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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기업에 대한 충고

향기男 피스톨金 2006. 2. 20. 12:06
 
          중국진출 기업에 대한 충고
  
    

중국에 와서 매일같이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경영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참으로 별의 별 사람들이 별의 별 사연들을 가지고 많을 때는 하루2~3명 이상이 상담을 하러 찾아온다.

대부분 진정한 상담 보다는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한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만 조그만 도움으로 큰 위험을 피하게 되었다며 분에 넘치는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이해하기 힘든 고집과 잘못된 정보로 인한 선입견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러 왔는지 아니면 가르치러 왔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럴 때면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합리화시키고 상담자를 설득시키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할애한 상담자의 충고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제한된 시간으로 상담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으니 진심으로 신뢰를 가지고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의 자세가 된 사람에게 만이라도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을 바꾸고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져 요즘은 그런 일에도 크게 개의치 않게 되었다.


 

그래도 가끔씩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전혀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나 나중에 큰 피해를 입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 시간을 내서라도 도움말을 해주고 싶어진다.

 

최근에 가까이 지내는 친구의 소개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중국 정부의 허기를 받기 위해서 규정상 자본금300만원(한화 약4억원)이상 짜리 법인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이야기 하기를 주책자본(등록자본금)을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데가 있으니

 

일단 회사를 세우고 등록자본금을 납부한 다음 그 자본금을 빼서 빌려준 사람한테 되 돌려주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실제로 주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회사를 설립 후 자본금을 빼서 설립자본금채무를 변제한 경우 법률적으로 위장납입이라 부른다.

 

이 경우 한국의 판례는 위장납입도 금권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기 때문에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회사설립에는 하자가 없다 할 것이므로 회사설립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나 소위 [위장납입]은 한국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큰 죄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으로) 벤처회사를 인수한 다음

 

그 빌린 돈을 사채업자에게 다시 갚았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사례가 심심찮게 뉴스에 보도된 바 있다.

중국에서도 [위장납입]은 엄하게 처벌된다.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상법199조는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자본금을 허위신고하거나 허위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기타 사기적 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회사등기를 하였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할 것을 명하고, 등록자본금을 허위신고한 회사에 대해서는 허위신고한 등록자본의 5% 이상 1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허위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거나 기타 사기적 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긴 회사에 대하여는 5만元 이상 50만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 정상이 중할 경우, 회사등기를 철회하고 영업허가서를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제158조에서 회사등록신청을 하면서 가짜 증명서류를 사용하거나 기타 사기적 수단으로 등록자본금을 부정신고하고 회사등록주관부문을 기만하여 회사등록을 하였을 경우 부정신고한 등록자본금액이 거액이고

 

그 결과가 엄중하거나 기타 정상이 중하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부정 신고한 등록자본금액 1%이상 5%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과 한다.

 

또 제159조에서는 회사의 발기자, 주주가 회사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화폐, 실물을 인도하지 않았거나 재산권을 이전하지 않고 위장출자를 하였거나 또는 회사설립 후 그 출자를 도피하였을 경우 그 액수가 거액이고 결과가 엄중하거나

 

기타 정상이 중하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가장출자액 또는 출자도피액의 2%이상 10%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관에 적발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자본금 납입금이 있으면 적정한 곳에 사용되어 자산이 증가하던지 현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중국 세무기관 등 관련 당국을 그렇게 허술하게 생각했다간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실제로 한국분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작은 금액이면 회계처리가 가능할지 모르나 큰 금액일 경우는 불가능하고 누군가가 공상행정국이 아니라

 

공안국에 투서를 하면 5년의 형을 각오해야 한다.
그때 가서 도와 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봐야 외교채널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확실히 인식하였으면 좋겠다.

 

따라서 정석은 법대로하는 것뿐이다.

외국 기업으로서 중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법대로뿐이라는 사실이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특히 중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중국에 법이 어디 있느냐?] [법으로 해결되는게 어디 있느냐?]

 

[꽌시가 최고]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나는 요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왠지 측은하게 느껴진다. 하루살이가 매미보고 세상엔 하루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앵앵거리며 떠드는 것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20년 가까이 중국생활을 하고 중국을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

중국에 왔으면 중국법을 따르는 것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세월따라 강물따라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