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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건설부, 국토부: 토지, 부동산 시장 조정을 위한 조치 마련

향기男 피스톨金 2006. 8. 14. 17:10

 

                中 건설부, 국토부:

 

  토지, 부동산 시장 조정을 위한 조치 마련

 

 

 

 

최근 부동산시장을 주관하는 양대 부처인 중국 건설부와 중국 국토부가 잇따라 공문을 시달해 부동산시장의 주택공급, 시장거래, 토지공급, 주택보장 등의 산업사슬의 각 부분에 대한 5개의 ‘처방전’을 내놓았다.

8월 5일 중국 건설부 발표에 따르면 올 1~6월 사이 40개 주요 도시에서 예매된 주택의 평균 건평은 115m²였고, 그 중 15개 도시의 평균 건평이 120m²를 웃돌았다.

 

또 일부 도시의 집값 상승속도가 여전히 빨라 올 6월 70개 중대형 도시 가운데 8개 도시의 신축 상품주택 가격이 동기 대비 10% 이상 올랐고 19개 도시는 전월에 비해 1% 이상 상승했다.

중국 건설부는 지방정부에 다음의 부동산시장 조정 5대 중점의 이행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첫째, 종합적인 조절역량을 강화해 합리적인 주택소비를 유도한다.
둘째, 현지 서민 주거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중저가, 중소형 일반 상품주택을 중점 개발한다.
셋째, 정리 및 적발 역량을 강화해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
넷째, 도시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단계적으로 해결한다.
다섯째, 도시주택의 철거•이전 규모 및 수동적 주택수요(주택을 철거하면서 생기는 수요)를 합리적으로 통제한다.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을 장려하는 단편적인 방식을 지양한다.

중국 건설부는 각급 지방정부에 최근의 건설계획서에 올해와 내년의 일반 상품주택, 경제적용방(經濟適用房, 국민주택 개념), 염조방(廉租房, 공공임대주택 개념)의 건설 목표를 나열하고 구체적인 내부구조, 사업부지와 건설진도 상황을 표시하도록 지시했다.

 

이 밖에도 중국 건설부는 각 지역의 염조방제도 수립 기한을 하달했다. 아직까지 염조방 제도를 수립하지 못한 도시는 연내 마련해야 하며 올해와 내년의 염조방 건설규모를 합리적으로 확정한 뒤 발표해야 한다.

8월 6일, 중국 국토부는 또

▲토지 조정에 있어 책임제도를 완비해 문책제도를 실시

▲불법적인 토지 사용허가

▲허가 전 사용

▲허가규모 초과 토지 사용

▲국유토지 사용권 불법 저가 매각 등 토지관리 과정 중 벌어지는 5대 법률 위반, 규정 위반 등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2006-08-08, 신화사(新華社)

 

 

중국 국토부는 내놓은 5대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수용 비용을 인상한다.
둘째, 토지 양도와 관련된 수입 및 지출관리를 규범화한다. 국유토지사용권 양도대금 전액을 지방예산에 편입시키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해 관리한다.
셋째, 착공용지 토지유상사용료 납부기준을 높인다.
넷째, 각 지역 공업용지 양도 최저가격 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정 및 발표한다. 공업용지는 원칙적으로 입찰, 경매, 공시 등 방식을 통해 양도한다.
다섯째, 건설용지 취득 및 보유단계의 세수를 강화한다. 현행 도시 토지사용료 징수기준을 높이고 경작지 점유세 관련 규정을 완비한다.

중국 국토부는 또 “각종 개발구의 수를 70% 줄이고, 면적을 65% 축소했다. 이와 함께 개발구 범위를 엄격히 심사하고 개발구의 확장, 업그레이드 및 신설을 잠정 중단시켰다.

 

우리는 이미 올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국가급 개발구 194개, 성급 개발구 487개의 범위를 공개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 국토부는 새로운 ‘중국 토지이용 종합계획’의 개정편찬 작업 및 ‘토지이용 연간계획’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법률 및 규정 위반 용지에 대한 ‘압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적발활동을 진행했다. 상반기, 중앙과 지방의 감찰, 국토 등 부처가 공동으로 일단의 토지불법사건을 공개적으로 적발했다.

이쥐중국연구원(易居中國硏究院) 전문가는 “중앙은행이 부동산 신용대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부와 국토부가 각각 5대 조정조치를 제정해 부동산시장의 주택공급, 시장거래, 토지공급, 주택보장 등 산업사슬의 각 부분에 대한 엄격한 통제책을 내놓은 것은 두 부처가 손을 잡고 부동산시장을 조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나 조정조치의 실효성 여부는 지방의 문책제도 이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2006-08-08, 신화사(新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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