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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무회계

향기男 피스톨金 2008. 8. 11. 13:02

 

중국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무회계  
  글쓴이 : cnews     날짜 : 08-08-07 09:24     조회 : 176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최근 중국에서의 기업환경, 특히외국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회계제도와 세무도 중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발맞춰 크게 변화하고 있다. 물론 변화의 내용에는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면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외국기업이 느끼는 중국적 특수성에 따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중국의 기업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가히 환영할 만하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기업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투자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에 대해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그중에도 세간의 관심은 부동산과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것같다. 다들 알다시피 최근까지 상당기간동안 중국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부동산과 주식이 빠지지 않는 화제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중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려고 할 때 어떤 세금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외자기업이 중국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세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문제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차이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종합소득세와 분류하여 과세되는데 이때 주택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다르게 되며,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되 대상부동산이 주택이거나 비업무용인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인 양도인은 영업세를 부담하게 된다. 영업세의 과세대상에는 건물, 구축물 및 토지부속물은 물론 토지사용권 등의 권리도 포함한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단위)또는 개인은 과세기간에 따라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세무국에 영업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부동산의 판매에 따른 영업세액은 부동산 증치액(양도차익)의 5%이다.
 
여기서 증치액이란 당해 거래가격(成交价格), 감정가격(추정가격) 또는 시장지도가격과 원가(成本)와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영업세의 부가세로서 성시유호건설세(城市维护建设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외자기업의 경우 영업세의 에 해당 ) 1% 税한다. 성시유호건설세는 영업세와 함께 신고 납부한다.
 
부동산 양도에 따라 두 번째로 부담하는 세금이 토지증치세이다. 토지사용권과 건축물 및 부속설비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은 모두 토지증치세를 부담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토지증치세라고 해서 과세대상을 토지 또는 토지사용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토지증치세 납부할세액은 토지증치액(土地增值额)에 세율을 곱하여 구한다. 여기서 토지증치액이란 토지증치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공제 대상항목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토지증치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가능한 항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토지증치세의 세율구조를 보면 토지증치액의 계산과정에서 확정한 공제가능금액을 기준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토지증치세 관련 규정이 열거하고 있는 부동산 양도수입에서 공제가능한 항목은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토지개발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신축에 소요된 원가, 토지개발과 신축건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비용 등 부동산개발비용과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과 중국 재정부가 정하는 기타 공제항목을 들 수 있다.
 
토지증치세에서 특이한 점은 평가과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과세란 납세자가 매매가액을 은닉 또는 허위신고를 하였거나 공제항목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인된 부동산 평가기구가 산정한 평가가액을 가지고 주관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 토지증치액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납세자는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이 정한 납기 내에 토지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세금은 인지세(印花税)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권리증서 또는 재산소유권의 이전증서에 해당하여 거래 쌍방은 거래가격의 10,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양도에 따른 인지세에 있어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째는 부동산의 양수도계약을 매매계약이 아닌 재산권의 이전증서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의 인지세의 경우 자진납부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면서 비교적 무거운 벌칙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고납부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개인의 경우 재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법인의 경우 기업소득세가 해당된다. 개인소득세는 양도수입액에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합리적인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납세할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한다.
 
또한 기업소득세의 경우 올해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신기업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양도차익을 과세표준(计税依据)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중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세금구조가 복잡하고 외자기업이 갖는 한계를 인정한다면 중국진출기업이 실무에서 접하게 되는 사례에 대한 명확한 세무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세금의 신고납부 이전에 주관 세무기관에 질의회신을 구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오현석 회계사(hsho09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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