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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무/신노동계약법 ... 준법만이 노무비용 최소화 길

향기男 피스톨金 2007. 8. 13. 13:09

신노동계약법 ...

 

준법만이 노무비용 최소화 길

 주중 한국대사관 강현철 노무관

 2007/08/04 흑룡강신문

무기한 노동계약체결 위배 경우 매월 2배 임금 지급

서류중심, 근거중심, 증거중심의 노무관리 도입해야

지난 달 31일 하얼빈홀리데인호텔에서 40여 명 현지 한국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강현철 노무관의 40여분 노무관련 강연이 있었다.

중국 신노동계약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인력난으로 고심하던 중국 진출한국기업에 또 다른 노무관계로 인한 정책기조에 부딪치게 됐다.

 

이에 주중한국대사관에서는 지난 7월 31일 부터 흑룡강, 길림, 연변 등 지역을 순회하면서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노동동향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간담회를 조직했다.

 

강현철 주중 한국대사관 노무관은 신 노동계약법이 내년 실시로 중국내 노무관리 환경이 중대한 전환점에 있음을 인식하고 사전에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최근의 노사관계 환경변화에 대한 냉정한 통찰을 바탕으로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노동법계약에서 한국기업들이 중시해야 할 내용들로는 서면 노동계약체결 의무화, 무기한 노동계약체결 의무화, 수습(시용) 근로자의 권리 강화, 노동계약의 해지 및 종료, 경제성 감원 근로자 경제보상금 지불이 있다.

 

 

특히 무기한 노동계약체결 의무화에서 근로자가 당해 고용단위에서 연속 만 10년을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고용단위에 연속 만 10년을 근무하고 또한 법정퇴직연령까지 10년이내인 경우,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연속 2회 체결하고 근로자가 신노동계약법 39조 및 제40조 제1호, 제2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하낭 해당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의 계속 체결이나 체결을 제의 또는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제의하는 때를 제외하고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법령이 나왔다.

 

 이에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무기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로부터 매월 2배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한국기업들에서 인력사용 시 수습기간을 3달로부터 1년 2개월로 늘리거나 인력사용과정에 본 회사에 장기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보고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 경제보상금 문제에서 근로자가 고용단위책잉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협의일치를 통해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가 업무수행 불능, 무능에 의거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단위가 경제성 감원에 의거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단위의 파산 또는 해산으로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고용단위가 노동계약 약정조건을 유지하거나 또는 높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동의하지 않는 겨우를 제외하고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고용단위에서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보상금은 노동자의 본 노동단위에서의 근속연한에 근거하여 만 1년마다 1개월 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불하되 6개월 이상 1년미만의 경우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미만의 경우 반개월분 임금을 경제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의 월급이 고용단위가 소재한 직할시나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이 전년도 근로자 평균 월급의 3배보다 높은 경우 지불되는 경제보상금의 기준은 근로자 평균월급의 3배로 하고 지불되는 경제보상금의 연한은 최고 12개월까지 한다고 규정했다.

 

강 노무관은 신노동계약법은 근로자보호를 위해 계약체결의무화 및 장기계약체결의무화, 계약기간 만료시 경제보상금 지금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고용유연성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현지 한국기업들에 준법이 노무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서류중심, 근거중심, 증거중심의 노무관리(채용, 급여, 성과평가, 상벌, 근태관리, 보험, 복리후생 등 인사노무의 전반사항에 대한 기록 유지)를 강화할 데 대한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동파, 장초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