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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기업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세무문제 경험사례

향기男 피스톨金 2008. 9. 1. 16:39

  

중국진출 기업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세무문제 경험사례

- 피할 수 없는 세금과 피할 수도 있는 세금 (증치세 위주) -

엠케이차이나컨설팅 박경하 상무((run4545@empal.com)

 

1. 들어가는 말

컨설팅(Consulting)이란 고충을 홀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의 추진방법을 잘 모르는 의뢰인들을 돕는 일이다. 의뢰인들을 돕다 보면 컨설턴트는 자연스럽게 간접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간접경험은 이미 검증된 해법[Solution]과 평소 습득한 법률, 규정, 정책, 제도 및 그 변동 추이[Trend]들을 만나서 다시 컨설턴트의 새로운 재산이 되곤 한다.

 

최근 부쩍 정보량이 늘어나고 실전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KOTRA 투자뉴스의 컨텐츠를 접하면서 한중 양국에서 우수한 컨설턴트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국력의 근원이 기업가들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때 이들을 돕는 정보 전달자와 전문 컨설턴트들의 순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컨설턴트들이 겪은 경험사례들 중 비교적 발생빈도가 높은 것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하고 경험치를 서로 공유하도록 한다면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 중 상당부분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이며 중국 현지경영의 지혜도 축적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한다. 이에 필자 역시 실제 겪은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중국진출 기업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한다.

 

중국진출 기업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하겠다고 공감이 가는 사례를 종종 접한다. 예를 들어, '공장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소송에서 중국 법원이 공장임대인의 편을 들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설비 통관과정에서 큰 문제가 아닌 듯 한데도 장기간 통관수속을 중단한 채 도대체 그 까닭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 '수출판매와 내수판매를 겸영하는데 원부자재 및 제품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증치세를 억울하게 추징당했다'. '이러저러한 세무문제를 거론한 후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도 않은 채 미납세금 추징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 받았다' 등등... 그 유형은 참으로 다양하다.

 

상술한 몇 가지 유형들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법률과 규정을 지키지 못하여 유관기관이 정당하게 페널티를 부과한 사례도 많으므로 우리 기업들의 말이 무조건 옳다고만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그러나, 억울한 정도가 공감이 가고 이 상황은 정말 부당하다고 판단 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게 발견되는데 그 대부분의 원인은 법규 해석 과정에서 중국 공무원들의 지나칠 정도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에 기인하고 있음이 공통점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사례들은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려 볼 필요가 있다. 그 까닭은 제2, 제3의 피해를 막아야 하고 나아가서 잘못된 법규, 제도라면 수정 되도록 압력이 가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2.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중국의 세무 관련 법규 또는 제도에 대한 이해

먼저 우리기업들이 오해하고 있는 중국의 법규 또는 관행을 몇 가지 살펴보자.

 

통관 과정에서의 관세포탈 또는 밀수혐의 관련

설비, 원부자재, 상품의 수입과정에서 과세표준을 고의로 낮게 책정함으로써 관세를 적게 부담하려는 것이 적발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선 밀수행위로 보지 않고 관세포탈로 보지만 중국에서는 정상 관세액(수입증치세 포함)과의 차액에 대해 밀수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밀수행위는 형사범죄를 구성하며 관세포탈의 경우보다 그 벌칙이 훨씬 엄중하다. 이것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억울해도 할 수 없다. 법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대목이다.

 

수출/내수 매출 겸영, 면세 자재의 구분관리 부실시의 세무문제

가공무역 기업으로 관세와 수입증치세 면제 혜택을 향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내수판매 및 수출판매를 겸영하고 수출증치세 환급 또는 수출면세 혜택을 받는 기업은 관련 자산에 대하여 완벽히 분리회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물 재고 역시 확연하게 구분하여 창고관리를 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해서 세무당국의 현장 조사를 통하여 세금추징을 받았다면 이 역시 억울해 하면 아니 된다. 관련 법규에 분명하게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시의 페널티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치세 환급신청 기한 위반시 내수 증치세 부과

일반납세인 수출기업이 수출재화에 대해 증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에도 유의할 사항이 있다.

일반적인 증치세 환급요건은 법률과 규정에 엄격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 필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증치세와 소비세 징세범위에 속하는 재화. 생산기업인 경우 반드시 당해 기업이 생산한 재화(자산재화)이어야 한다.

2) 재화는 통관을 거쳐 반드시 중국 경내를 떠나야 한다. (통관절차를 마쳤으나 국경을 떠나지 않은 재화는 대금의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환급대상에서 제외됨. 단, 보세물류원구로 반입된 재화는 수출로 인정함.)

