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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향후 5년간 세금 26조원 감면..사상 최대

향기男 피스톨金 2008. 9. 1. 16:58

 

 

소득세 2%P 인하..상속.증여세 대폭 깎아
양도세 비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 조정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정부가 소득세.법인세.부동산세 등의 대대적 감면을 통해 향후 5년간 25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대적 감세를 단행한다.

이를 위해 소득세율이 오는 2010년까지 구간별로 2% 포인트 인하되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6억원 초과분'에서 '9억원 초과분'으로 바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0년 보유시 최대 80%로 조정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고 상속.증여세는 최고 67%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는 올해 1조9천억원, 내년 6조2천억원, 일시적 세수감소 5조1천억원 등 내년까지 총 14조2천350억원, 2012년까지 21조3천억원이며 여기에 고유가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잡힌 일시적 감세효과 5조1천억원까지 합하면 향후 5년간 모두 26조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선 종합소득세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 포인트씩 인하돼 2010년부터 1천200만원 이하는 6%, 4천600만원 이하는 15%, 8천800만원 이하는 24%, 8천800만원 초과는 33%가 된다. 소득세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50만원 올라가고 교육비 공제한도도 100만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4천만원인 4인가족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69만원에서 내년 133만원으로,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53만원(31.7%) 가량 줄게 된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 초과'로 높아지고 지금까지 20년을 보유해야 80% 공제받던 것이 10년만 보유하면 80%를 공제받게 했다.

10년 전에 2억원에 산 주택을 10억원에 팔았다면 지금까지는 5천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했지만 바뀌는 세법 하에서는 1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하지만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강화해 서울.수도권은 3년 보유, 3년 거주를 해야 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도 3년 보유에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기보유 1주택자는 투기가 아니라고 보고 과세를 완화하지만 거주요건은 한층 엄격하게 해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이 매년 10% 포인트 높아지는 것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종부세 부담은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며 세부담 상한도 기존 300%를 150%로 낮췄다.

종부세에 부가적으로 붙는 농특세는 폐지, 결과적으로 17% 가량의 인하효과도 나게 됐다. 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에 종부세에 관한 구체적인 개편안과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행 10∼50%인 상속.증여세율도 구간별로 2년에 걸쳐 인하, 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조정돼 세금이 최고 67% 정도 줄어든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30억원이던 것이 100억원으로 늘어나며 15억원 이하 1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상속공제제도도 신설된다.

법인세율도 대폭 손질해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이던 세율이 2008사업연도 귀속분부터 는 과표 2억원을 기준으로 낮은세율이 11%로 2%포인트 낮아지며 2009년 귀속분부터는 높은세율이 22%로3%포인트 줄어든다. 2010년에는 다시 높은세율 20%, 낮은세율 10%로 더 인하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개별소비세에 통합되고 부가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흡수 통합되는 등 3대 목적세도 정비했으며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가 추진되고 34개 비과세 감면제도 가운데 절반은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이번 개편안으로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7%에서 내년 22.3%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총 16개 세법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10년전 2억에 산 집 10억에 팔면 양도세 100만원
  • 실거래가 9억이하는 거주·보유요건 충족땐 양도세 없어
    종부세 과세 기준 그대로… 과표적용률은 80%로 동결
    "고가주택에 혜택 집중… 부유층 위한 정책" 비판 나와
  • 전수용 기자 jsy@chosun.com
    입력 : 2008.09.02 00:31
    • 정부의 '9·1 부동산 세제 개편'은 주택 실수요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세금 정책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한 주택에 오랫동안 거주한 실수요자들에게까지도 과중한 세(稅) 부담을 가해 거래를 꽁꽁 묶었다는 것. 그런 만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낮춰 거래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 혜택이 고가 주택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양도소득세, 20분의 1 이상 줄기도

      이번 대책으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팔 경우, 거주·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집값이 9억원을 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안의 핵심은 두 가지. 우선 양도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비율을 내년부터 연 8%씩 올려 10년만 집을 소유해도 양도차익의 80%를 공제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년 전에 2억원을 주고 산 주택을 10억원에 판다면 지금까지 약 5000만원을 내야 했던 양도세가 10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양도소득세 세율도 낮아졌다. 2005년에 인하한 종합소득세 세율에 맞춰 9~36%에서 6~33%로 조정했다.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일부 조정, 직업뿐 아니라 취학이나 장기요양을 이유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는 중과 대상에서 배제했다.
    • 양도세 완화 혜택은 실소유자에게만

      다만 양도세 완화 혜택은 주택 실거주자에게만 돌아간다. 즉, 앞으로 구입한 주택을 3년 보유하는 것은 기본이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3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과 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에 대해서만 '3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의무화한 것에 비해 실거주 요건이 대폭 강화된 조치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는 마당에 양도세 비과세의 '문턱'을 높인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중 어느 곳을 2~3년 거주로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새 규정이 공포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과표적용률 80%로 동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 들지 않았다. 대신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매년 부과되는 종부세가 계속 늘어나거나 급증하는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10%포인트씩 인상되던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으로 동결했다. 공시지가에 대한 세금부과 비율인 과표적용률은 2005년 50%에서 시작, 해마다 10%씩 올라가 내년에는 100%가 될 예정이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도 기존에 300%이던 것을 150%로 낮춰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보다 50% 이상씩 오르지는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이 9억1200만원인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전용면적 108.3㎡)의 종부세는 200만4000원에서 176만4000원으로 24만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또 미분양 물량이 쌓여만 가는 건설업체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 주택도 5년간 종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 기대했던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6억원→9억원) 조정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양도세는 실거래가 기준이지만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며 "다만 양도세와 종부세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이 됐다고 종부세도 당연히 따라간다는 것은 비약"이라고 말했다.

    ◇`매도`보다 `증여·상속` 유리

    이번 세제개편 중 상속·증여세율 현실화 내용을 들여다 보면 다주택자가 보유주택 수를 줄이는 방식은 시장에 내다파는 것보다 상속이나 증여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규정(50~60%)이 그대로 적용돼 세부담이 크지만 보유주택을 상속이나 증여하게 되면 현재보다도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10%(과세표준 1억원 이하)부터 50%(30억원 초과)까지 적용되는 상속·증여세율은 이번 개편안에서 내년부터는 7%(5억원 이하)~34%(30억원 초과)로 바뀐다. 2010년에는 과표구간마다 1%포인트씩 세율이 추가 인하된다.

    예컨대 2주택자가 5년전 1억5000만원에 산 집을 4억5000만원에 팔 경우 양도세는 약 1억3875만원(필요경비 2000만원)이지만 이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내년에는 2940만원, 2010년에는 25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양도세와 증여·상속세 차이는 처분주택의 양도차익이 클수록 더욱 커진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을 경우는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박원갑 부사장은 "증여세 인하로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 중과(50~60%) 부담을 지는 것보다 증여를 하는 게 종전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다"며 "다만 증여할 주택에 남아있는 대출금이나 전세 보증금은 `증여`가 아닌 `양도`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증여를 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및 증여세 산출 산식(1가구2주택 경우)

    * 양도세 = 양도세 과세표준 X 양도소율세율

    과세표준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250만원(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세율 = 50%(1가구 2주택 양도)

    *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X 증여세율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시가) + 10년내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비속 3000만원, 미성년자녀 1500만원)

    현행세율 = 10%(과세표준 1억원 이하)부터 50%(30억원 초과)

    개정세율 = 7%(5억원 이하)~34%(30억원 초과)

    - 2010년 과표구간마다 1%포인트 세율 추가인하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내역(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