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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즈니스 계약 분쟁의 해결

향기男 피스톨金 2006. 9. 18. 00:31

 

                중국 비즈니스 계약 분쟁의 해결

 

1.1 계약분쟁 종류

1. 무효계약 분쟁과 유효계약 분쟁

 이는 계약효력 차원에서 계약분쟁을 구분하는 것이다.

 1) 무효계약 분쟁

 계약의 무효화로 인하여 유발된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말한다.

 2) 유효계약 분쟁

 계약유효의 전제 하에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이행으로 하여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이에는 계약체결 후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 계약의 이행 및 위약책임, 

계약의 변경, 중지, 양도, 해지 종료 등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이 포함되고

 대부분 계약분쟁은 유효계약 분쟁이다.

2. 구두계약 분쟁과 서면계약 분쟁

 이는 계약형식 차원에서 계약분쟁을 구분하는 것이다.

 1) 구두계약 분쟁

 계약 당사자 간에 구두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말한다.

 2) 서면계약 분쟁

 계약 당사자 간에 서면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말한다. 

현실생활 중에서 대부분 계약분쟁은 서면계약 분쟁이다.

3. 국내 계약분쟁과 섭외계약 분쟁

 이는 계약의 섭외요소 구비여부로 계약종류를 구분하는 것이다.

 1) 국내계약 분쟁

 계약 당사자 간에 국내계약의 이행으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말하며, 

국내계약 분쟁은 섭외요소를 가지지 않는다.

 2) 섭외계약 분쟁

 계약 당사자 간에 섭외계약 이행으로 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을 말한다. 

섭외요소란 계약주체 일방이 외국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계약 

법률관계가 외국에서 발생하고 계약대상이 외국에 있는 등이다.

4. 유명계약 분쟁과 무명계약 분쟁

 이는 계약명칭의 법적 여부로 계약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법에서 

명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계약은 유명계약이고, 기타 계약은 무명계약이다.

5. 표준계약 분쟁과 非 표준계약 분쟁

 이는 계약조건의 표준화 여부로 계약분쟁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1) 표준계약 분쟁

 계약 중에 표준조항으로 인하여 유발된 분쟁을 말한다. 표준조항은 계약법 

규정에 의해 당사자가 중복사용을 위해 사전에 작성하고 또한 계약체결 시에

 쌍방이 협상한 조항을 말한다.

 2) 非 표준계약 분쟁

 표준계약 외의 모든 계약분쟁은 非 표준계약 분쟁에 속한다.

 1.2 계약분쟁 처리방식 

 중국의 계약법 제437조 규정에 의한 계약분쟁 해결방식에는 다음의 4가지가 있다.

 첫째, 협상방식. 자체로 해결하는 최선의 방식이다.

 둘째, 중재방식. 관련 기관의 도움으로 해결한다.
 
 셋째, 중재방식. 중재기관에서 해결한다.

 넷째, 소송방식.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1. 협상

 당사자 간에 자체로 협상하여 계약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계약분쟁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상화 양해한다는 기초위에서 국가의 관련 법률, 정책과 계약약정에 

의해 사실, 이치를 따져 중재협상을 하는 계약분쟁 자체해결 방식의 하나이다.

 2. 중재

 계약분쟁의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제3자(즉 중재자)의 주최 하에 자발적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시비를 분명히 한 상황에서, 제3자가 분쟁 당사자 쌍방에 대해 설명, 

권유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서로 양해, 양보하여 중재협의를 달성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의한 계약분쟁 중재에는 주로 하기의 3가지 방식이 있다.

 1) 행정중재
 
 행정중재.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 쌍방이 상급 업무주관기관의

 주최 하에 설득을 통해 자발적으로 협의에 달성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의 

하나를 말한다.

 2) 중재중재 

 중재판결. 계약 당사자가 분쟁발생 시에 계약 중에 중재조항 또는 사전에 달성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신고하여 중재기관의 주최 하에 자발적 협상, 

상호 양해양보 원칙에 의거하여 계약분쟁 해결협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3) 법원중재

 소송 중 중재라고도 하다. 인민법원의 주최 하에 당사자 쌍방이 평등한 협상으로 

협의에 도달하여 인민법원의 인가를 거쳐 소송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가리킨다. 

계약분쟁은 인민법원에 기소된 후 심리과정 중에서 법원은 우선 중재를 시킨다. 

중재방식으로 계약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인민법원에서 계약분쟁을 처리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3. 중재

 중재는 공정중재라고도 한다. 계약 중재는 제3자가 쌍방 당사자의 계약 중에 체결된 

중재조항이나 자발적으로 달성한 중재협의와 법률규정에 의해, 계약분쟁 사항에 대해 

중간자적입장에서 판결을 함으로써 계약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의 하나를 말한다.

 한 나라 내에서 경제무역 중재는 하기의 3가지 유형이 있다.

 1) 민간중재
 
 법률규정에 의해 쌍방 당사자의 약정을 거쳐 경제분쟁이 발생한 장소에서 쌍방이 

선택한 중재인 또는 여러 명이 중재를 하는 것으로, 중재인의 중재결정은 당사자에 

대해 법원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만일 당사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원소송 시에 상대방은 법원에 원고의 소송 기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당사자 

일방이 중재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사회단체 중재

 이미 발생하거나 또는 향후에 발생할 경제분쟁에 대해 사회단체 내에 설립한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하는 것으로, 이런 중재판결은 동등한 법적효력을 가진다. 

