커니즘을 수립하였고, 자동차오염 저감에 유리한 세제정책 제정(시행시기보다 먼저 배출표준에 도달한 자동차 생산기업에 소비세 30% 저감), 재활용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시행


8. 환경영향평가제도


ㅇ '98년 '건설사업 환경보호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하였으며 건설사업과 환경시설을 동시에 설계·시공·운영하는 '3동시' 제도를 명확히 제시

   - 2003년부터 평가대상을 건설사업에서 각종 개발·건설계획으로 확대

ㅇ 그간 146여만개 건설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였고, 63여만개 신규사업에 대해 '3동시'제도를 시행

   - 환경영향평가제도와 '3동시'제도의 시행율은 각각 99.3%와 96.4%이며, '3동시' 제도 합격률은 95.7% 수준

   - '05년초 대규모 위법 건설사업 30개소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업중지 명령을 시달하였고 2006.2월에는 '3동시' 위반 10개 대형 건설사업을 처벌


9. 환경산업과 대중참여


ㅇ 환경산업 : 다양한 분야에서 규모화된 환경산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환경제품 생산분야와 환경서비스업 발전속도가 빠르고, 자원재활용 및 청정기술 제품 분야가 급속히 발전

   - '04년말 연간 매출액 200만위엔 이상인 환경기업은 11623개(종업원 159.5만명), 전업종의 연간 수입은 4572.1억위엔으로 이윤 393.9억위엔 수준

ㅇ 대중참여 촉진 : 2006.2월 '환경영향평가 대중참여방법'을 제정하여 대중의  참여범위, 절차, 조직형태 등을 규정하였으며 환경단체는 1,000여개가 활동


10. 국제환경협력(생략)


11. 결론(향후 정책방향)


ㅇ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 단계에 있으며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모순이 심각하여 환경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며, 일부 지역의 환경오염은 여전히 심각하고 주요 오염물질배출량이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실정

   - 2020년까지 중국 인구는 지속 증가하고 경제총량은 2000년 대비 2배 증가할 것이며, 경제사회발전으로 인한 자원수요 증가로 환경압력은 증대될 전망

ㅇ 자원·환경 압력이 날로 증가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중국정부는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 구축을 가속화하고, 발전목표 수립시 에너지절약과 자원보호를 주요 전략요소로 고려

   - '11·5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 2010년까지 중점지역·도시의 환경질을 개선하고 생태환경 악화추세를 기본적으로 억제하며, GDP단위당 에너지소비량을 2005년 대비 20%, 오염물질 배출총량은 10% 저감한다는 목표 제시

ㅇ 중국정부는 경제성장만을 중시하던 사고에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절약·안전·청정형 발전을 지향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시

   - 예방 위주원칙, 종합처리 원칙을 견지하며 환경정책·법규를 완벽히 하고,  법에 따라 환경관리를 엄격히 강화한다고 제시

   - 지방정부가 지역 환경질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고 환경허가를 엄격히 하며, 환경영향평가 강화, 중점유역·수역의 처리 강화, 다원적인 환경투융자 체계로 환경투자 확대, 환경사고 대처능력 강화 등을 추진


< Ⅱ. 전문(발췌) >


< 순 서 >


1. 환경보호법제와 체제

2. 산업체 환경오염방지

3. 중점지역의 환경오염처리

4. 도시환경 보호

5. 농촌환경 보호

6. 생태환경 보호

7. 환경경제정책과 투자

8. 환경영향평가제도

9. 환경보호 과학기술, 환경산업과 대중 참여

10. 국제환경협력


맺음말



1. 환경보호 법제와 체제


중국 헌법은 ‘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 개선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를 방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1949년 신중국 성립이래,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환경보호법률 9개, 자연자원보호법률 15개를 제정했다. 1996년 이후 국가에서 제․개정한 법률은 수질오염방지, 해양환경보호, 대기오염방지, 환경소음오염방지, 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지, 환경영향평가, 방사성오염방지분야 등의 환경법률과 수자원, 청정생산, 재생에너지, 농업, 초원 및 축산․목축 등 환경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포함한다. 국무원에서는 ‘건설사업 환경보호관리 조례’,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 ‘위해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오염배출비용 부과사용관리조례’,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관리방법’, ‘야생식물보호조례’, ‘농업유전자생물안전관리조례’등 50여개의 행정법규를 제․개정했다. 또한 ‘과학적 발전관을 기반으로 한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 ‘순환경제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 ‘자원절약형 사회구축을 업무통지’등 법규성 문건을 발포했다. 국무원 관련부서와 지방정부는 직권에 따라 국가 환경보호법률 및 행정법규의 시행을 위해 각종 규정 및 지방법규 660개를 제정․발표했다. 