3) 재무회계상 수출매출로 인식하여야 한다.

4) 외화영수정산[外汇核销](관련증빙을 확인하여 수출대금이 회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을 마친 재화이어야 한다.

 

단,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수출외화입금영수정산서[出口收汇核销单]'없이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나 수출 통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문건을 보완하여야 한다.

 

우리기업들이 증치세 환급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사례에는 상술한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증치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의 부가가치세 제도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자리에서 증치세 환급의 필수요건을 강조하기 보다는 환급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내수로 간주되어 오히려 매출 증치세가 추징된다는 부분을 짚어 드리고 싶다.

 

즉, 수출대금 회수가 늦어졌거나, 환급관련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실무자들이 깜빡 시기를 놓쳤거나, 기타 어떠한 업무상 실수이거나 간에 중국의 유관규정(2004. 5. 31. 국세발[2004]64호 문건, 2004. 7. 4. 국세발[2004] 113호 문건, 2005. 4. 19. 국세발[2005] 68호 문건, 2006. 7. 12.국세발[2006] 102호 문건)에 의하여 정해진 기한내에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재화는 규정이 정한 예외 사항과 확실히 특수한 원인으로 인하여 지급(地級) 이상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내수로 간주하여 증치세를 납부하여야만 한다.

 

환급신청 기한을 어겨 증치세 추징 상황에 처한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증치세 환급은 기업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고 환급혜택을 포기하였으면 기업 스스로 환급 불능액 만큼의 손실(보조금 수익을 포기한 것 만큼의 기회손실)을 감수한 것인데 왜 국가가 다시 세금을 추징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며 이를 억울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세무공무원은 법규에 명시된 대로 엄격하게 징세권을 행사한다.

 

소규모납세인 생산성기업의 수출화물면세신청 누락시 증치세 부과

일반적으로 수출증치세 환급은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반납세인에 한하여 혜택이 주어지고 전용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소규모납세인은 수출매출에 대해 증치세 환급이 아니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출증치세 면제혜택을 받는다. 즉, 소규모납세인인 경우 수출이 이루어지면 면세 받은 수입원자재 사후관리 완성을 의미하는 해관 등기수책 핵소(核销)의무 외에도 관할지역 국가세무국에 '소규모납세인수출화물면세신고표[小规模纳税人出口货物免税申报表]'를 제출하고 수출화물에 대한 면세인정[出口货物免税核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2007. 12. 3. 국세발[2007] 123호)

 

만약 수출화물에 대한 면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는 내수판매로 간주되어 [수출금액(FOB) (1+ 0.06) * 0.06]에 해당하는 증치세를 부과 당하게 된다.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한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형태의 가공무역 기업들은 대부분 상술한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갓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한국과는 다른 법규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자칫하다가는 신고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한국에서는 수출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어도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고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그 차액이 환급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많은 기업들이 이를 간과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통지를 받고서야 당황해 하는데 이 역시 법규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억울하다고만 토로할 사안은 아닌 듯하다.

 

3.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세무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 필요

이제, 중국 세무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을 내려 정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축소한 사례를 살펴보자.

 

부실관리, 회계오류로 인한 세금 추징 움직임에 대한 적극적 대응사례

경영난에 빠져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사업정리를 하려는 천진 소재 A기업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일반(보통)청산'이 아닌 파산청산의 방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파산청산은 반드시 법원의 파산신청 수리결정을 받아야만 절차가 개시되는데 담당법관은 재무자료의 불확실성으로 수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내용인즉, 매월 작성하여 세무국에 제출해 온 재무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파산신청 첨부자료로 제출한 감사보고[审计报告] 내용과 너무 큰 차이가 나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파산을 신청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관할 세무당국은 즉각 장부조사[查看]를 실시하였고, 회사의 재고자산이 매월 세무국에 신고해 온 월차보고 대차대조표 상의 금액에 비해 파산신청 부속자료인 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이 훨씬 적게 표시되어 있으므로 재고자산 부족분을 무자료 내수매출로 간주하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실로 일방적이고도 자의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와 컨설턴트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전산프로그램 오류, 감사보고 시점과 내부 결산시점의 기간차이에서 오는 이월금액 수정 누락, 회계직원의 빈번한 교체 등이 그 원인으로 수년간에 걸쳐 발생한 기장오류임을 밝혀 내었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부당행위가 없었음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마침내 세무당국은 이를 받아들여 가벼운 벌금 부과로 종결처리 하였고, 법관 역시 세무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파산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

주) 필자는 위 사례를 통하여 우리 기업들이 재무적 사항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매월 세무국에 제출하는 재무자료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세무신고 누락으로 인한 탈세혐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사례

