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 이야기들/재밋는 잡동사니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향기男 피스톨金 2007. 12. 17. 00:46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Q ‘대통령 당선인’이란
A 공식 호칭은‘당선자’아닌‘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당선자는 관련 법조문에는 ‘당선인’으로 표기돼 있다.
‘대통령당선인’은 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에 의하여 대통령 선거 직후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당선이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 받는다. 이후 ‘예비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경호실법’ 등에 피?내년 2월 25일 공식 취임 전까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 받으며 차기 정권 출범을 위한 정권인수 작업을 하게 된다.


Q 대통령 당선증은
A 선관위서 당선 확정 뒤 바로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종료 후 전체 선관위 회의를 열어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2002년 대선의 경우 노무현 후보는 투표 다음날인 2002년 12월 20일 당선증을 전달 받았다. 당선증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8조에 정한 별지 제58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다. 당선증에는 “귀하는 ○○년 ○○월 ○○일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라고 쓰여 있다.


Q 당선인의 주된 임무는
A 대통령과 정기 회동… 핵심국정 협의·조율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만료일인 다음해 2월 24일까지 국정에 대한 최고 권한과 책임을 계속 이어간다. 따라서 당선인이라 하여 국정에 관여할 근거가 없고 국무회의 등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중요 국정사안에 대한 청와대와의 상호 협의 및 조율은 가능하다. 대통령과의 정기적 회동 등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는 일도 가능하다.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권 인수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인수위가 구성되면 국무위원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장·차관을 배제하고 최고 실무자급인 1급 차관보·실장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을 수도 있다.


 

Q 당선인에 대한 경호는
A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이 합동으로 나서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은 당선인과 그 배우자는 물론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밀착경호에 들어간다. 경호실은 경찰과 함께 당선인 자택에 대한 경호도 한다. 지난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여의도 민주당 당사 8층 후보실에 곧바로 금속탐지기가 설치돼 출입자를 체크했다. 또한 대통령 경호실 요원 30여명이 파견돼 노무현 당선인의 경호를 담당했다. 대통령 경호에서 1선(線)은 경호실에서 직접 담당하며 경호 외곽 2·3선은 경찰에서 담당한다.


Q 당선인 거주지는
A 사저와 안전가옥 동시에 사용할 수도
취임식까지 보통 사저에 머물지만 당선인이 원할 경우 기존 주거지가 아닌 삼청동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당선 한 달여 뒤 삼청동 안가로 이사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는 취임식까지 상도동 사저에 머물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산 집과 안전가옥을 함께 사용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식까지 명륜동 자택을 이용했다.


Q 당선인 차량 지원은
A 청와대 차량 사용… 운행 땐 신호통제 혜택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어 당선인이 원하면 정부 예산에서 차량을 지원해줘야 한다. 지원 차량의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 조항이 없다. 정부가 인수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원 차량 수준도 결정된다. 하지만 당선인은 대통령이 쓰는 방탄 리무진 차량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청와대가 2002년 구입한 메르세데스 벤츠 S600 차량을 주로 이용했다. 이 차량은 폭발물에도 견디는 특수 소재 방탄판 등 각종 방탄 기능을 탑재했다. 당선자는 차량 이동 시 경찰의 신호통제 편의와 경호를 받을 수도 있다.


Q 당선인 월급은
A 취임 전까지 공식 월급 없이 활동비만 줘
현직 대통령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약 1억6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하지만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 월급은 받지 못한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배정되는 예산에 당선인 활동비가 포함된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인의 경우 사회·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활동지원비 1억원, 보좌진 활동비와 급료 1억3000만원 등 모두 2억36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 받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위해 파견된 공무원은 물론 기존 보수규정에 따라 월급을 받는다.


Q 당선인의 사무실은
A 당선인이 원하는 곳에 마련해줘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당선인에 대한 ‘사무실 제공’도 명시돼 있어 당선인이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해줘야 한다. 당선인은 보통 인수위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왔다. 인수위 사무실은 1997년
김대중 당선인 시절에는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2002년 노무현 당선인 시절에는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에서 상황에 따라 빈 공간을 인수위 사무실로 쓰고 있다. 


Q 당선인이 외국에 갈 때 예우는
A 대통령 전용기·헬기 이용… 의전도 비슷
세세한 명문 조항은 없지만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대통령 전용기 및 전용 헬리콥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의 의전과 경호도 이뤄진다. 


Q 당선인 배우자에 대한 예우는
A 경호실 경호와 진료 지원 등 법에 명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당선인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예우 조항도 마련돼 있다. 법에는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와 진료 지원이 명시돼 있다.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공립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쓴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하지만 사무실, 차량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당선인과 함께 외국에 갈 경우 청와대와 협의해 영부인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다.  


Q 비서실 구성은
A 인원 제한 없이 가능… 노 당선인 때는 30명
당선인은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 대변인실, 자문단 등 참모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인원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노무현 당선인의 경우 비서실장을 포함, 30여명의 인원으로 비서실을 구성했다. 당선인은 필요 시 정부 인력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노무현 당선인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위해 청와대에 파견돼 있는 외교부 직원에게 통역을 맡겼고,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 때도 총리실에 파견돼 있는 외교부 직원이 통역을 담당하도록 했다. 
 
