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는 이야기/하얼빈은 지금 어떤일이?

쑹화강 오염 관련 中 최초 환경소송 논란

향기男 피스톨金 2005. 12. 23. 11:06

 

 

   쑹화강 오염 관련 中 최초 환경소송 논란

[연합뉴스 2005-12-22 14:27]

 

쑹화강 벤젠 오염  토양 오염·생태계 변화 후유증 
                     (하얼빈) 오염된 송화강 변을 거니는 연인

베이징대 교수, 자연물 대리 소송제기 추진

 

(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 중국 쑹화(松花)강 유독물질

오염사건과 관련, 베이징대 교수.학생 6명이 중국서는 최초로 물고기,

강, 섬 등 자연물을 원고로 생태환경 파괴에 대한 거액의 배상을 청구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원고가 자연물이라는

이유로 법원측이 소장 접수를 거부, 논란이 일고 있다.

 

베이징대 법률정보망에 따르면, 중국을 발칵 뒤집어놓았던 쑹화강

오염사건을 놓고 '공익성 민사 환경소송'을 제기하려고 나선 사람들은

그동안 환경 소송제도 확립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저명한 환경법 전문가

왕진(汪勁) 교수를 비롯한 베이징대 법학대학원 교수 3명과 박.석사과정

학생 3명.

 

이들은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의 대표적인 상징적

자연물인 철갑상어, 쑹화강, 타이양(太陽)도를 원고로, 자신들을 원고 겸

 자연물의 위탁대리인으로 해 지난 7일 헤이룽장성 고급인민법원에

100억위안(한화 약 1조2천62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내기

위해 법원을 찾아갔으나 접수를 거부당했다.

 

자연물을 원고로 하고 6명의 자연인을 공동원고로 한 것이 현행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와 '기소'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원고

부적합'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헤이룽장성 고급인민법원측은 소장과 관련

증거를 접수하는 것조차 거부하면서 '국무원 결정사항'이라고

설명했다는 것.

 

이에 대해 베이징대학 법률망은 법원측이 소장을 직접 검토해 보지도

않고 구두로 접수 거부를 결정했다면서 소장 접수가 거부당한 것은

원고가 철갑상어, 쑹화강, 타이양도 등 자연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민사안건이 정치화한 사고방식과 처리방식에 의해 봉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 교수 등이 작성한 소장에 나타난 피고는 지난 11월 13일 벤젠공장

폭발사고로 100t의 벤젠류 오염물질이 쑹화강으로 흘러들어 중대한

오염사고를 일으킨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과 그 산하 2개 회사,

쑹랴오(松遼)유역 수자원보호국, 지린(吉林)성 환경보호국, 헤이룽장성

환경보호국 등 9개 회사.행정기관이다.

 

이들의 소장에는 피고들이 100억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이 돈으로 '쑹화강 유역 오염처리 기금'을 설립,

쑹화강 유역의 생태균형을 회복시키고 철갑상어의 생존권, 쑹화강과

타이양도의 환경청결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얼빈 쏭화강에서 연은 평화롭게 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