중국은 이미 국가와 지방 환경보호표준체계를 구축했다. 국가 환경보호표준은 국가환경질 표준, 국가오염물질 배출(통제)표준, 국가 환경표준 시료(샘플)표준 및 기타 국가 환경보호표준을 포함한다. 지방 환경표준은 지방 환경질 표준과 지방 오염물질 배출표준을 포함한다. 2005년말까지 국가는 800여개 국가환경보호표준을 제정했으며 북경, 상해, 산동, 하남 등의 성․시에서 모두 30여개의 환경보호 지방표준을 제정했다.


중국은 환경법 집행 점검을 점차 강화하였다. 국가에서 ‘환경보호 위법행위 및 규율 위반행위 처분방법’을 발표하고 연속 3년간 위법행위를 한 오염배출기업을 정비해 왔으며 7.5만여건의 환경법 위반안건을 적발하고 1.6만개의 위법 오염배출기업을 폐쇄하였으며 1만여건에 달하는 환경오염문제를 중점 감독․처리했다.


중앙 환경행정부서로 중국은 1998년 국가환경보호국을 부장급인 총국으로 승격하여 국무원직속기관으로서 중국 환경보호업무의 종합적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했다. 지방에서는 각 성․시․자치구, 일반시 및 현별로 환경관리부서를 설치하였다. 각급 정부는 현지 환경질 보전에 책임을 지고, 환경행정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감독․관리하며 각 관련부서는 법에 따라 환경관리체계를 시행한다. 현재 전국 각급 환경행정 주관부서는 3226개, 환경행정관리․측정․기술연구, 홍보교육에 종사하는 인력은 16.7만명이며 각급 환경감찰 법집행기구는 3854개, 종사자는 5만여명이다. 각급 정부의 종합부서와 자원관리부서 및 대부분의 대․중형 기업에 환경보호부서를 설치했으며 종사자는 30여만명에 달한다. 


2. 산업체 환경오염 방지


산업오염 방지는 환경보호 업무의 중점분야이다. 중국의 산업오염 방지전략은 현재 큰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다. 즉 기존의 종말처리에서 발원지처리 및 전과정 통제로 개선, 농도규제 방식에서 총량․농도규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선, 오염원 처리로부터 유역․구역 의 종합처리로 전환, 단일기업 처리에서 산업구조조정과 청정생산 및 순환경제 발전으로의 개선을 의미한다. 1995년과 대비하여 2004년의 전국 GDP단위당 산업폐수, 산업COD, 산업체 이산화황, 산업체 연진 및 분진 배출량은 각각 58%, 72%, 42%, 55%, 39% 수준이다. 1990년과 대비할 경우 2004년 전국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45% 저감되었고, 누계 절약량 및 에너지소비 저감량은 7억촌(표준석탄기준)에 달한다. 화력발전소 석탄소비량, 강철 1톤 생산량당 에너지 소비, 시멘트 에너지소비는 각각 11.2%, 29.6%, 21.9% 저감되었다.


일부 기술이 낙후되고 오염이 심각하며 자원을 낭비하는 기업을 도태․폐쇄했다. 9․5기간중(1996-2000) 국가는 8.4만개의 자원낭비와 오염이 심각한 소기업을 폐쇄했다. 2001- 2004년간 연속 3차에 걸쳐 낙후 생산기술․공법 및 제품의 도태목록을 발표했으며 3만여개의 자원낭비 및 오염이 심각한 기업을 도태하였다. 자원소모가 크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강철,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철합금, 전석, 코크스제련, 비소, 카드뮴 등 8개 重오염기업을 집중 정리하고 건설을 정지 또는 축소시킨 사업이 1900여개에 달한다. 2005년에는 오염이 심각하고 산업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강철, 시멘트, 철합금,  코크스제련, 제지, 방직, 염색 등의 업종에서 2600여개 기업을 폐쇄하는 동시에 시멘트, 전력, 강철, 제지, 화공 등 오염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종합처리와 기술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이러한 업종에서 생산량이 증가와 더불어 주요 오염물질배출 강도는 지속 하락하도록 했다.


