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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세무관리 대처방안

향기男 피스톨金 2006. 2. 20. 12:19

 

 

 
           중국의 세무관리 대처방안
  
 

.세무회계관리의 첫걸음은 계약이다.

 

  - 진정한 절세는 계약체결로부터 시작되며 반드시 사전절세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것이다. 세금의 징수기준확정은 계약내용이 세법의 요구에 부합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의 회계채산이나 실제경영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에  따르지 않는다따라서 각종 계약시 계약내용의 모든부분을 꼼꼼이 따져 보아야 할것이다. 아래는 그 예시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 세포함가격과 세불포함가격, 공장출하가격과목적지가격

 

    -기업이 계약서 상에 다만 판매가격이 얼마라고 서술한 경우 세무기관은 당해 가격을 세불포함가격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증치세매출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된다. 때문에 계약서 상에는 반드시 세포함가격인지 아니면 세불포함가격인지를 명확히 명기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상에 판매가격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았을 경우,수출시에는CIF가격,내수판매시에는 목적지도착가격등 높은가격을 기준으로, 즉 높은 세부담으로 세금을 징수한다.

 

     때문에 기업은 계약 체결시 될수록 판매가격과 기타비용을 구분작성하는등, 계약서상 가격을  FOB가격 또는 공장출하가격이라고 명확하게 서술한다면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예시2) 판매방식의 차이에서오는 세부담

 

   -“자동차를 구입하면 CD를 기증한다는 내용과 “CD를 갖춘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은 세무회계에서 그차이는 실로 크다.

 

   -즉 전자의 경우 기증에 따른 증치세 추가부담과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문제가 제기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CD의 가격은 자동차가격에 포함되었으므로 양자는 분리되지 않으며 총체로 하여 판매를 진행한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판매상은 자동차판매에 따른 기증품 CD에 대해 별도의 증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문제도 거론되지 않는다.

 

예시3) 계약서상 대금결재방식의 선택

 

   -계약서 상 대금결재방식은 세금의 납세의무발생시간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세부담 경감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대금결재방식은 주로 외상매출과 대금분할수취, 외상매입과 대금분할지급이다.

 

   - 매출의 경우 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계약서상에 약정한 대금수취당일이다. 대량판매의 경우 기업이 대금분할수취방식으로 판매계약을 체결하면 세금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므로 전반과세행위도 분할하여 진행할 수 있어 세부담은 적어지지 않지만 적어도 연장납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금수취방식의 문제점은 계약에 약정된 수금일에 대금을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세금을 계산 납부해야 한다.

 

-         매입의 경우, 세법규정상 공업기업의 경우 화물을 구입한 후 반드시 구입한 화물을 창고에 검사입고해야 만이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할 수 있고, 유통기업의 경우 매입한 화물은 반드시 매입대금을 지급완료해야 만이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할 수 있다. 때문에 매입측은 계약서 체결시 하기 몇가지에 유의해야 한다.

 

-         첫째로, 상품유통업체의 경우 가능하면 상업어음으로 대금을 결재하는 것이다. 이러면 대금지급을 연장하여 기업의 현금유출을 감소할 수 있고 또한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당기의 증치세 의무납세액를 감소할 수 있다.

 

-         둘째로, 공업기업의 경우 매입한 원자재는 반드시 검사입고되어야 만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업어음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외 외상매입, 대금분할지급 등 방식을 취할 수 있다.

 

   - 이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기업, 특히 경영규모가 비교적 크고 세부담이 비교적 과중한 대형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금결재방식의 올바른 선택으로 세금을 연장지급 하게 되므로써 자금의 시간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이는 합법적인 이연납세로서 기업의 전반자금흐름에 아주 유리하다. 지금 점점 많은 기업들이 연장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규정된영수증에 의해서만 세무 및 회계처리하라

  - 한국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실질과세주의와 증빙서류에 따른 근거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의 세무관리는 철저하게 규정된 영수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영수증은 국가세무기관 또는 지방세무기관이 통일적으로 발행 및 판매하며, 영수증의 종류도 업종별, 거래별로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 규정된 영수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영수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세법에 따른 비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것이다.

 

  - 따라서 중국은 실질에 따른 과세보다 규정에 따른 영수증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당해 거래에서 필요한 영수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회계장부관리를 철저히 하여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 때로는 세부담의 감소를위해 허위의 영수증(화물운임허위영수증, 폐기물자회수전용허위영수증, 수입단계증치세전용허위세금계산서, 농부산물수매허위증빙등)사용의 유혹을 느낄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회사를 도산시키는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할것이다. 지금도 중국세무당국은 위조발행자를 계속 색출하고 관련매입자를 추적하고있으며,때로는 회사의 회계책임자등의 투서에의해, 많은기업이 고민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 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반드시 적시에 준수이행하라

 

- 중국 세무관련규정을 보면 적법한 절차의 기한내 이행을 강조하는 통지를 많이 접하게 된다. 예를들어 수출증치세환급의 경우 수출일로부터 90일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미신고의 경우 오히려 내수로 간주하여 증치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힘든규정이다.

 

- 그러나 그것은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으며, 미이행의 경우 어디가서 하소연 할곳도 없는바 사전에 관련규정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할것이다.

 

- 다시한번 적시에 적법한 절차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 각종루트를 통하여 세무관련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전문가등의 자문을 구하거나 때로는 세무기관에 서면질의하라

 

- 현재 중국의 세무행정은 명의 상은 법률에 따른 행정이지만 실제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중앙부처가 각종 규정과 통지를 필요할 때마다 발송하여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이  수시로 제정되는 규정과 통지를 숙지하여 세무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몰랐다고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닌만큼 각종루트(대사관홈페이지 세정동향, 중국세무보, 중국내 각급세무사, 회계사등 전문사무소등)를 통해 정보수집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 유럽 및 일본계 기업들은 세법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세무 및 회계컨설팅업체에 자문을 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확인을 받은 후에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많다.

 

    그러나 일부 한국기업들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문제가 될 경우 그때가서 처리하겠다고 생각하는 기업도 있는것같다.

 

- 또한 중국에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중국 세무당국의 직원이나 책임자와 안면이 있으면 세무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중국에서의 사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음을 알아야한다.

 

- 상기의 내용과 같이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국세법을 준수해야 하며,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문이 있는 사항은 필히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담당 세무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후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 세무조사등의 경우 주변을 찾지말고 조사담당자와 직접 부딪혀 해결하라

 

- 세무문제와 관련하여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될때 종종 당황하는 경우를 많이 직면하게된다. 이에따라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인사를 찾게되는경우가 있는바, 이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점을 인식해야 할것이다.

 

- 세무조사는  교통단속등과 같이 순간적인 묵인등 그시간적 상황만 피하면 소멸되어지는 사실의 인지와는 달리, 여러형태의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엉킨 고도의 법률관계로 그것은 문서의 형태로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담당자의 책임문제가 끝까지 뒤따른다는 점이 조사자 스스로 자유로울수 없다는 점이다.

 

- 따라서 조사자도 주변의 압력이나 청탁등에 쉽게 응할수 없고, 응했다고 하드라도 조세관련 탈세문제는 그시효가 없어 어느시기인가 다시문제화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하므로 반드시 조사당시 조사자의 이해를 구하는등 성실한 피조사로 발생된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는 것이 왕도임을 이해 하여야 할것이다.

 

 

 

출처;바람개비;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