필자가 사업철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청도 B기업은 가공무역(래료가공) 기업이었다. 회사는 한국에서 들여 온 원부자재를 모두 등기수책을 통하여 사후 관리를 이행해 왔고, 회사가 생산한 제품은 예외 없이 수출하였고 모두 해관핵소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청산 절차 중의 하나인 세무등기증 말소[注销] 과정에서 관할 국가세무국 기찰과에서 2004년도 수출화물면세신청을 누락하였음이 발견되었으므로 1년치 증치세 추징금과 벌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하였다. (서면 통지문을 발송한 것은 아니고 구두로 전달되었다.) 국가세무국의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약 13만 위안의 증치세와 체납금을 부과 당할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이 회사의 청산팀은 황당해 하면서도 냉정하게 조사해 본 결과, 실제로 신고가 누락되었던 것을 발견하였고, 관련 법규에도 신고를 누락한 경우 내수매출로 간주되어 증치세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2002년 이후 2007년까지 모두 신고를 하였는데 유독 2004년도만 신고가 누락된 것이 너무 이상하고, 회사가 생산한 제품 전량은 해관 및 외환 핵소까지도 마친 상태이므로 내수판매가 아니라 한국본사로 수출이 완료되었음이 분명한데 세무당국의 일방적 조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이에 청산팀은 이미 회사를 떠난 당시 총경리와 담당회계를 수소문하여 그들의 구술 증언으로 당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변경 전후 세무부문이 서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기에 신고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또한, 당시의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된 정부기관 문건과 해당 세무국이 유관기관으로 하달한 내부 공문이 2005년도에 발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부 문건까지 입수하여 정황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충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일방적 처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다.

 

세무공무원은 법규에 명시된 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였으나 회사측은 고의성이 없었고, 당시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한 단순한 신고누락이라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한편, 페널티를 받아들이더라도 세무행정상 단순한 신고누락이므로 탈루세금 '납부[补税]'가 아니라 '행정처벌(벌금[罚款])'은 받아들이겠다며 공무원에게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현재 위 사례는 담당 공무원이 기존의 결정을 수정해 보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상급기관의 최종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주) 필자는 중국의 일선 세무공무원이 안이한 '편의과세' 마인드에서 벗어나 사실정황에 맞춰 합리적인 세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실질과세' 원칙이 중국 조세제도에 도입될 수 있도록 담세자 스스로가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4. 맺는 말

중국에서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비해 법률과 제도가 지나칠 정도로 느리게 정비되어 비현실적 규정이 적용되기도 하고, 중앙과 지방의 문화적, 정책적 입장 차이, 민족적 기질 차이, 사회주의적 색채의 잔류 등의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현실과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기조 하에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을 추구한다.

 

반면, 중국의 조세제도는 법규가 치밀하지 못하고 조문 해석에 있어서도 일선 공무원의 자의적 재량권이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사실상 편의과세에 젖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사실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법규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탈세[逃税,偷税]로 간주하고 범법의 잣대를 들이댄다. 따라서 외상투자기업들이 중국 현지법인을 경영하면서 비합리적인 처분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다 중국 진출 우리기업들의 현지 관리자는 생산 또는 영업전문가가 파견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급변하는 중국 세무정책을 따라 잡지 못할 뿐 아니라 재무적 사항 (회계, 세무, 무역 관련 사무) 들을 현지인 회계담당자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또한, 현지법인 총경리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발생한 현안의 해법 모색과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에 대비하려는 경영자의 시각이라기보다는 안전하게 지키고 발생한 사건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만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 한국 본사로부터의 문책에 대비 하려는 관리자적 태도를 견지하는 측면이 강하다.

 

어느 한 기업의 경영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곧잘 비교되며, 제조업 경영은 종합예술이라고도 불리어 진다. 당대의 모든 경영자에게는 경영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조화로운 조직관리, 당면한 문제의 해결능력과 함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현지법인을 이끌고 있는 한국인 주재원들도 이제는 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자이어야 함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면 흥분할 것이 아니라 차분히 대응책을 찾기 시작해야 하고, 지금 당장 해결될 것 같지 않더라도 또 다른 유사 피해사례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현안에 매달려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선구자적 입장에 서 있는 미래의 경영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제 중국 현지경영을 하다가 황당한 사건들에 봉착하더라도 당당하게 맞서 보자. 중국은 원래 그렇다 라고 미리 순응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에 도전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언젠가는 고쳐지게 만들자. 중국에서의 순응은 우리 물건을 사 주는 중국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를 때 필요한 것이지 중국 공무원의 불합리한 재량권 행사와 그들이 인용하는 정책과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자료원

“kotra 중국투자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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