순환경제 실천에 착수했다. 첫째, 청정생산방식을 시행했다. 현재 화공, 경공업, 전력, 석탄, 기계, 건자재 업종 등에서 5000여개 기업이 청정생산심사를 통과했으며 전국에서  12000여개 기업이 ISO14000 환경관리체계 인증을 받았다. 800여개 기업, 18000여개 규격형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연간 생산액은 600억위엔에 달한다. 둘째, 산업단지에서 생태산업을 적극 발전시켰다. 현재 중국은 이미 17개의 상이한 유형의 생태산업단지를 건설했다. 셋째, 산업과 농업, 생산과 소비, 도시와 농촌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재활용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추구하였다. 국가는 중점업종, 중점분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관련 성․시에서 82개 기업을 선정하여 제1차 순환경제 시범업무를 추진했다. 북경시, 상해시 등 24개 도시에서 재생자원 회수시스템 건설 시범업무에 착수했다. 해남, 길림, 흑룡강 등 9개성에서 생태성 건설을 개시하였고 전국 150개 현(시)에서 생태현(시) 건설업무를 추진했다.


돌발적인 환경사고를 적극 예방하였다. 2005년 중국은 '국가 돌발적 환경사건 응급예비안'을 제정하고 돌발적인 환경사고에 대한 정보 접수․보고․처리, 통계 및 분석, 예경보 통제, 정보발표 등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다.


산업체 위해폐기물에 대해 전과정 관리제도를 시행하였다. 2003년 국가는 '전국 위해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산업체 위해폐기물 이전증표, 경영허가증제도 등을 시행했다. 2005년 산업체 위해폐기물 처리량은 1998년 131만톤에서 339만톤으로 증가했다. 전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에서는 고체폐기물관리센터를 설립하였다.


3. 중점지역의 환경오염처리


최근, 중국정부는 '3河‘(회하, 요하, 해하), '3湖'(태호, 전지, 소호), 국가중점사업지역(삼협댐사업, 남수북조사업), '2공구'(이산화황  및 산성비 통제구역), '1시'(북경시), '1해'(발해)를 오염방지의 중점 대상지역으로 하고 현저한 효과를 거두었다.(일명 332211)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 : '3하 3호'의 유역면적은 81만㎢로 전국 14개 성․시에 걸쳐 있고, 거주인구는 3.6억명이다. 2005년까지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 '10․5'계획에 포함된 2130개 사업 중 1378개가 완성(65%)되었다. '3하 3호'유역에 완공 또는 건설중인 오수처리장은 416개로 1일처리능력이 2093만톤에 달하며 유역내의 5000개 중점오염기업중 80%는 배출표준에 도달하고 있다.

 

국가는 181.67억위엔을 투자하여 삼협댐 및 상류지역에 도시오수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건설하고 댐하부의 고체폐기물를 처리하였으며 댐구역의 수질안전을 확보하였다.


'2공구'(이산화황 및 산성비 통제) 오염방지 : 1998년 중국정부는 산성비통제구역 및 이산화황 통제구역 구분을 비준했다. 이는 27개 성․자치구․직할시의 175개 도시를 포함하고 총 면적은 109만㎢에 달한다. 국가는 '2공구'내에서 에너지구조 조정을 추진하여  청정연료와 저유황석탄 사용, 도시지역 주방에서의 석탄사용 금지를 시행했다.

 

 1998년 대비 2005년에 이산화황 통제구역내에서 이산화황 연간표준농도에 도달한 도시비율은 32.8%에서 45.2%로 상승하였고, 2005년 산성비 통제구역내의 이산화황 연간 농도가 국가 Ⅲ급 표준을 초과한 도시비율은 15.7%에서 4.5%로 하락했다.


북경시 대기오염처리 :

 

 1998년 이후, 북경시는 지속적으로 대기오염 통제조치를 시행하였다. 천연가스, 전기 난방, 지열펌프, 건축에너지 절약 등 청정에너지 이용기술 및 에너지 절약기술을 확대하였다. 2005년에 북경시 천연가스 사용량은 32억㎥, 도시 집중열 공급면적이 1억㎥를 초과하였다.

 

 자동차배기가스 배출관리를 강화하여 사용중인 자동차에 대해 환경보호표지 관리를 시행하고 고배출 황색표지 차량에 대해서는 제한운행을 시행하였다.

 

또한 낡은 자동차 30만대를 폐차하고 천연가스 공공버스 2800대를 도입하였다.  2005년에는 국가 제3단계 배출표준(유럽Ⅲ표준)을 앞당겨 시행하였다. 공사장의 환경보호표준을 개정하고 건축현장 관리를 강화하였다. 도로 기계청소 및 물청소, 비산먼지 방지업무에 대한 감독․점검을 강화하였다.