넓은 의미 상의 민간중재는 이런 중재가 포함된다.

 3) 국가행정기관 중재

 국가 경제조직 간의 경제분쟁에 대해 국가행정기관이 설치한 중재기관에서 

중재하고 사법기관에서 심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소송

 계약이행 과정 중에서 분쟁이 발생한 후, 분쟁해결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다. 

즉 당사자의 자체협상 해결, 중재, 중재, 소송이다. 그 중에서, 중재방법은 간편하며 

분쟁해결이 빠르고 비용이 낮아 당사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만일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원하지 않으면 소송방식으로 쌍방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소송은 계약분쟁의 마지막 방식이다.

 
1.3 계약분쟁의 처리절차

 
1. 계약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계약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중재를 통한 계약분쟁의 해결은 제3자의 주최 하에 진행되며 제3자의 성격에 따라 

중재방식을 행정적 중재, 중재 중재, 법원 중재의 3가지 방식으로 나눈다.

 1) 행정적 중재를 통한 계약분쟁 해결절차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신고, 관련 행정기관의 접수, 행정기관의 주최 하에 중재실시, 

중재협의 달성의 4가지 단계가 있다.

 (1) 당사자의 신고

 당사자 쌍방의 중재합의 협의서를 소지하고 계약서류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중재주최 행정기관의 현황 파악용으로 제공한다.

 (2) 행정중재 기관의 접수.

 행정기관은 제출한 서류가 구비되었고 자신의 법적권한 범위 내에 속하면 이를 즉각 

접수할 수 있다.

 (3) 행정중재의 실시.

 중재를 주최하는 행정기관은 자유, 자발적, 평등, 합법적 원칙에 의해 쌍방의 시비책임을 

분간한 후 당사자 간에 중재협의 달성을 촉구한다.

 (4) 중재주최 행정기관의 중재서 작성

 당사자 명칭, 주요 계약분쟁 사실, 각 당사자의 착오 책임, 중재를 달성한 협의내용을 

분명히 기재하고 마지막에 전체 당사자가 서명한 후 중재주최 행정기관에서 날인한다.

 2) 중재중재를 통한 계약분쟁 해결절차

 (1) 중재중재는 임의성을 가진다.

 중재법정은 판결 전에 당사자 간에 자발적으로 중재한 분쟁에 대해 중재를 시켜야 한다. 

또한 중재중재 과정 중의 임의의 단계에서 당사자 일방은 더는 중재에 참가하지 않거나 

중재를 중지시킬 수 있다.

 (2) 중재는 반드시 당사자 쌍방의 자발적 선택이어야 한다.

 (3) 중재는 확실한 사실, 분명한 시비책임을 밝힌다는 전제 조건하에 중재기관의 

주최로 진행되어야 한다.

 (4) 중재방식은 적절성과 융통성을 기본으로 하고 중재절차 중에 중재를 적용하는 

방식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5) 중재협의는 반드시 당사자간의 최종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

 (6) 중재중재 중에서의 중재 담당자의 작용.

 (7) 중재중재의 종료.

 3) 법원중재를 통한 계약분쟁 해결절차

 법원해결은 계약분쟁 소송과정 중에서 인민법원이 심판 담당자의 주최 하에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분쟁 관련 권리와 의무를 협상하여, 중재협의의 달성을 통해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식과 절차이다.

 법원중재의 구체적 방식은 계약분쟁 상황에 따라 확정되며, 주로 하기의 4가지가 있다.

 (1) 법정에서의 중재(공개형식).

 (2) 법정 외에서의 중재(비공개 형식).

 (3) 대중 협조 하에서의 중재(미팅 중재).

 (4) 서신중재.

 2. 계약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계약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일반적으로 중재를 통한 계약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는 하기와 같다.

 1) 중재신청

 계약분쟁이 발생한 후, 만일 당사자 쌍방이 계약 중에 중재조항을 작성하였거나 

분쟁발생 전후에 협상을 통해 중재협의를 작성할 경우, 임의의 체결 당사자 일방은 

모두 신청인의 신분으로 약정한 중재위원회에 판결을 청구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분쟁을 판결할 수 있다.

 2) 중재경과

 중국의 <중재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서를 받은 후 5일 내에

 합리적인 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접수해야 하고 또한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합리적인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에게 접수불가를 서면통보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1) 중재준비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수리한 후, 중재실시 전에 준비작업을 한다.

 (2) 개정(開庭) 중재

 개정중재는 중재절차의 핵심부분으로 계약분쟁의 해결에 대해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단계이다. <중재법> 제39조 규정에 의해 중재는 개정(開庭)하여 시행해야 한다.

 3) 중재의 효력

 <중재법> 제57조 규정에 의해 ‘판결서는 작성일자부터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3. 계약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계약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소송은 계약분쟁의 당사자 일방이 분쟁을 국가의 심판기관에 기소하고, 인민법원은 

계약분쟁 사건에 대해 심판권을 행사하여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심리실시, 

사실조사, 시비분간, 책임구분으로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쌍방의 

계약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계약분쟁을 해결할 경우, 

그 절차는 기타 3가지 방식에 비해 더 복잡해진다.

 
심판절차

 (1) 기소와 수리.

 (2) 심리 전의 준비.

 (3) 개정심리.

 (4) 상소

 (5) 집행.

건홍 리서치 앤 컨설팅 자료 정리

 

 

                                               뉴에이지 곡
                   Richard Abel - Le Lac D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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