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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

향기男 피스톨金 2008. 8. 13. 10:10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나도 확고하다. 독도는 지리적 · 역사적 · 국제법적 근거에 따른 명백한 우리 고유영토이다.

지리적으로 독도는 우리 동해상에 울릉도로부터 87.4km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이다. 일찍이 조선 초기에 관찬된『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서는 “우산(독도)·무릉(울릉)…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풍일이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증명하듯,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에만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며, 울릉도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울릉도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시키면서부터였다.
 
이 우산국의 판도를 『세종실록』 지리지(1432년)에서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라고 하였는데, 그 뒤의 주요 관찬문헌인 『고려사』지리지(1451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에도 독도의 옛 지명인 우산도를 적고 있어, 그 지명이 20세기 초엽까지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독도는 지속적으로 우리 영토에 속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조선 숙종대 안용복의 일본 피랍(1693년)으로 촉발된 조선과 일본간의 영유권 교섭결과, 울릉도 도해금지령(1696년)이 내려짐으로써 독도 소속문제가 매듭지어졌다. 또한 일본 메이지(明治)시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서는 시마네현(島根縣)의 지적(地籍)편찬과 관련하여 내무성(內務省)의 건의를 받아 죽도(竹島) 외 일도(一島), 즉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지령(1877년)을 내렸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20세기에 들어와 대한제국은 광무 4년「칙령 제41호」(1900년)로 울도군 관할구역에 석도(石島), 즉 독도를 포함시키는 행정조치를 통해 이 섬이 우리 영토임을 확고히 하였다. 1906년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일본 시마네현 관민으로 구성된 조사단으로부터 독도가 일본령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강원도 관찰사에게 “본군(本郡) 소속 독도가…”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올렸다.
 
이는 「칙령 제41호」(1900년)에 근거하여 독도를 정확하게 통치의 범위내로 인식하며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한편, 이 보고를 받은 당시 국가최고기관인 의정부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이 ‘사실 무근’이므로 재조사하라는 「지령 제3호」(1906년)를 내림으로써, 당시 대한제국이 독도를 영토로서 확고하게 인식하여 통치하고 있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890년대부터 시작된 동북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발생한 러·일전쟁(1904-1905) 시기에 무주지 선점 법리에 근거하여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로 독도를 침탈했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고대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확립하여 온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이며,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행위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카이로선언(1943)에 따라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되었다.
 
아울러 연합국의 전시점령 통치시기에도 SCAPIN 제677호에 따라 독도는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은 이러한 사항을 재확인하였다. 이후 우리는 현재까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독도에 대하여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우리의 영유권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국가와의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향후 정부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냉철하고 효과적인 방안에 의존하는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독도 문제, 한 차원 높게”


공로명·동서대학 석좌교수·前외무부장관

국제사회 공감얻는 법적 요건 착실히 갖춰가는게 더 중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령으로 명기함으로써 양국 관계에 또다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일본정부가 제대로 화답하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독도는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아픈 기억인 일제에 의한 우리 국권 침탈의 상징으로 우리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연유로 독도 문제는 일순간에 한·일 양국 국민의 감정적 대립을 폭발시키고 이성적인 사고 자체를 마비시키기까지 한다. 이번 사태는 교과서 문제와 독도 문제가 결합된 것이니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클 것이다.

 

게다가 이번 일본 교과서 해설서 문제는 종래의 교과서 문제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이전에는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의 주체가 민간 출판사이고 일본 정부는 단지 이를 승인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민간 교과서 작성의 기준이며, 일선 교사들의 학습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왜곡된 역사적 사실, 왜곡된 영유권 주장을 직접 명기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우경화와 긴밀히 연결돼 있을 것이다. 일본의 주류 세력은 이웃 국가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영토문제의 해결도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보수 세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부각시키려 하는 것이다.

 

일본 측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는 '조용한 가운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간다'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여 해설서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면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감정적 대응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무엇이 국익인지 가려볼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 일본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본에 대한 강경한 대응만을 정부에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독도 문제로 우리 여론이 들끓고 이것이 세계 주요 언론의 관심을 끌 때, 세계인들은 일본의 전략대로 독도가 한·일 양국 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뿐이다. 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독도를 분쟁지역화시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로 가져가려는 일본측의 입장만 강화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당장 성에 차지 않더라도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제사회가 완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국제법적 요건을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 나가는 착실한 외교적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독도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대응이 최선인지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일본이 이를 침탈하는 길은 오로지 가능성이 전무(全無)한 '무력공격'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노리는 일본의 술수에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다. 독도를 진실로 수호하는 길은 단호하되 차분한 대응,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접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출 처: 조선일보  08/7/15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관련 대변인 성명



 


1. 정부는 일본정부가 7.14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2. 일본정부는 그간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 과거역사를 왜곡해 온데 이어, 이번에는 교과서 해설서 기술을 통해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기도를 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거듭 밝히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끝/

 


                        

                          Serenade To Spring - Secret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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