 

동시에 도심 100여개 오염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폐쇄조치를 시행하고 전시 시멘트 立窑(세워진 로) 생산라인을 전부 생산 정지하였다. 적극적인 처리 조치를 통해 북경시의 대기질은 Ⅱ급 또는 Ⅱ급이상인 일수가 1998년의 100일에서 2005년 234일로 증가되고 각종 대기오염물질 농도도 낮아지고 있어 대기질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발해오염처리 : 2001년 중국정부는 '발해벽해 행동계획'을 비준했다. 2005년말까지 이미 각종 발해 오염처리사업 166개를 완료하였고, 건설중인 사업은 70개로 투자액은 약 175억위엔에 달한다.

 

이중 신설 오수처리장은 44개로 1일처리능력은 355.3만톤이며 신설 도시 쓰레기처리장은 18개로 1일처리능력은 7000여톤에 달한다. 생태농업, 생태양식사업 89개를 추진하였고, 신설 선박항구에서 폐유류이용사업 9개를 추진하였으며 발해해역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초보적으로 억제하였다.


4. 도시환경 보호


중국 도시화율이 1995년의 29.04%에서 2004년의 41.76%로 높아졌다. 도시의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는 다각적인 종합조치를 취했다. 1996년 대비 2005년의 대기질이 국가Ⅱ급 수준에 도달한 도시 비율이 31% 증가하였고,  도시질이 국가Ⅲ급 표준 이하인 도시 비율은 39% 하락하였다.


도시 환경용량 및 자원확보 능력으로 감안하여 중국의 많은 도시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 환경질 요구에 따라 전체 표준 도달계획을 제정․시행하였다. 대기․수질환경 용량을 측정하고 합리적으로 도시규모와 발전방향을 확정하였다.

 

도시산업구조와 공간배치를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도시의 기능구분을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수 도시에서는 도심발전과정에서 제2차산업을 퇴출하고 제3산업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오염이 심각한 기업을 폐쇄하고 토지가격을 이용해 오염기업을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전하여 '산업단지 입주, 오염 집중처리' 원칙에 따라 기술개선 및 오염 집중처리․통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각급 정부에서는 도시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재정투자의 중점분야로 하여 도시 오수․쓰레기처리시설 건설을 추진하였다. 2004년말까지 도시오수처리율은 46%, 도시 생활쓰레기 안전(무해화) 처리율은 52%, 도심 청정에너지 사용율은 40%에 달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자동차배기가스 배출표준은 국가 제1단계표준에서 제2단계 표준으로 제고되었다.

 

동시에 국가 제3단계 표준을 제정하였다. 일부 도시에서는 청정자동차 사용을 개시하였고, 저오염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청정연료자동차 사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2000.7월부터 전국에서 납을 함유한 휘발유 판매와 사용을 정지하여 매년 납배출 1500톤을 저감하엿다.


전국 500개 도시에서 도시환경 종합정비심사를 개시하였다. 현재 전국 100개 도시에서 환경보호모범도시를 추진중이고 이중 56개 도시 및 직할시의 5개구는 이미 목표를 달성하였다.

 

국가 환경보호모범도시는 연간 대기질이 국가 Ⅱ급 또는 Ⅱ급이상에 달하는 일수가 80%이상, 도시 생활오수처리율이 70%이상,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이 80%이상, 도시 녹화피복율이 35%이상이여야 하며, 전국 평균보다 높아야 한다. '푸른 하늘, 맑은 물, 녹지, 조화'는 환경보호 모범도시 환경의 중요한 지표이다.


최근 수년간 국가는 도시 녹화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 원림도시를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다. 2004년말까지 전국 도시 녹화피복율은 31.66%, 녹지율은 27.72%이며 1인당 공공녹지 면적은 7.39㎡에 달해 2000년 대비 각각 3.51%, 4.05%, 3.7㎡ 증가하였다.

 

 이 중 1인당 공공녹지면적은 2배로 증가하였다. 현재 전국에 국가 원림도시로 지정된 도시 는 83개, 원림구가 4개, 국가원림현이 10개이며, 12개 도시는 '중국 주거환경 시범상'을 수여받았다.


5. 농촌환경보호


중국은 농업대국으로 농촌인구가 대다수이므로 농업환경오염 방지와 농촌 환경개선사업은 중국 환경보호의 주요임무이다.


