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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 100세에 대비한 노후준비

향기男 피스톨金 2005. 12. 7. 14:42

 

     평균수명 100세에 대비한 노후준비”


취업 재수 끝에 지난 8월 하늘의 별을 따듯 어렵게 대기업에 취업한 김혁수씨(27)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거래은행의 연금신탁에 가입했다.

40대에 조기퇴직을 걱정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자신도 불안한 노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김씨는 연금신탁을 매달 20만원씩 30년간 가입하고 60세부터 연금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60세부터 80세까지, 매달 1백10만원(배당률 연 5%로 가정)씩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몇 년 전만하더라도 20, 30대가 노후준비를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일이 흔치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김씨처럼 직장 새내기 시절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맞춤 재테크’는 지금 시작해도 이른 것이 아니다.


◇20대 - 연금신탁은 기본


연금신탁 가입은 풍요로운 노후준비를 위한 필수 입문과정이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가릴 것 없이 1년간 가입한 금액 중 2백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받는다. 배당률도 연 3~5%대로 정기적금 수익률을 웃돌고 있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연금신탁 주식형은 원금의 10% 이내에서 주식에 투자하며

원금을 보장받는다.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만기에는 원금을 보장받는 노후준비 상품이다.


◇30대 - 기쁨 3배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하면 15.4%에 이르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연말정산 때 적립금액의 40%(3백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해 3백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26만∼1백15만원이나 되는 많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펀드가 아닌 저축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도 금리가 괜찮은 편이다.

가입 기간도 일부 은행은 최장 50년이지만 7년이 지나 해지하면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아 노후를 준비하는 데 그지 없이 좋은 상품이다.


◇40대 - 연금보험 가입하면 온 가족이 행복


40대에 연금보험 하나쯤은 가입해 둬야 한다.

연금보험의 장점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다.

10년 이상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로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

현재 40세인 사람이 연금보험에 매달 50만원씩 20년간 납입하고,

60세부터 100세까지 연금을 받는다면 매년 약 3천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찍 사망한다면 안타깝기야 하겠지만 연금지급이 끊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 20년간 연금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에 걸쳐 연금을 받겠다면 매년 2천만원,

원금에 대한 이자만 연금으로 받는 상속형의 경우에는 매년 1천2백만원에 해당되는

연금(원금은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에게 지급)을 받는다.


◇50대 - 마지막 보루 퇴직금,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에 맡겨라


최근 은퇴를 앞둔 50, 60대에게 가장 인기있는 상품이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이다.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이란 목돈을 한꺼번에 가입해서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곧바로 연금을 받으면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매달 받는 금액도 은행 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

매달 이자형태의 연금을 받고 원금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확정형 즉시연금보험에 1억원을 가입할 경우 매달 30만원 전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은행 정기예금 이자는 25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100세까지 연금을 받으려면 종신형으로 가입하면 된다.


◇60대 - 망설이지 말고 원금을 쪼개 써라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명심해야 할 것은 이자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다.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에 1억원을 맡겨봤자 매달 30만원 받기도 어렵다.

금융자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은 한 결국 원금의 일부를 쪼개 쓸 각오를 해야 한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자금을 지출하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준비를 소홀히 했다면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은퇴 이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자녀에게 ‘올인’할 필요가 없다.


◇70대 이후 - 다 쓰고 가라


자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줘야 한다며 늙어서까지 자린고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재산을 남겨두고 가봤자 자식들은 다툼으로 날새기 일쑤다.

고생해서 번 돈, 건강할 때 다 쓰고 간다고 생각하자.

서운하면 살고 있는 집만 유산으로 남겨줘도 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울러 여유 자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기부 정신’도 필요하지 않을까.


〈서춘수/ 조흥은행PB 강북센터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