Q 당선인의 형사상 소추 여부는
A 판례없어 법조인마다 엇갈린 해석
현행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통령 후보의 형사 소추와 관련해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당선인의 형사 소추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와 관련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당선인이라도 기소할 수 있고 취임 후라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 ‘기소는 할 수 있지만 취임 후에는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 ‘기소도 할 수 없다’ 등 법조인마다 대답이 다르다.


Q 당선인이 아프면
A 진료비 국가 부담… 노 당선인은 디스크 수술
당선인은 국·공립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을 포함)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에 쓴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활동비에 의료비 600만원을 책정 받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03년 1월 30일 개인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바 있다.


Q 당선인 취임 전 유고시에는
A 60일 이내에 후임자 뽑아야
대한민국헌법 제68조 2항에 의하면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되어 있다. 당선인이 사망하여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 시행 전에 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다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직의 공백기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시기 동안 대통령 직무대행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헌법 조항은 없다.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이 임기를 연장해 직무대행을 할지,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할지 관련 규정이 없다. 상상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해 법조문에 모두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흠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헌법에 대한 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Q 당선인 취임 전 전쟁이 벌어지면
A 기존 대통령이 임기 만료까지 통수권 지휘
기존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당연히 기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갖는다. 하지만 전쟁이 한창 벌어질 때 대통령 임기가 만료될 경우 통수권 이양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법 규정이 없다. 전문가들은 통수권은 현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도 임기가 끝나면 새 대통령에게 통수권이 넘어가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Q 인수위는 언제부터 구성됐나
A 13대 때부터… 이번이 다섯 번째
1987년 13대 대선 이후 최초로 구성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 인수위에 해당한다. 13·14대 대선 때는 인수위가 당선 이듬해에 구성됐지만 15대 김대중 당선인 때는 IMF라는 긴급 상황을 맞아 12월 26일 출범했다. 16대 노무현 당선인 때도 12월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이 공표되면서 활동에 들어갔다.


Q 인수위의 임무는
A 예산현황 파악 등 4개 조항 명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 7조에는 위원회가 수행할 업무를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 4개 조항으로 명시했다.
당선자는 인수위가 구성되면 각 부처 장관에게 국정보고를 받는 등 국정현안을 파악할 수 있다. 인수위는 발족 직후 정부 측에 중요 문서를 파기하거나 새로운 정책·인사를 단행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일에 착수한다.


Q 이번 인수위가 과거와 달라진 점은
A 별도의 설치령 없이 곧바로 구성
과거의 경우 관련법이 없어 국무회의에서 인수위 설치령을 통과시키면 인수위가 구성됐지만 이번부터는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설치령을 대신하게 됐다.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설치령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게 됐다. 특히 이번 당선자부터는 대통령 임기 시작 전이라도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자신이 지명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차기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2005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된 조항에 따른 것이다.     


Q 인수위의 총 인원은
A 제한 없어… 14대 91명서 16대 땐 247명으로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이 임명한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비롯해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할 때는 관계기관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14대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등 15명의 위원과 전문위원 30명 등 총 91명으로 구성되었으나 15대 인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25명, 전문위원 63명 등 총 208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6대 인수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및 위원 26명 공무원 파견인력 110명 등 총 247명이 근무했다.


Q 인수위의 활동 기간은
A 대통령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까지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까지 존속이 가능하다. 위원회의 활동 및 예산 사용내역을 백서로 정리해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공개해야 한다. 백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인수위 예산은
A 2003년 법 제정, 행자부가 지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 역시 필요한 협조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16대 인수위원회는 정부예산 중 예비비에서 14억7959만원을 배정 받았다. 이는 15대 인수위원회 예산 7억4000만원에 비해 97% 증가한 금액이었다. 16대 인수위원회 예산 편성의 주요 내역으로는 우편료 및 전화료, 사무실 운영비 및 활동비, 실무자 급료, 사무집기 구입비 등이었다. 14대 인수위원회에선 5억4431만원을 배정 받아 이 중 4억4000만원을 집행했다.  2003년 2월 4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며 당선인에 대한 예우 근거가 마련되자 당선인 활동비도 행정자치부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어떤 예우 받나 ...
공식 취임 전까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 보장
삼청동 안전가옥 쓰고 병원은 무료… 원하면 방탄 리무진도
모든 활동비 대통령직 인수위 예산으로… 노 당선자는 2억3600만원 써



어떤 일 하나 ...
2월 25일 취임 전까지 정권 인수작업이 주 임무
 각 장관에 보고 받고 현안 파악… 국정에 직접 관여는 못해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인사청문 요청해 차기 정부 구성 준비


가족은 어떤 예우받나 
부모·자녀까지 밀착 경호
 배우자가 외국갈 땐 영부인에 준하는 예우
 배우자 차량 지원은 규정에 없어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어떻게 하나
 당선인이 임명한 24인 이내 위원에 관계기관서 직원 파견
행자부 예비비로 활동… DJ `7억,
노무현 땐 14억원 사용
 정부조직 파악·정책기조 설정 외에 취임행사 준비도 맡아

☞ weekly chosun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