농촌환경 종합정비 : 최근 수년간, 중국정부는 다수 농촌지역에서 환경우수향진, 생태문명마을 조성사업을 개시하고 농촌 환경종합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8개 향진이 '환경우수향진' 칭호를 수여받았다.

 

국가는 중점으로 '3호'지역,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황하삼각주에서의 축산오염, 어업오염, 비점오염에 대한 종합처리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최근 수년간, 국가는 각종 농촌 수돗물 공급사업 80여만개소를 추진하여 6700여만 농촌인구의 수돗물 공급과 안전문제를 해결하였다. 전국 토양오염조사 및 오염방지 시범사업을 개시하였고 농산품 안전점검과 감독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생태농업과 생태시범구역 조성 : 중국정부는 농촌지역의 경제 및 생태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로 생태농업을 추진하였다. 현재 전국 생태농업 조성 현은 400여개, 생태시범구역으로 조성한 현은 500여개이다. 이중 국가급 생태농업현은 102개, 국가급 생태시범구역은 233개이다. 최근, 유기식품과 관련된 관리 및 발전메커니즘을 점차 개선하고 있다.


가뭄에 대비한 절수농업 발전 : 2005년까지 국가는 7억여위엔을 투자하여 수자원부족이 심각한 가뭄구역 및 반가뭄구역에 460개 가뭄기 절수농업 시범기지를 건설하였다.


농촌지역의 신에너지 공급 : 농촌지역에서 신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농촌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10․5'기간중 국가는 35억위엔을 투자하여 중점적으로 메탄가스를 이용하는 에너지 공급모델을 추진했다. 2005년말 전국 메탄가스 사용 가옥수는 1700여만호에 달하며 연간 메탄가스 생산량은 65억㎥이다.

 

국가는 축산분뇨 메탄가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200여개를 건설하였고 연간 축산분뇨 처리량은  6000여만톤에 달한다. 생활오수 정화 메탄가스지(池) 13.7만개소, 볏짚 기체화 집중 급열사업 500여개소, 태양에너지 열수기 2850만㎡를 건설하였다.


6. 생태환경 보호


장기간 노력한 결과 중국 일부 지역에서 생태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조림녹화 : 2002년부터 연속 4년간 營조림면적은 667만ha를 초과했다. 현재 전국 삼림면적은 1.75만ha로 삼림피복율이 18.21%이고 삼림 저축량은 124.56억㎥이다, 국가는 임업생태사업을 중시하고 있다.

 

1998년부터 중국은 천연림자원 보호사업, 퇴경환림(경작지를 산림으로 환원), 3북지역(동북, 서북, 화북) 및 장강유역 등에서의 방호림 건설사업, 북경-천진 풍사원 처리사업, 야생동식물 보호 및 자연보호구역 건설사업, 중점지역에서 조기 성장 임목기지 건설사업 등을 개시하였다.

 

'10․5'기간중 천연림자원 보호사업으로 추진한 營생태공익림 면적은 모두 800만ha이고, 9333만ha의 삼림자원에 대하여는 휴지기를 시행하였다. 퇴경환림 사업으로 조림한 면적은 2133만ha로, 여기에는 생태퇴경면적(경작지에 조림) 538만ha, 황산․황무지 조림 1200만ha, 봉산육림(산을 봉쇄후 조림) 133만ha를 포함한다.

 

북경-천진 풍사원처리 사업으로 667만ha 조림을 완성했다. '3북'과 장강유역 등 중점지역 방호림사업의 조림면적은 341만ha이며 신규 봉산육림면적은 346만ha에 달한다..


초원보호 : 2000-2005년간 중앙정부는 90여억위엔을 투자하여 천연초원 식피복원사업, 퇴목환초, 북경-천진 풍사원처리사업중 초원생태보호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2005년말까지 전국에서 인공으로 풀을 심은 면적은 모두 1300만ha이며 초원개선면적은 1400만ha, 초원 울타리 건설면적은 3300만ha이다. 이용가능한 초원중 20%에 대해 목축금지 및 초원휴지와 목축구역 구분이용을 시행하였다.


토지보호․개발 및 정비 : 중국정부는 경작지 보호를 국본국책으로 하여 보호정책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식량안보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농업용지 보호구역을 획정하고 있다.

 

'10․5'기간중 농촌 및 도시 토지, 재해훼손 토지, 산업 광산구역 폐토지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토지를 개발․복원한 면적이 7.6만ha이다. 계획적이고 생태환경이 양호한 신농촌을 건설하고, 일부 자원부족형 도시와 중점 광산구에서의 생태환경이 한층 복원되었다.


