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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 부동산투자 제한정책, 외국투자자 관망세

향기男 피스톨金 2006. 8. 14. 17:21

 

         중국 외국인 부동산투자 제한정책,

 

                 외국투자자 관망세

 

 

 

 

중국 상무부, 건설부를 비롯한 6개 부처가 지난주 《외자 부동산시장 진입허용 및 관리 규범화에 관한 의견》(171호 문건)’을 공식 발표했다.

 

이 문건은 외국자본의 중국 부동산시장 진입에 엄격한 규정을 둬 외국인의 부동산투자 비용을 크게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171호 문건은 외국투자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효과를 갖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28일 보도를 통해 싱가포르인에 있어 이번 문건은 중국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투자(실수요 제외)에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외국인이 법률적 허점을 노려 투자를 감행할 경우 비교적 큰 위험부담과 행정적 장벽에 부딪히게 됐다고 분석했다.

♦ 베이징: 영향 있지만 크지 않다

‘171호 문건’이 베이징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베이징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영향이 있겠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인들의 구매력 자체가 크게 향상됐다. 과거에는 ‘원저우(溫州)사람(중국의 유태인으로 불림)이 집을 산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산시(山西)나 동북지역 사람들도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 6개 부처가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171호 문건’에 서명한 지난주, 베이징시는 이미 시행세칙을 내놓고 금요일에 서둘러 시행함으로써 ‘171호 문건’를 시행한 첫 번째 도시가 됐다.

♦ 광저우 : 홍콩, 마카오 투자자들에게 영향이 크다

주강삼각주 유역은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해 있어 중국대륙이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를 제한할 경우 홍콩과 마카오의 투자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사무실 임대를 주로 하는 광저우라이푸스(萊佛士)부동산서비스기업의 두젠민(杜建敏) 고급(高級) 고객관리메니저는 “지금도 광저우의 사무실을 사고자 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꽤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 외국인 ‘큰 손’들은 중국시장에 발을 들여 놓은 지 오래 됐고 투자금 규모도 크기 때문에 새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서 쉽사리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충칭(重慶): 부동산시장 ‘털끝 하나 안 상해’

충칭시보(重慶時報)는 ‘171호 문건’의 충칭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난 27일자 부동산면 톱 제목인 ‘털끝 하나 안 상해’로 표현했다.

해외자본은 지난해부터 충징의 부동산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충칭 외환관리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총 2억3000만달러의 해외자본이 충칭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됐다. 업계 인사는 이들 해외자본이 대부분 부동산개발에 투자됐고 일부분은 사무실 및 상가에 투자됐지만 주택에 투자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충칭시 부동산관리국은 얼마 전 올 상반기 외국인의 주택 구입 비중은 1%~3%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상하이: 新 정책이 부동산시장을 정화할 듯

상하이 및 중국 부동산에 정통한 한 인사는 “중국 국무원 건설부를 비롯한 6개 부처가 지난 24일에 발표한 ‘171호 문건’이 외국인의 투기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위안화 평가절상을 노리고 몰려 온 핫머니 유입량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지만 사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을 정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즉, 부동산 시장에서 영세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개발업체, 또는 자격미달의 개발업체를 걸러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상하이런헝(仁恒)부동산개발社는 자사가 개발한 빌딩 한 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한 해외투자펀드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는 상하이런헝이 해외펀드에 빌딩을 매각할 경우 남은 관련 부동산을 팔 수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출처 : 2006-07-28, 중신사(中新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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