수토보전 : 국가는 북경-천진 풍사원처리, 북경지역 수자원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수토보전, 황토고원지역 수토보전을 위한 진흙제방 건설, 동북 흑토지구 및 주강상류 남북반강의 석회암 지역에서 수토유실 종합방지 등을 시행하였다. 국가는 시범구역 사업을 추진하여 이미 200㎢이상의 수토보전사업 300여개를 추진하였고, 수토보전 생태시범현이 190개, 시범 소하천유역 1398개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면적이 300㎢이상인 62개 시범구역과 50개 수토보전 기술시범단지 조성을 개시하였다. 전국 188개 현에서 수토보전 생태복원시범사업을 개시하였다. '10․5'기간중 전국 수토유실 종합처리면적은 24.02만㎢, 종합처리한 소하천유역은 11500여개, 기본 전답 조성면적은 406만ha, 수토보전림․과수림 및 수원함량림 조성면적은 1533만ha, 사토흐름 방지용 제방건설 등 소형 수토보전사업 350여만개, 진흙 제방 7000개를 건설하였다.


방사치사(防沙治沙) : 중국정부는 토지의 황막화․사막화 방지를 생태환경 개선과 개발토지 확보, 경제사회의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에 포함시키고 '방사치사법'을 제정․시행하였다. '전국 방사치사계획(2005-2010년)'을 비준하고 '방사치사업무 강화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방사치사 중점사업을 시행하고 황막화․사막화 토지면적이 동시에 감소되도록 추진하였다.

 

2004년말 전국 황막화 토지는 263.62만㎢, 사막화 토지면적은 173.97만㎢으로 1999년과 대비하여 5년간 전국 황막화 면적은 37,924㎢, 사막화 면적은 6,416㎢ 감소되었다. 토지 황막화와 사막화 정도도 다소 약해진 것이다. 상태가 심각한 황막화 면적도 24.59만㎢ 저감되었다. 황막화․사막화 토지가 확대되는 추세를 기본적으로 억제하였다.


해양환경보호 : 해양환경보호 법률체계와 행정법 집행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였고 해양환경측정 네트워크도 구축하였다. 해양기능구역 구분, 연근해역 환경기능구역 구분을 제정하였다.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보호와 해양오염 및 생태파괴 방지, 해양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였다. 2004년말 각급 해양환경 자연보호구역 120개를 지정하여  일부 희귀한 해양생물종 보호와 산호초, 홍수림 및 해초상 등 주요 생태환경 보호를 추진하였다.


자연보호구역, 생태기능보호구역, 풍경명승구역 지정 :

 

 중국 정부는 자연보호구역 건설을 생태환경보호의 주요 조치로 추진하였다. 2005년말 전국에 각종 자연보호구역 2349개가 건설되었으며 총 면적은 150만㎢로 국토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유형과 합리적인 구조의 전국적인 자연보호구역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 85%의 육지 생태시스템 유형, 85%의 야생동물종, 65%의 천연식물군 유형이 보호되고 있다.

 

국가는 하천 발원지, 주요 수원함양구역, 홍수대비 수자원 저장구역, 방사고사지역 및 기타 주요 생태기능구역에 생태기능 보호구역을 건설하고 있다. 현재 동정호, 진량산지 등 18개 전형적인 구역에서 국가급 생태기능보호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몽고, 흑룡강, 강서, 호북, 청해성 등에서 지방급 생태기능보호구역 건설을 개시하였다. 현재 중국정부에서 심사, 지정한 풍경명승구는 677개, 그중 국가 중점 풍경명승구는 187개이다. 전국에 각종 삼림공원은 1900개 이상이며 이중 국가삼림공원은 627개이다. 전국에 85개 의 국가지질공원이 지정되었다.


생물다양성 보호 : 중국은 생물다양성이 아주 풍부한 나라이다. 국가는 '중국 생물다양성보호 행동계획'을 제정하고 '중국생물다양성 국정연구보고'와 '생물종 자원보호와 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전국에 야생동물 구급번식기지 250개, 야생식물종 자원보육 또는 유전자 보전센터가 400여개소가 있다. 이는 200여종의 진귀한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1천여종의 야생식물에 대해 안정적인 인공종 공급기지이다. 동시에 국가 중점보호 야생식물자원조사를 개시하고 67개 농업 야생식물원 생태환경보호구역을 건설하였다.


습지보호 : '중국습지보호행동계획'을 제정하고 '전국 습지보호사업 계획(2002-2030년)', '전국 습지보호사업 시행계획(2005-2010년)'을 수립하였다. 현재 전국 습지자연보호구역은 473개로 총면적은 4346만ha에 달한다.

 

전국 자연보호구역에 포함되어 효과적인 보호를 받는 자연습지는 45%에 달한다. 동정호, 파양호, 자룡 등 30개 습지는 국제 중요습지목록에 포함되었으며 그 면적은 346만ha이다. 국가는 도시 습지자원보호를 강화하고 10개 도시습지공원을 비준하였다.


7. 환경경제정책과 환경투자


최근 10년간은 환경투자 증가폭이 가장 큰 시기였으며 그간 노력을 통해 정부를 주도로 하는 다원적인 환경투융자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환경재정투자 확대 : 10․5기간중 중앙정부는 환경투자자금 1119억위엔을 배정하였다.  이중 국채자금은 1083억위엔으로 주로 북경-천진 풍사원처리, 천연림 보호사업, 퇴경환림(초)사업, 삼협댐 및 상류지역 수질오염처리, '3하3호'오염처리, 오수․쓰레기처리시설 및  중수재활용 사업 등에 사용되었다.

 

1998년 이후 국가는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국채투자사업의 중점분야로 하고 대량의 사회자금이 환경보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였다. 1996-2004년간 중국 환경오염처리 투자액은 9522.7억위엔에 달하고 동기 GDP의 1.0%를 차지한다.  2006년에는 환경보호 지출부분이 정식으로 국가재정예산에 포함되었다.


환경비용 부과정책 개선 : 오염배출비용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배출비용 수입은 환경오염처리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산화황 오염배출 비용징수범위를 확대하여 이산화황을 배출하는 모든 기업 및 사업기관과 개별경영자에게 모두 이산화황 배출비용을 부과하였다.

 

동시에 이산화황 오염배출 비용표준을 제고하였다. 기본적으로 1kg 이산화황당 0.2위엔에서 0.63위엔으로 제고하였다. 도시 오수․생활쓰레기․위해폐기물 처리비용 징수정책을 시행하였다. 다각적인 방식으로 환경시설 건설․운영에 투자하는 오염처리의 시장화․ 산업화 발전을 적극 추진하였다.

 

도시 오수․쓰레기 처리 특허허가증 제도를 수립․추진하였다. 일부 지방에서는 오수․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시 입찰 계약방식으로 기업에 운영권을 이전하고 정부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환경투자 효율을 제고하였다.

 

환경보호에 유리한 가격세제정책 제정 : 재생에너지 비용 분리징수메커니즘을 수립하였고 자동차오염 저감에 유리한 세제정책을 제정하였다. 시행시기보다 먼저 저오염배출표준에 도달한 자동차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30% 소비세를 저감 징수한다.

 

 재생자원 회수 및 자원재활용, 환경설비 생산기업에서 폐수, 폐가스, 폐찌꺼기를 주요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감면 등의 우대정책을 시행하였다. 경작지 점용세 정책을 시행하였다. 석탄,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제품의 자원세 표준을 높여, 광산자원 보호 및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이용을 추진하였다.


8.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오염 발생원에서부터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통제하는 법적 수단이다. 1998년부터 중국정부는 '건설사업 환경보호 관리조례'를 제정․시행하였다. 건설사업과 환경시설을 동시에 설계․시공․운영하는 '3동시'제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2003년부터 시행한 '중국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건설사업에서 각종 개발건설계획으로 확대하였다. 국가는 환경영향평가 엔지니어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전문기술인력으로 구성된 평가팀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간 모두 146여만개 건설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였고 63여만개 신규사업에 대해 '3동시'제도를 시행하였다. 환경영향평가제도와 '3동시'제도의 시행율은 각각 99.3%와 96.4%이며 '3동시'제도 합격률은 95.7%이다.

 

1996년 이후 전국 건설사업 투자총액은 269,980억위엔이며 이중 환경투자 총액은 12,306억위엔이다. 매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산업분야에서 '생산치는 증가되나 오염은 저감 또는 정체한다'는 원칙을 실현하였다.

 

환경적으로 민감한 주요문제에 대해서는 장소선정, 경로선정과 사업방안 조정 등을 통해 새로운 생태파괴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2005년 총 투자액이 1179.4억위엔에 달하는 위법적 건설사업 30개소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업중지 명령을 시달한 바 있다. 2006.2월에는 투자액이 약 290억위엔에 달하는 '3동시'제도를 위반한 10개 건설사업을 적발․처벌하였다.


9. 환경보호과학기술, 환경산업과 대중참여


중국은 환경보호에 대한 첨단기술 지원능력을 중시하고 환경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종 조치를 취해 환경보호에 대한 대중 참여를 추진하였다.


환경산업 : 수년간의 발전과정을 통해 중국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규모화된 환경산업체계를 구축하였다. 환경제품 생산분야와 환경서비스업 발전속도가 빠르다. 자원재활용과 청정기술제품 분야가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2004년말 전국 환경산업의 연간 매출(경영)수입이 200만위엔이상인 기업은 11623개(종업원은 159.5만명)이며, 전업종의 연간 수입은 4572.1억위엔으로 이윤 393.9억위엔에 달한다.


대중 참여 : 중국정부는 각종 여건을 마련하여 일반 대중이 환경보호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2006.2월 국가환경보호부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중참여방법'을 발표하여  대중이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는 범위, 절차, 조직형태 등을 규정하였다. 민간조직과 환경보호 자원자는 대중이 환경보호에 참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며, 현재 비정부환경기구는 1000여개가 있다.


10. 국제 환경보호협력(생략) : 국제환경협약 참여, 국제기구와의 협력, 동북아지역을 포함한 양자간 협력과정을 기술


맺는 말


중국 정부와 국민은 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중국이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단계에 있으며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모순이 심각하여 환경여건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환경오염과 생태악화는 여전히 심각하며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이 환경용량을 초과하고 있다.

 

수질․토양오염이 심각하고, 고체폐기물, 자동차 배기가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에 의한 오염이 증가되고 있다. 21세기 20년간 중국 인구는 지속 증가하고 경제총량은 2000년 대비 2배 증가할 것이며, 경제사회발전으로 인한 자원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환경압력은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이다.


자원․환경 압력이 날로 증가되는 현재 여건을 고려하여 중국정부는 과학적 발전관으로 경제사회발전을 유도하고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 구축을 가속화하여 인류와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발전목표 수립시 중국정부는 에너지절약과 자원보호를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둔다.

 

중국은 11․5기간 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 향후 5년간 환경보호 주요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즉 2010년까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점지역․도시의 환경질을 개선하도록 하며 생태환경 악화추세를 기본적으로 억제한다. GDP단위당 에너지소비량을 2005년 대비 20% 저감하고 주요 오염물질 배출총량 을 10% 저감하며 삼림피복율은 기존의 18.2%에서 20%로 높인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수질․대기오염 방지임무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도시․농촌과 생태환경보호,  국가 환경보호사업 등 환경사업을 전면 추진한다. 중국정부는 힘을 모아 중점적으로 대중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의 수돗물안전 확보를 오염방지의 우선임무로 하며 엄격한 조치를 취해 수돗물 상수원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목표 실현을 위해 중국정부는 적극적으로 '3가지 사고 전환'을 추진한다. 즉 1)경제성장을  중시하고 환경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식에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환,

 

2)환경보호가 경제발전보다 낙후되는 방식에서 환경보호 및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 3)주로 행정적 수단으로 환경보호를 추진하던 방식에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방법과 필요한 행정방법을 종합 운영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 환경자원 대가의 최소화, 환경의식이 높은 경제․사회․문화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공간배치에서 경제발전 및 환경용량을 종합하여  특색있는 발전구조를 형성한다. 지역별로 최적화 개발, 중점개발, 개발제한, 개발금지의 서로 다른 요구에 따라 구역의 기능을 확정하고 특징적인 발전방향과 환경목표를 수립한다. 중국정부는 발전과정에서 보호하고, 보호하면서 발전을 추진하며 절약․안전․청정발전을 지향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한다.


중국 정부는 중점 추진방침을 견지하고, 예방 위주원칙, 종합처리 원칙을 견지한다. 환경 정책 및 법규를 완벽히 하고, 시행상황을 엄격 감독하며 법에 따라 환경관리 강화한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환경질에 대해 책임지는 법률적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허가를 엄격히 한다.

 

각종 계획과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오염원에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예방한다. 중점유역․수역과 도시 해역 처리를 강화하고 정부․기업․사회의 다원적인 환경투융자체계를 완벽히 한다.

 

환경투자를 확대하고 대중의 환경보호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감독을 강화한다. 선진 환경측정 경보체계와 완벽한 환경법 집행체계 구축하고 돌발적 환경사고의 경보능력을 향상하며 환경감독 능력을 전면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